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하며, 이는 단순 처벌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교육·학교 공동체 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자는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은 단순히 학교 내 조치로 끝나지 않으며, 가해학생의 연령과 행위의 법적 성격에 따라 형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처벌의 두 체계—학폭위 조치와 형사책임—를 분명히 구분하고, 초기 단계부터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학교폭력처벌의 두 체계: 학폭위 조치 vs 형사책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그 법적 근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한 뒤 내리는 조치는 흔히 말하는 학폭위처분으로, 가벼운 경우 서면사과로 끝날 수 있지만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단순한 학교 내부 지도 조치가 아니라 학생의 생활기록부, 진학,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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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과 가해학생의 연령별 처벌 체계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형사미성년자 조항이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완전히 달라져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가능하며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지만, 만 19세 미만은 소년법이 병행 적용되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 수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 조치(전학, 출석정지 등)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경미한 조치(1~3호)를 받더라도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무죄를 받더라도 학폭위 조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내용과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1호~3호: 비교적 경미한 조치와 조건부 생기부 유보
1호 처분은 서면사과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2호 처분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호는 학교 내에서 봉사 활동을 해야하는 조치로, 생활기록부 기재 1회 유보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1호 처분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다른 조치들과 달리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상급학교 진학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기부 기재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1~3호는 조건부 기재 유보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으로 1~3호 조치를 다시 받은 경우에만 기재됩니다.
4호~6호: 교내 봉사부터 특별교육까지, 졸업 후 2년 보존
4호 사회봉사는 학교 밖 공공 기관 등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조치로, 봉사 활동의 번거로움과 더불어 학폭 사실을 즉시 생기부에 기재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5호 특별교육과 4호 사회봉사는 다른데, 사회봉사는 교외 기관에서 노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 특별교육은 전문 기관에서 심리치료나 상담 등 교육적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두 조치 모두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포함됩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전학 처분,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보전되며,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나 피해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7호~9호: 학급교체부터 퇴학까지, 중대 조치와 입시 영향
7호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다른 학급으로 교체하는 조치로, 이는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격리시키기 위함입니다. 8호 전학은 흔히 강제전학으로 불리며, 아예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 소속을 옮기게 합니다. 9호 퇴학은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조치로, 초등, 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전학이 불가능한 상황인 고등학교 가해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전학,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보전되며, 8호, 9호는 대학 입시를 진행하는 동안 생활기록부 삭제 대상이 아니므로 항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2026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의무 반영하게 됩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의 판단 기준과 감경 전략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5대 평가 요소
학폭위는 다음 5가지 항목을 0점에서 4점까지 점수화하여 합산한 결과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① 사안의 심각성(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② 사안의 지속성(괴롭힘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③ 사안의 고의성(상대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는가). 여기에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지속적으로 특정 학생을 따돌리고 SNS에 비방 글을 올린 경우에는 5호(특별교육)와 3호(교내봉사)가 병과될 수 있으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다툼이고 가해 학생이 즉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1호(서면 사과)나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성격과 가해학생의 태도에 따라 조치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반성과 화해: 감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반성하는 태도가 형량을 결정하듯, 학폭위에서도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서 만점을 받아야 하며, 아이가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반성 없음’으로 간주되어 1~3점 차이로 강제전학이라는 실형급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학폭위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반성과 화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하려고 연락했다”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이면 보복 또는 2차 가해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보호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의도를 가지되, 절차와 방식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처벌 절차: 신고부터 조치 통보까지
사안 조사와 학폭위 심의 단계의 역할
