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2025년 실태조사 기준 피해 유형 중 집단 따돌림은 16.4%로 2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사이버폭력과 함께 그 비중이 해마다 커지는 추세입니다. 단순한 불화가 아닌 법적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집단따돌림은 학폭위 심의에서 매우 엄중한 처분의 대상이 되며, 조치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보존 기간이 달라지고, 전학 조치 등 학교생활 전반과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단따돌림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학폭위 조치 체계, 생기부 기재 규정, 그리고 가해·피해학생별 실전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집단따돌림의 법적 정의와 구성 요건
법적 정의: 2명 이상, 지속적·반복적, 고통의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 (따돌림의 정의)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집단따돌림 성립의 핵심은 ‘2명 이상’, ‘지속적·반복적’, ‘상대방의 고통’이며, 일회성 다툼과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단톡방에 초대하지 않은 것이나 방관만으로는 집단따돌림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주동자와의 공모 정황이나 동조 행위가 확인되면 중조치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집단따돌림의 법적 기준은 행위의 의도성과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며, 피해 학생의 심리적 고립감을 기준으로 그 중대성을 평가합니다.
구성 요건의 실무적 판단
‘2명 이상’은 주동자 1인과 가담자·동조자 1인만으로도 성립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따돌림’과 결합하여 24시간 내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양상을 띠고 있어, 초기 대응에 따라 아이의 생활기록부 기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반복적’은 단회성이 아닌 계속된 행위를 의미하며, 의도적 무시, 따돌림, 명예훼손, 협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통’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서적 고립, 심리적 위축도 포함됩니다.
학폭위가 주목하는 집단따돌림 판단 기준 5가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점수화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게 조치를 내릴 때 5가지 세부 지표를 점수화합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이 결합되어 최종 조치 수위(1호~9호)가 결정됩니다:
- 심각성: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 치료 기간 여부,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
- 지속성: 행위의 기간, 횟수, 반복의 주기(몇 주, 몇 개월, 1년 이상 등)
- 고의성: 가해학생의 주동 여부, 동조·방관 정도, 행위의 계획성 또는 우발성
- 반성: 조사 중 진지한 반성 태도, 책임 인정 정도, 재발 방지 의지 표현
- 화해: 피해학생·보호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사과의 진정성
주동자·동조자·방관자별 차등 처분
조직적인 범행 구조에서 따돌림을 주도한 ‘주동자’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거나 방관한 학생들까지도 가해 학생으로 처분받을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방관자에게 1~3호의 낮은 조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주동자와의 공모 정황이 보인다면 6호 출석정지 이상의 중조치로 직결되어 입시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역할·행위의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단따돌림 학폭위 조치 1호부터 9호까지의 수위와 생기부 기재
조치별 내용과 생활기록부 기재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숫자가 낮을수록 비교적 가벼운 조치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1호는 서면사과이지만,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집단따돌림은 은폐성과 반복성이 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신체폭력보다 조치 수위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 1~3호 (경조치):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봉사 → 처음 1회 한정 생기부 기재 유보 가능
- 4~6호 (중조치):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 졸업 후 2년 보존·조기삭제 가능
- 7호 (전학 대비 조치):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보존·조기삭제 가능
- 8호 (전학):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 졸업 후 4년 보존·조기삭제 가능
- 9호 (퇴학): 의무교육과정(초·중)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영구보존·삭제 불가
병과 조치와 협박·보복 가중
하나의 조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집단따돌림 후 피해학생이 신고하면, 1호(서면사과) + 5호(특별교육) 또는 4호(사회봉사) + 6호(출석정지) 등 복합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집단따돌림 사안조사 시 대응 포인트
신고부터 심의 결정까지 단계별 대응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한지 우선 확인한 뒤 사실관계 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학교는 학생 진술, 보호자 의견, 목격자 진술, CCTV, 문자메시지, SNS 대화, 사진, 진단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특히 집단따돌림은 증거가 산재되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에서 다음을 챙겨야 합니다:
- 피해학생의 진술, 카톡·SNS 기록, 녹음, 영상(CCTV)으로 ‘지속성·반복성’ 입증
- 피해학생의 정서적 고통: 부모 진술, 심리상담 기록, 학교생활 변화
- 가해학생 측: 의도성 부인 자료, 반성 증거(상담 참여, 특별교육 사전 이수 등)
- 학폭위 조치 결정 구조를 이해하고 심의 기준을 대비
가해학생 측 진술 준비: 책임 인정 + 피해 회복
학폭위에서는 사실관계보다는 피해 회복, 학생 선도 가능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며, 가해자 측은 단순한 변명보다는 책임 인정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반성문 작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고 왜 반성하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서술하고, 심리치료·상담 참여와 특별교육·봉사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담임교사·보호자와 함께 재발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 학폭위에 제출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따돌림의 형사·민사 절차와 학폭위 병행 대응
사이버폭력 결합 시 명예훼손·모욕죄 병행
사이버폭력과 얽힌 따돌림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학폭위 절차에서 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반박 근거를 준비하며,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질문, 편향된 진술 유도 등이 있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기간과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뒤 시간이 지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기간을 놓칠 수 있기에,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바로 90일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집행정지를 청구해 전학·출석정지 등의 효력을 본안 결과까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보존·조기삭제 실무 전략
조치 호수별 기재란과 보존 기간
집단따돌림 조치가 내려지면 생기부 기재 기간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조치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달라지며,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자녀의 향후 학교생활과 입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3호: 조건부 기재유보(처음 1회,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시 받지 않으면 미기재) → 기재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4~6호: 졸업 후 2년 보존 → 기재란: 출결상황 특기사항
- 7호: 졸업 후 4년 보존 → 기재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8호: 졸업 후 4년 보존 → 기재란: 학적사항
- 9호: 영구보존, 삭제 불가
조기삭제 요건과 절차
4~7호 조치는 졸업 시점에 조기삭제가 가능합니다. 조기삭제의 요건은: (1) 조치를 성실히 이행, (2) 반성과 재발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 (3) 피해학생과의 화해(선택사항). 가해학생 측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다투되, 실제 잘못이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실한 태도가 조기삭제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따돌림과 학교폭력의 집단따돌림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친하지 않아서 어울리지 않는 것은 따돌림이 아니며, 의도적으로 2명 이상이 지속·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주는 경우가 법적 따돌림입니다. 우발적 다툼, 일회성 불화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관자도 가해학생으로 처분받을 수 있나요?
방관자가 주동자와 공모했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증거가 있으면 중조치(6호 출석정지 이상)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침묵만으로는 1~3호의 가벼운 조치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역할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이 포함되면 조치 수위가 높아지나요?
네, 24시간 지속되는 온라인 괴롭힘은 피해의 지속성·심각성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형사사건으로 병행 고소될 가능성도 높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단따돌림으로 생기부에 기재되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받나요?
4호 이상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의 학생부종합전형, 수시 등에 반영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강화되면서, 학생부종합전형, 수시, 정시 등 전형 전반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조치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어도 처벌받나요?
네, 학폭위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 사유가 되지만, 가해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언행이 미숙했더라도 2명 이상의 지속·반복적 괴롭힘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며
집단따돌림은 신체폭력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이 매우 깊은 학교폭력입니다. 신체적 폭행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가 남지 않지만, 피해 학생의 영혼을 갉아먹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학폭위에서 매우 엄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조치 수위와 생기부 기재 결과를 좌우합니다. 집단따돌림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거나 조치를 받은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적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점검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자녀의 생기부 기재를 최소화하고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학폭위 대응 상담을 통해 사안의 단계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