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하는데, 이 조치의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보존 기간, 대학 입시 영향까지 결정됩니다. 특히 초기 대응(사안조사 단계 진술)과 반성·피해 회복 노력이 최종 조치 수위와 생기부 기재를 크게 좌우하므로, 절차 초반부터 정확한 법적 정보와 전략이 필수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9단계 체계와 기본 원칙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법적 근거와 수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내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심의합니다. 경기도는 광역 지역으로 각 시(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등)마다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원청이 관할 학교의 사건을 조사·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 후 교육장이 조치 통보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경기도교육청에 청구하게 됩니다.
의무교육과정 중학생의 퇴학 불가 원칙
경기의 중학교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회부되었다면, 아무리 심각한 사안이라도 9호 퇴학 조치는 불가합니다. 의무교육의 법적 성격에 따라 초·중학생에게는 8호 전학이 최고 수위의 조치입니다. 반면 고등학교 학생은 9호 퇴학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급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치 호수별 생활기록부 기재·보존·삭제 규정
1~3호: 조건부 기재 유보 (졸업과 동시 삭제)
1~3호는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며, 1회에 한해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학 중 2번째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이전에 유보되었던 조치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이는 초기 재발 방지를 강조하는 제도입니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 내 봉사(3호)를 받았더라도 추가 사건이 없으면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입시에 영향 없음을 의미합니다.
4~5호: 졸업 후 2년 보존 (조기삭제 가능)
4~5호 조치(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며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보존 기간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즉시 삭제가 가능하나 심의 기준이 엄격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회복 노력, 이후 성실한 학교생활 기록이 조기삭제 심의의 핵심 판단 자료가 됩니다.
6~7호: 졸업 후 4년 보존 (조기삭제 조건 충족 시 가능)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도 즉시 생기부에 기재되며,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후 삭제되지만,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4년이라는 기간은 입시와 진학 이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부터는 조기삭제 조건 충족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8호: 졸업 후 4년 보존 (졸업 시 삭제 불가)
8호 전학은 졸업 직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지울 방법이 없으며, 대학 입시에 치명적입니다. 경기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새 학교에서 적응하는 동안에도 생기부 기재가 유지되다가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므로, 수시(학종·교과) 또는 정시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호: 영구보존 (삭제 불가)
퇴학처분은 생활기록부에 영구 보존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 조치는 대학 입시뿐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 영구적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 피해야 할 조치입니다.
경기도 학폭위 심의 절차와 대응 포인트
학폭위 개최 통보부터 조치 결정까지의 과정
경기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① 전담기구 사안조사(통상 1~2주) → ② 학폭위 개최 통보 → ③ 심의위원회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 ④ 심의위원회 의결 → ⑤ 교육장의 조치 결정 및 통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 내 각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진술 기회와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변론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순간이므로, 사실관계 정리, 반성문·의견서 작성, 피해자 합의 증거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주의사항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단계(심의위원회 소집 전)에서 가해학생이 제출하는 진술서나 학생확인서는 이후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은 번복이 어려우므로, 초반부터 정확하고 신중한 표현과 사실관계 정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했다’, ‘장난이었다’ 같은 단정적 표현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서술은 오히려 반성 부족으로 평가되어 조치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기 학폭위 조치에 불복할 때의 행정심판·집행정지 절차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관할 기관
행정심판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경기도 내 어느 교육지원청의 조치든 행정심판 기관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조치 통보를 받으면 즉시 90일 기한을 관리하고, 불복할 경우 서면을 정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조치의 효력을 임시 정지하는 핵심 절차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가 먼저 진행되면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학생의 학교생활과 수업 참여, 생활기록부 기재, 진학 준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호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고, 그 사이 생기부 기재도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조치가 실행되지만, 최소한 판단 과정에서 학생의 입장을 법원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의 단계 이행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 결과가 원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고, 제1심 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서 진행되며, 경기에서는 서울행정법원 또는 광주행정법원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수위 판단의 핵심 요소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심의 기준
경기도 학폭위가 조치 호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① 학교폭력의 심각성(신체 피해 유무, 위험성, 공개 여부 등) ② 지속성(일회인지 반복인지, 집단인지) ③ 고의성(의도적인지 과실인지) ④ 피해자 피해 정도(신체·정신적 손상, 회복 기간) ⑤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이전 기록 등입니다. 단순 신체 충돌과 집단 폭행, 또는 일회성 해프닝과 지속적인 따돌림은 완전히 다른 조치로 이어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하는 이유
피해 회복 노력은 조치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신고 직후부터 피해학생과의 진솔한 대화, 피해 배상(의료비 등), 서면 사과, 피해 회복 프로그램 참여 등의 기록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의 초기 개입이 사안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 합의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경기 학생의 대학 입시와 생기부 기재의 연결
2026학년도 대입에서 전 대학이 의무 반영
2025학년도까지는 일부 대학만 자율 반영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전 대학 의무 반영으로 변경되어 학폭 기록의 영향이 커졌습니다. 경기의 고등학생이 학폭 조치를 받으면 그 기록은 100% 대학에 제출되며, 특히 교대·의대·사범대는 교원 자질 심사에서 사실상 합격 불가능하고, 서울대·연세대·고려대는 학폭 기재 시 사실 확인 후 감점·불합격 처리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조치 수위 최소화는 단순히 생기부 관리를 넘어 미래 진로 결정에 직결됩니다.
경기 중학교 학폭 조치의 고등학교 영향 여부
중학교 기록의 고등학교 연계 규정
중학교 재학 중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기재되었다면 중학교에서만 기록·관리되며 고등학교 진학 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연계되어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삭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졸업 후 2년 및 4년 후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만 삭제됩니다. 이는 고등학교 입시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중학교 생기부가 전국 단위로 대학에 제출되는 대입에서는 여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심의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있나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은 후 가해학생 측이 제출하는 의견서, 반성문, 피해자 합의서, 심리상담 이수 증명 등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진정성과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단순 ‘죄송합니다’ 수준의 형식적 반성문보다는 구체적 상황 인정, 피해 회복 노력, 향후 개선 방안을 담은 성실한 문서가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경기의 어느 교육지원청이라도 행정심판은 경기도교육청으로 가나요?
맞습니다. 수원·성남·의정부·고양 등 경기 내 모든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불복하려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조치 통보서에는 행정심판 청구 기한과 접수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보서를 즉시 확인하고 기한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서면사과(1호) 조치를 받으면 정말 생기부에 안 남나요?
1호 조치를 받더라도 재학 중 추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시 조치받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그러나 “조건부 유보”이므로, 추가 사건이 발생하면 첫 번째 조치도 함께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호를 받은 후에는 절대 재발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실제 행동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조치가 즉시 실행됩니다(전학이면 새 학교로 배치, 출석정지면 결석 처리 등). 다만 행정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되므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적 다툼이 지속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행정심판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전학 조치는 대학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8호 전학은 생기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므로, 수시(학종·교과) 평가에서 직접 감점되며 정시 면접에서도 불리합니다. 특히 교대·의대·사범대·간호대 등 인성과 적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학과는 합격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따라서 전학 조치를 받기 전 단계에서 절대 조치 수위를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경기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학폭위에 회부되면 조치 1~9호의 체계 속에서 가해학생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생기부 기재 여부, 보존 기간, 대입 영향이 전혀 달라지므로, 사안조사 단계부터의 신중한 진술,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표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후에는 90일의 행정심판 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으면서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해야 하고, 4~7호 조치의 경우 졸업 직전 조기삭제 심의를 위한 별도 준비도 필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법원의 행정소송, 대학의 입시 반영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자녀의 장래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학폭위 대응 상담 무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