학교폭력 사건 발생으로 신고 및 고소가 되면 조사를 진행하여 심각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을 논의하며, 그게 아니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학폭위까지 가는 것은 아니며, 비교적 가벼운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으며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절차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해학생 측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학폭위 심의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는 단순히 분위기나 감정만으로 조치를 정하지 않으며, 보통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 같은 말다툼이라도 한 번의 우발적 언행인지,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번 조롱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치 통보 후 불복 절차: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바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로,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강력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조치의 집행을 멈출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처벌기준에 따라 결정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폭위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거나 사실관계 오인이 있었던 경우, 혹은 처벌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병행 절차와 가해학생의 형사책임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의 관계
학폭위 처분은 학교 내 조치이고 형사처벌은 국가가 하는 처벌이라 별개이며, 오히려 학폭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 받았다면 형사고소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 조치(전학, 출석정지 등)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위 신고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두 절차가 병행되어 더 실질적인 보호와 배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와 범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폭력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때리기, 차기, 밀치기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하는 행위, 위협적인 행동으로 공포감 조성), 재물손괴죄(가방이나 교복, 개인 소지품을 고의로 파손시키거나 교과서나 준비물 훼손 또는 버리는 행위), 명예훼손, 모욕죄(SNS나 온라인에 악의적 게시물 작성, 반 친구들 앞에서 인격 모독 발언, 허위사실 퍼트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강제추행(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집단폭행, 금품갈취, 성폭력 등으로 판단될 경우 형법상 폭행죄·상해죄·공갈죄·강요죄로 별도의 형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단순한 교내 문제를 넘어,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범죄로 평가되며 폭행, 강요, 불법촬영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행위는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 형사법령에 따라 수사가 개시됩니다.
연령별 형사책임의 차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과 형법 모두 적용되므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아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만 가능하므로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 초기 대응: 사건 초기 전략의 중요성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준비와 증거 확보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이며, 학폭위에 진술하기 전 단 한 번의 서면 진술이나 문자 메시지가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이나 학교 조사에 출석해야 할 경우, 사건의 경위와 입장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조사는 향후 형사처벌 여부와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앞세운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증거 자료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단순한 부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당시 현장에 없었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CCTV 영상, 친구 진술, 휴대전화 위치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와 감경 가능성
우리 아이가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심의 전까지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조할 때는 사기죄 성립요건을 방어하듯 아이의 행위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CCTV, 카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정밀하게 대조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당시의 정황(쌍방 다툼 등)을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학교폭력처분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기준과 생기부 영향을 미리 검토하면 심의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과 없었던 일을 나누어 정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그대로 인정하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검토할 때 특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는 꼭 기재되나요?
1~3호는 조건부 기재 유보로, 조치를 이행하고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시 같은 호수의 조치를 받지 않으면 기재되지 않습니다. 반면 4호 이상은 즉시 생기부에 기재되며, 4~6호는 졸업 후 2년, 7~8호는 4년 보존되고 9호는 영구보존됩니다. 다만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조기삭제가 가능합니다.
전학 조치(8호)를 받으면 꼭 다른 학교로 가야 하나요?
전학은 강제 조치로, 교육감이 지정하는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다만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정지 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 조치(전학, 출석정지 등)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경미한 조치를 받더라도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이 정말 처분 수위를 낮출까요?
네,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학폭위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과 과정에서 “사과하려고 연락했다”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2차 가해나 보복행위로 보일 수 있으므로 보호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바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복 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처분통지서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처벌은 학폭위 조치와 형사책임 두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가해학생의 연령·행위의 법적 성격·피해 정도에 따라 조치 수위와 생기부 기재 기간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학폭위 조치는 1~9호로 명확히 구분되며, 각 호수에 따라 생기부 기재 여부·보존 기간·입시 영향이 결정됩니다. 형사처벌은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10~14세 미만), 소년범(14~19세 미만), 일반 범죄자(19세 이상)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이며, 학폭위에 진술하기 전 단 한 번의 서면 진술이나 문자 메시지가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고 초기부터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성실하게 준비한다면 불리한 조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강력한 조치를 받았다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체계 이해와 초기 대응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녀의 상황이 복잡하거나 고의성·지속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절차 단계별 대응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처벌은 자녀의 미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자녀의 학창 기록과 미래 진로를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감경 및 불복 대응에 관해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