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에 회부되었다면, 조치 호수와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불복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알고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단계로 나뉘며, 호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 연수가 크게 달라져 자녀의 대입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남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형사·소년사건 연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담기구 사안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남 지역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조치 체계, 생기부 규정, 절차와 기한, 불복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학폭위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호수별 내용과 의미
조치 체계의 법적 근거와 성질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이 결정을 최종 통보하며, 호수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치 결정은 단순히 행위의 유무가 아니라 심각성·지속성·고의성·피해의 정도·가해학생의 반성 정도·화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실관계는 학교 전담기구가 초기 조사한 보고서가 심의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정확한 기록과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호~3호: 경미한 조치와 생기부 조건부 유보
1호 서면사과는 가장 가벼운 조치로,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포함)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3호 학교 내 봉사는 학내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조치는 생기부에 조건부로만 기재됩니다. 즉, 조치를 이행했거나 동일 학교급 재학 중 같은 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만약 1~3호 조치 후 다시 다른 학교폭력으로 같은 조치를 받으면, 그때부터 두 사건 모두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4호~6호: 외부 봉사와 교육·치료(졸업 후 2년 보존)
4호 사회봉사는 학교 밖의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개입 수위가 높아집니다.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학내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인성·성폭력·약물 관련 교육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6호 출석정지는 학교에 나올 수 없는 기간을 정해(최대 30일 이내)지만,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호~6호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됩니다. 다만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이 인정되며,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으로 4~6호를 받지 않으면 졸업 시점에 조기삭제가 가능합니다.
7호~8호: 학급·학교 이동 조치(졸업 후 4년 보존)
7호 학급교체는 같은 학교 내에서 반을 옮기는 조치이고, 8호 전학은 다른 학교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이 두 조치는 학교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가해학생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7호와 8호는 생기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됩니다. 4호~6호와 마찬가지로 조치 이행 후 반성과 피해 회복이 인정되고, 동일 학교급 재학 중 추가 학교폭력이 없으면 졸업 시점에 조기삭제가 가능하지만, 기준이 더욱 엄격합니다. 특히 8호 전학 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재적 학교로의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9호: 퇴학(영구 보존, 의무교육 제외)
9호 퇴학처분은 가장 무거운 조치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학생은 9호 퇴학을 받을 수 없으며,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조치입니다. 9호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영구 보존됩니다. 이는 대입, 취업, 사회생활 전반에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보존·삭제: 호수별 기준 정리
기재란과 보존 기간의 이중 체계
생기부 기재는 단순히 ‘남느냐 지워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호수별로 어느 란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고, 얼마나 보존되는지가 엄격하게 달라집니다. 1호~3호는 조건부 유보이므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될 경우에만 조치 내용이 들어갑니다. 4호~6호는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 보존, 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되고 4년 보존, 8호 전학은 ‘학적사항’에 기재되고 4년 보존, 9호 퇴학은 ‘학적사항’에 기재되어 영구 보존됩니다. 성남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학교는 이 기준에 따라 생기부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1호~3호: 조건부 기재 유보
1호~3호 조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재됩니다:
•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동일 학교급 재학 중 같은 호수의 학교폭력으로 다시 조치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때 1호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생기부에 남지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다른 학교폭력으로 1호를 다시 받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4호~6호: 졸업 후 2년 보존, 조기삭제 가능
4호~6호 조치는 결정 즉시 생기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졸업 시점에 조기삭제가 가능합니다:
•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을 것
• 반성과 회개의 정도가 인정될 것
• 피해학생과의 화해 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
•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으로 4호~6호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조기삭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학교에 신청해야 하고 학폭위 재심의 또는 학교장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7호~8호: 졸업 후 4년 보존, 조기삭제 기준 엄격
7호와 8호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됩니다. 4호~6호보다 보존 기간이 길어집니다. 조기삭제 요건은:
•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을 것
• 진심 어린 반성이 인정될 것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
•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으로 7호 이상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특히 8호 전학 조치의 경우, 새 학교에서 모범적 생활을 하고 피해학생 측의 양해 없이는 조기삭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9호: 영구 보존, 삭제 불가
9호 퇴학처분은 졸업 후에도 생기부에서 삭제되지 않으며, 대학 입시·장학금·사관학교 입시 등 모든 진학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9호 조치를 받지 않도록 초기 대응과 심의 단계에서의 법적 방어가 극도로 중요합니다.
