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어 조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학교 징계를 넘어 생활기록부 기재와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수시·정시 전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조치 단계부터 정확한 법률 정보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고등학생 학폭위 조치 체계: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결정의 법적 근거와 9단계 체계
학폭처분종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결정하는 9가지 조치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모든 1~9호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합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 3호 학교 내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치별 내용과 교육적 의미
1호 처분은 서면사과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2호 처분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3호 처분은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4호 처분은 사회봉사로,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호 처분은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게 하는 조치이며, 6호 처분은 출석정지로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7호 처분은 학급교체로 피해학생과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며, 8호 처분은 전학으로 이 역시도 피해학생과 격리하기 위한 조치로, 7일이내 전학할 학교가 배정됩니다.
고등학생 학폭위 조치별 생기부 기재 기준과 보존 기간
조치 호수에 따른 차등 기재 및 보존 체계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은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단, 모든 조치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의 경중에 따라 기재 여부·기재 시점·보존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1호~3호 조치: 조건부 기재 유보 (졸업 시 삭제)
원칙적으로는 모든 학폭위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1호, 2호, 3호 처분은 조건부 기재유보라고 하여 해당 학생이 학폭위처분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학생이 학폭위처분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됩니다. 즉, 고등학교 재학 중 처음으로 1~3호 조치를 받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며 같은 학교급(고등학교) 재학 중 추가 학폭 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기재되지 않으면 졸업 시 삭제됩니다.
4호~5호 조치: 즉시 기재, 졸업 후 2년 보존 (조기삭제 가능)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5호) 조치는 결정되는 즉시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기재됩니다. 학폭위 조치 4호, 5호는 학교는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삭제해야 하므로 졸업 후 2년간은 기재되어 있지만, 졸업하기 전 심의를 거쳐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재수나 추가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졸업 직전 조기삭제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호~7호 조치: 즉시 기재, 졸업 후 4년 보존 (조기삭제 어려움)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출석정지(6호)는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학급교체(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6호~7호는 가장 주의해야 할 구간이며, 보존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즉시 삭제가 가능하지만 4호, 5호에 비해 심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삭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8호 조치 (전학): 졸업 후 4년 보존 (삭제 불가)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학 조치는 사실상 ‘퇴학 직전’의 중징계로 간주되며, 가장 유의해야 할 변경 사항입니다. 학적사항에 기재되는 전학 조치는 대학 입시 기간 중에도 생기부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8호 전학을 피하는 것이 조치 수위 감경의 핵심입니다.
9호 조치 (퇴학): 영구 보존
9호(퇴학)는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구 보존됩니다.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가능하며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학폭위 조치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
심의위원회의 5가지 점수 산정 기준
학폭위는 단순히 분위기나 감정만으로 조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각 항목은 0점부터 4점까지 점수화되어 합산되고, 그 결과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결정됩니다.
조치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요소
예를 들어 같은 말다툼이라도 한 번의 우발적 언행인지,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번 조롱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조치 결정에서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정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행위의 경중이 높더라도 피해학생과의 성실한 화해, 의료비·위자료 배상, 진심 어린 사과와 구체적 생활 개선 계획을 보여주면 조치 호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학폭위 절차와 불복(행정심판·집행정지)
학폭위 개최부터 조치 통보까지의 절차
학폭위 개최 단계에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 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번호를 결정한 후, 결정된 조치가 학교에 공문으로 통보되며, 학교 담당자가 학교생활기록부 시스템(나이스)에 조치 사항을 입력합니다. 중학생 학폭위 조치 기준과 생기부 기재 전략과 달리 고등학생은 모든 호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조치 결정 후 불복 절차와 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교육장의 조치에 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니 취소하거나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며,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조치 효력 정지로 생기부 기재 방어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행정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조치 집행이 정지되어, 그 사이 대입 일정 등에서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등을 법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2026년 대입과 고등학생 학폭 기록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서 의무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수능·논술·실기/실적 등 모든 전형에서 필수 반영됩니다. 다만 불이익의 크기와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학폭위 처분이라도 어떤 대학은 정량 감점을 하고, 어떤 대학은 정성평가로 반영하며, 어떤 대학은 사실상 지원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의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더 이상 일부 대학, 일부 전형의 참고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대교협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부와 대교협은 반영 의무를 두되, 감점 방식·지원자격 제한·정성평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긴급성과 집행정지의 역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폭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 기재가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경우 메신저 학폭 증거 보존과 학폭위 절차를 참고하여 사안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본안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 효력을 정지시키고 생기부 기재를 미룰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이 1호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되나요?
1호 서면사과는 조건부 기재유보 조치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처음으로 1호를 받고 서면사과를 성실히 이행하며, 같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추가 학폭 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번째 학폭 조치를 받으면 이전의 유보되었던 1호 기록까지 모두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6호 출석정지는 학년 유급을 초래하나요?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총 출석일수가 부족해져 학년 유급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조치 수위를 낮추거나 출석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8호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하면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재수·삼수를 하더라도 학생부에 전학 기록이 남아 있어 입시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했는데 조치가 내려진다면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과 합의는 조치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조치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사실과 함께 조치가 과도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폭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아닙니다. 학폭 조치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가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학폭위 심의에서 조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정리하며
고등학생 학폭위 조치는 단순한 학교 징계를 넘어 생활기록부 기재·대학 입시·장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입니다. 처음부터 기재 자체를 막거나 낮은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절차적 권리 행사로 가능합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후에는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기간이 90일 내외로 매우 제한적이므로, 신고 접수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등학교는 대입 시기와 겹치는 만큼 더욱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수이며, 학폭위 대응 상담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