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에 회부되면 조치 호수(1~9호)가 결정되는데, 이 처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보존 기간, 대학 진학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과 심의 단계에서의 준비가 조치 경감을 좌우하는 만큼,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처분의 법적 체계와 1~9호 조치 내용
학폭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 조치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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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분 1호~9호 조치별 내용과 특징
처분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각 호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1호(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근과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 3호(학교봉사): 가해학생이 학교 내에서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치입니다.
- 4호(사회봉사): 학교 외부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조치입니다.
-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입니다.
- 6호(출석정지):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을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 7호(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다른 학급으로 교체하는 조치로,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격리시키기 위함입니다.
- 8호(전학): 흔히 강제전학으로 불리며, 아예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 소속을 옮기게 합니다.
- 9호(퇴학):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조치이며, 초등, 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고등학교 가해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처분의 생활기록부 기재 규정과 보존 기간
호수별 생기부 기재 기준: 조건부 유보와 즉시 기재
학교폭력처분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입니다. 1~3호는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지 않고 유보되며,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합니다. 하지만 재학 중 2번째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에 유보되었던 조치까지 포함하여 즉시 기재됩니다. 즉, 단계 조치만으로는 생기부에 남지 않으나, 재위반 시 모두 기재되는 조건부 유보 구조입니다.
4호 처분부터는 처분을 받는 즉시 생기부에 기재되며, 4~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6~7호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8호 강제전학 처분은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9호 퇴학 처분은 영구보존되어 기록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조기 삭제 가능 조치와 기준
4호~7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재발 방지 노력, 조치 이행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졸업 전 조기 삭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치 이행 완료 (부과된 모든 조치를 100% 완료)
- 충분한 경과 기간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일까지 최소 6개월 경과)
- 재위반 없음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안 없음)
- 반성·화해 입증 (반성문, 피해학생과의 화해 합의서, 상담 이수 기록 등)
반면 8호 전학과 9호 퇴학은 졸업 시 조기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학교폭력처분 결정의 판단 기준과 감경 포인트
학폭위의 핵심 심의 판단 요소 5가지
심의위원회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각 요소의 구체적 평가:
- 심각성: 신체 폭력 vs. 말다툼, 재산 손해 규모, 피해 정도의 의료 기록 여부
- 지속성: 일회성 우발적 사건 vs. 장기간 반복적 가해 행위의 패턴
- 고의성: 사전 계획된 행위 vs. 충동적·우발적 행동
- 반성 정도: 초기 진술에서의 태도, 피해 회복 의지, 사후 태도 변화
- 화해·합의: 피해학생과의 진정한 합의, 원만한 관계 회복 노력
조치 감경의 실무적 전략
사건 경위가 일부 다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분 수위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정정 자료 (CCTV, 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 반성 및 사과 자료 (진심 어린 반성문, 피해학생 직접 사과 이력, 상담 이수 증명)
- 피해 회복 노력 (합의금 지급, 피해학생 심리 상담비 지원, 학용품 구입 등)
- 가해학생의 학교생활 기록 (우수한 학교생활 평가, 봉사 활동, 직전 학기 성적)
- 보호자의 감시·지도 약속 (향후 재발 방지 계획서, 부모 교육 이수)
이러한 자료들은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조치 수위를 1~2호 낮추는 데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처분 불복: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절차
불복 기한과 접수 기관
학폭위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법원 심리 기회 없이 각하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본안 결과 전까지 처분 효력 정지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행정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전학, 출석정지 같은 즉시적 불이익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긴급 제도입니다.
처분 통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같은 처분이 학생의 학습권과 진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때,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 이행 없이 불복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불복 사유의 법리적 근거
학폭위 결정의 위법성은 크게 절차적 하자, 사실관계 오인, 과도한 조치로 다툼 내용이 구성됩니다:
- 절차적 하자: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부족, 핵심 증거 누락, 심의위 구성 요건 미충족
- 사실관계 오인: 폭력의 정도, 지속성, 쌍방 폭행 vs. 일방 가해, 보복 여부 판단 오류
- 비례성 원칙 위반: 초범·반성·합의 있음에도 과도한 호수 결정, 경미 사안에 상위 조치
학폭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즉각적인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과 증거 수집이 재결·판결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치 통지 직후 전문가 자문이 필수입니다.
2026년 이후 학교폭력처분의 입시 영향 강화
의무 반영과 장기 보존 기간의 입시 부담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수능·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며, 2025학년도까지는 일부 대학만 자율 반영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전 대학 의무 반영으로 변경되어 학폭 기록의 영향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4호 이상의 조치 경우, 대학 입시 대응 전략이 필수입니다.
6~8호 조치는 과거에는 보존 기간이 2년이었으나, 2024년 이후 조치부터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대입 과정에서 사실상 모든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학교 때 받은 4호 이상 조치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기록에 남아 대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서면사과(1호)도 생기부에 남나요?
1호 및 2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더라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어야 하므로,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재학 중 추가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는 경우 이전 기록도 함께 기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전학(8호)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는 언제까지 남나요?
전학 조치는 졸업 후 4년 보존이며, 6, 7호와 달리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지울 방법이 없으며, 대학 입시에 치명적입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조치가 나왔어요. 조치를 피할 수 없나요?
합의는 징계 완화 사유이지만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정도, 반복성, 성적 침해 등 사안이 중대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징계가 나올 수 있으며, 특히 성폭력 사건은 합의로도 조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Q4: 조치 결정이 부당하다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학폭행정심판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부당성을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지므로 조치 통지 직후 법률 상담이 필수입니다.
Q5: 전학 처분을 집행정지로 멈출 수 있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전학 처분의 효력이 잠시 멈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분위기나 피해자와의 분리 문제 때문에 학교가 별도 임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이 병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처분,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절차 신고부터 심의까지의 단계별 이해와 학폭위의 조치 결정 구조와 심의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분은 사실관계 판단, 심의 절차, 조치 수위 결정이 모두 초기 2~4주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다음을 즉시 확인하세요: 조치 통지서의 사실관계 정확성, 불복 가능성과 기한, 생기부 기재 여부 및 보존 기간, 집행정지 필요성. 특히 조치 수위 경감과 생기부 기재 최소화는 초기 법률 상담 시점부터 전략을 세워야 현실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고부터 학폭위 심의·조치까지의 실행 로드맵을 참고하여 전단계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처분의 판단 기준, 생기부 기재 규정, 불복 절차가 복잡하고 진행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처분 통지 직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정리, 증거 수집, 심의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학폭위 대응 상담 무료 접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