성남 학폭위 절차와 기한: 신고부터 불복까지 단계별 흐름
전담기구 사안조사: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신고받거나 인지하면, 먼저 학교 내 전담기구(학교폭력전담팀)가 사건을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 교감, 교사, 전문가 등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각각 만나 진술을 청취하고 CCTV, 메신저 기록, 목격자 증언 등을 수집합니다. 이 조사 결과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에 제출되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되, 부당한 조사 방법이나 사실 오류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유리한 증거나 증언자 정보를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학폭위 개최 통보와 심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전담기구 조사가 완료되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양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통보서에는 사건 개요, 심의 일시·장소, 당사자 진술 기회, 의견서 제출 기한 등이 기재됩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이 기한 내에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 당일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성남 지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이므로 절차와 심의 기준이 교육부 가이드와 경기도 조례에 따릅니다.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심리상담가, 교육전문가, 피해자·가해자 보호 전문가 등 외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가 우려될 경우 특정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로 보장된 절차적 권리이고, 기피 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채 심의가 진행되어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를 ‘절차적 하자’로 삼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취소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결과 처분 통보: 교육장 명의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조치를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통보서에는 조치 내용(1호~9호 중 선택), 조치 이행 기간, 생기부 기재 여부, 불복 절차와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날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통보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불복의 두 가지 경로와 엄격한 기한
조치 통보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 행정심판: 처분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바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성남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관할이므로, 행정소송은 이 지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조치 효력 정지와 생기부 기재 방지의 핵심
집행정지의 법적 의미와 실무 중요성
불복 절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집행정지 신청’이고,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징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며, 즉,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징계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전학 조치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두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7호 학급교체나 8호 전학이 결정되었을 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재결이 나올 때까지 전학을 미루고 원래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호 출석정지가 결정되었을 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정지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정지의 인용 기준과 법원 판단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① 원고 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② 즉시 구제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 또는 재량권 남용이 있을 가능성을 판사가 인정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만으로는 징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하며, 이때 법원은 사실관계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성남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또는 행정법원에서 이 결정을 받게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대략 2주 이내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시 피해학생 보호 조치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로 가해학생이 학교에 남게 되더라도, 피해학생은 교실·운동장 등에서 분리되어 2차 피해를 방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의 단계에서의 실전 대응 전략: 초기 준비의 중요성
의견서 작성과 증거 준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와 초기 대응을 살펴보면, 의견서는 단순히 “억울하다” “장난이었다”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법적·논리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낮다는 증거, 피해학생이 합의했다는 증거, 가해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학교 상담 기록, 심리치료 증명서, 추천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메신저 대화,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심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의 당일 진술: 법적 주장과 증거의 조화
학폭위 당일에는 양측 학생, 학부모, 변호사 등이 출석하며, 이때 변호사는 단순한 변명이나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 주장과 증거제시를 통해 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진술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함과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되, 법적으로 조치 수위가 부당하게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었던 점, 피해의 정도가 미미했던 점, 조치 기준상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피해 회복과 화해의 실질적 노력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인데 6호 출석정지가 나왔습니다. 뒤집을 수 있나요?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6호보다는 낮은 4호 사회봉사나 5호 특별교육 정도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남용’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메시지, SNS 협박, 지속적 괴롭힘 등의 정황이 있으면 6호가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분석한 뒤 불복의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1호~3호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무조건 안 남나요?
조건부입니다. 1호~3호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이후 동일 학교급 중 같은 호수의 학교폭력으로 다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범하면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으므로, 결정 후 이행 관리가 중요합니다.
7호 학급교체를 받았는데 졸업까지 기록이 지워지나요?
7호는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이므로, 졸업할 때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학생과의 화해가 인정되며, 동일 학교급 중 다른 학교폭력이 없으면 졸업 시점에 조기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삭제는 학교장 판단이나 학폭위 재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졸업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기간을 놓쳤습니다. 행정소송을 바로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기한을 넘겼다면,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보 직후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만약 심판이나 소송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는 해제되고 원래 처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인용 후에도 불복 본안 소송을 열심히 진행해야 합니다.
성남에서 학폭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네. 학교폭력이 상해,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형법 위반에 해당하면 경찰에 고소될 수 있으며, 소년부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이나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남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년부가 관할합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소년 절차는 독립적이지만, 형사 기록이 학폭위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학폭 양쪽을 모두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성남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에 회부되면, 조치 호수에 따라 생기부 기재·보존 기간·진학 영향이 크게 달라지며, 불복 절차의 기한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치 1호~9호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대입 결과까지 좌우하는 법적 결정이므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심의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증거·법적 주장을 정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는 매우 엄격한 기한(90일·180일·1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보 직후 즉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생기부 기재를 최소화하고 자녀의 장래를 지키는 데 결정적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라는 학폭예방법의 본래 목적을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의 조치와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