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1호 서면사과 의미와 생기부 기재유보 조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1호 조치는 서면사과로,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입니다. 1호는 조건부 기재유보 가능, 졸업 시점에 삭제되는 조치로, 초기 사안조사부터 피해 회복 노력까지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절차, 기재유보 요건, 불복 기간까지 학교폭력 1호 조치 완벽 가이드. 학교폭력 상담 접수.

학교폭력 사안이 학폭위에 회부되면 1호부터 9호까지 9단계의 조치가 검토됩니다. 그 중 1호는 서면사과로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이며,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1호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조건부로 유보될 수 있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기재유보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1호 조치의 법적 성질, 생기부 관리 방법, 심의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1호 조치의 개념과 법적 근거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폭력 1호 처분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1호는 그 중 첫 번째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여러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서면사과의 방법과 이행

서면사과 방법은 가해 학생이 자필로 사과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며,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학생이 서면을 학교에 제출하면 서면사과 조치는 끝납니다. 서면사과는 심의위원회 결정 후 교육장의 공식 통보를 받은 뒤 진행되며, 학생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 내용을 작성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 기간과 방식은 학교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조치 중 하나로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기록부 기재: 조건부 기재유보 제도

1호는 조건부 기재유보 가능

가해 학생이 처음으로 1호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학교는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 기재유보라고 하며, 1호뿐만 아니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3호(학교봉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입력 대상이지만, 이행 기간 내 이행을 완료한 경우 입력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유보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재유보 요건과 관리

1호 조치 기재유보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첫 신고 사안일 것 (재학 중 동일 호수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 이행 기간 내에 서면사과를 완료할 것
  • 조치 이후 추가 학교폭력으로 같은 조치를 받지 않을 것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 각각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합니다. 즉, 1호만 받은 경우뿐 아니라 1호, 2호, 3호를 함께 받은 경우에도 각 조치를 모두 이행하면 모두 유보될 수 있습니다.

기재유보 조건 미충족 시 결과

서면사과 이행을 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됩니다. 또한 재학 중 다시 학교폭력으로 같은 1호 조치를 받으면, 이전 기재가 유보되었더라도 그때 함께 기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졸업 후 생기부 삭제와 대입 영향

1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1호 조치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조치이고,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즉, 기재유보로 입력되지 않았든, 입력되었든 졸업 시점에 자동 삭제됩니다. 이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함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조치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재학 중 대입 수시 영향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 수시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학 중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으로 관리될 수 있어,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지원 시점에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 감점, 지원 제한 등으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지원 대학의 시행계획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1호 대응 전략

사안조사 단계에서의 준비

1호 조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전담기구 사안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파악, 고의성 여부, 피해학생과의 관계, 사후 태도 등이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결정하기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 고의성 여부, 피해학생과의 관계, 사후 태도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의 대응 포인트: 반성과 피해 회복

심의위원회에서 낮은 수위의 조치(1호)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요소는 진정한 반성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해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보이며, 보호자가 함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는 심위원들의 심의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심의 평가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해학생 측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아래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학폭위 회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장 낮은 수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보복행위로 보일 수 있으므로, 사과와 피해 회복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호 조치에 불복하기: 행정심판과 불복 기간

불복 기간: 90일 및 180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조치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절차상 하자, 조치의 수위가 적정한지 등을 다시 심사합니다. 1호 조치는 낮은 수위이지만,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후속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호는 이행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집행정지 필요성이 낮지만, 병과로 높은 수위 조치가 함께 있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무조건 남나요?

아닙니다. 첫 신고 사안으로 이행 기간 내 서면사과를 완료하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다만 이행을 하지 않거나 기간을 넘기면 기재됩니다. 유보되지 않아 기재된 경우에도 졸업 시점에 자동 삭제되므로, 졸업 후 대학입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호와 다른 조치(2호, 3호)가 함께 나왔을 때 기재유보는 어떻게 되나요?

1호, 2호, 3호를 동시에 받은 경우, 각각의 조치를 이행 기간 내에 모두 이행하면 모두 기재가 유보됩니다. 만약 1호, 2호는 이행했지만 3호(학교봉사)는 이행하지 않았다면 3호만 기재될 수 있으므로, 병과받은 조치 하나하나를 확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사과를 어떻게 작성해야 유리한가요?

서면사과는 특정 양식이 없으므로 자필로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받은 고통을 정확히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하며, 앞으로 유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장난이었다” “피해자가 과민하게 받아들였다” 같은 표현은 진정성을 훼손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재학 중 수시 지원 시 1호 조치 기록이 보이나요?

재학 중이므로 기재유보되지 않은 1호 조치 기록이 학생부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2026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1호 조치에 대한 감점, 지원자격 제한, 정성평가 등의 반영 방식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별로 1호 처분의 반영 기준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1호 조치를 받은 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호는 낮은 수위 조치이므로,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심의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불복이 실질적 의미를 가집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복의 실익을 판단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1호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지만, 심의위원회의 공식 결정이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1호는 조건부 기재유보로 첫 신고 사안에 한해 이행 완료 시 생기부에 입력되지 않으며, 입력되었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어 졸업 후 대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조사 단계부터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1호 수위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조치 통보 후에도 90일 내 행정심판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조치를 받기 전부터 철저한 준비와 법적 조력을 통해 자녀의 장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조사와 심의 단계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상담신청 TALK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