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조치 1~9호 체계와 생기부 기재 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는 학폭위 조치의 법적 근거이며 1~9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치 호수별 생기부 기재 여부, 보존 기간, 행정심판 기간(90일·180일)까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실행 체계 완벽 가이드입니다. 학폭위 대응 상담 무료 접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학교폭력 사안의 신고부터 가해학생 조치까지의 모든 절차를 규정한 핵심 법령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면 이 법률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검토되며, 조치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보존 기간, 그리고 입시 영향이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핵심 조항과 실무 적용을 정확히 정리해 학폭위 대응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가해학생 조치의 법적 근거

조치의 목적과 법조항의 의미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학폭위 조치가 처벌이 아닌 선도·교육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조치 호수를 결정할 때 법원이나 경찰과 달리 학폭위는 학생의 교육 가능성, 피해자와의 화해, 재발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의 퇴학 제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9호 퇴학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학생의 경우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는 8호 전학이 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만 9호 퇴학 조치 대상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학폭위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호수별 내용과 특징

경미한 조치(1~3호)와 조건부 기재유보

1호부터 3호는 경미한 조치로 분류됩니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이 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거나,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동일한 내용의 학교폭력으로 같은 조치를 다시 받지 않는 한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1~3호 조치를 받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등도 조치(4~6호)와 졸업 후 2년 보존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입니다. 이 조치들은 생기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대입 준비 과정에서 수시전형(학종·교과)의 경우 생기부 평가 시 이 기록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조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중대 조치(7~8호)와 졸업 후 4년 보존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하여야 합니다.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입니다. 이 조치들은 생기부에 기재되고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는데, 이는 재수·삼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기록이 남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8호 전학은 학생의 학교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므로 불복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절차·기준·불복 완벽 정리에서 전학 조치의 불복 전략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조치(9호)와 영구보존

9호는 퇴학처분으로,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중에서만 9호 조치가 결정될 수 있으며, 생기부에 영구 보존되어 어떤 경우에도 삭제될 수 없습니다. 9호 조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반복적인 심각한 폭력,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에만 내려지며, 절차적 위법이나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을 경우 불복하기 위한 충분한 법리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규정과 조기삭제 제도

호수별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 체계

학교폭력 조치의 생기부 기재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조건부 기재유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발이 없으면 기재되지 않음. 졸업식 후부터 2월 말 사이에 삭제
  • 4~6호(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 생기부 기재.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7~8호(학급교체·전학): 생기부 기재. 졸업 후 4년 보존 후 삭제
  • 9호(퇴학): 생기부 기재. 영구 보존, 삭제 불가

조기삭제 제도와 졸업 직전 심의의 중요성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4~7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졸업 직전까지 진정한 사과, 피해자와의 화해, 선행 활동,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을 보여주면 졸업 시점에 기록을 삭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8호 전학 조치와 제9호 퇴학처분은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조기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8호 전학 조치의 경우 불복과 집행정지 신청이 생기부 기재를 막는 더욱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학폭위 절차와 사안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신고부터 심의까지의 절차 흐름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신고·인지로 시작되어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칩니다. 사안의 경중이 미미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료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됩니다.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진술과 사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치를 의결하며, 교육장(조치권자)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합니다. 이 통보서를 받는 순간부터 불복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전략

학폭위 결과는 사안조사 단계에서 크게 좌우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학생의 진술을 신뢰성 있게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및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법률상담 학폭위 대응부터 생기부·불복까지에서 사안조사 단계부터의 전담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작성도 실무상 조치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효과적입니다.

학폭위 조치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의 실무적 중요성

행정심판 청구 기간: 90일·180일의 엄격한 제척기간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절대적이며, 단 하루라도 도과하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이 되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됩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늦어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통보서를 받는 즉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 정지하는 핵심 제도

집행정지는 학폭행정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는 통상 결정 후 2주 이내에 즉시 집행되는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호 전학 조치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은 기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학폭위의 각 호 처분 이행을 하지 못하도록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폭예방법 제17조의4 및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처분청은 그 즉시 · 원상 회복이나 결과제거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후의 법원 절차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심판은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후 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그 재결서 송달 후 90일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증거 수집과 불복 성공 요소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학교폭력 반성문이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이유와 효과적인 작성 전략에서 다루듯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불복 절차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메신저 내역, 영상 자료, 목격자 증언, 의료 기록, 학교 CCTV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호 폭력 관계, 피해자의 먼저 시작한 행동, 방위의 정당성 등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절차적 위법성 검토

학폭위 회의록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로 인한 제척 누락, 당사자 진술 기회 박탈, 증거능력 없는 자료에만 근거한 의결 등이 있으면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1호·2호·3호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무조건 기재되나요?

아닙니다. 1~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입니다.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동일 학교급 재학 중 재학교폭력으로 같은 호수의 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조치 이행과 재발 방지 노력이 검증되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4호부터 7호까지 조치는 졸업 후 반드시 2년·4년을 기다려야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기삭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으며, 피해자와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8호 전학과 9호 퇴학은 조기삭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조치들은 초기부터 강력히 불복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 통보를 받으면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엄격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초과하면 청구가 부적법이 되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됩니다. 통보서를 받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전학 조치(8호)는 집행정지로 막을 수 있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가능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8호 전학은 학생의 학교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므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 해도 생기부에는 바로 기재되므로, 본안에서 처분을 취소받아야 완전한 해결이 됩니다.

학교에서 주는 사안조사 보고서가 불리한 내용이면 반박할 수 있나요?

네. 사안조사 보고서의 사실 관계가 부정확하거나 일방적이라면 의견서 제출, 추가 증거 제출, 심의위원회에서의 대면 진술을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 소집 통지를 받은 후 진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의 관점과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노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논리적이고 법리적 근거를 갖춘 반박 자료를 준비하면 조치 수위 감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학교폭력 사건의 신고부터 조치, 불복까지 전체 절차를 규정하는 핵심 법령입니다. 제17조의 1~9호 조치 체계와 호수별 생기부 기재·보존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90일·180일의 불복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으며, 집행정지를 통한 즉각적 불이익 방지를 모두 고려해야 자녀의 미래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안조사 단계부터의 초기 대응, 심의 단계에서의 논리적 진술과 증거 제출, 조치 수위를 낮추기 위한 피해자와의 화해·반성이 모두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개별 상황에 따라 불복 전략과 생기부 기재 최소화 방안이 결정되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장래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학폭위 대응 상담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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