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기준과 생활기록부 기재 실무

학폭 5호는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로 4호와 달리 생활기록부 즉시 기재되며 졸업 후 2년 보존됩니다. 심각성·지속성·반성도 등 5대 판단 기준, 조기삭제 요건, 행정심판 기간(90일) 정리. 학폭위 대응 상담 무료 접수.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어 5호 조치(특별교육·심리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조치의 법적 의미와 생활기록부 기재 범위, 보존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 5호는 1~3호와 달리 조건부 유보가 아닌 즉시 기재 조치이며, 졸업 후에도 2년간 보존되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안조사 단계부터 심의 대응, 조치 이후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로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5호 조치의 법적 근거와 의미

5호 조치의 정의와 선도 목적

학교폭력5호는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하는 조치입니다. 5호 처분은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폭력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조치 이행 의무와 미이행 시 후속 조치

학교폭력5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는 조치결정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방식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학생이 교육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학교는 조치 미이행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면 기존 5호 조치와 별도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가 결정되면 통지서에 명시된 교육 기관, 기간,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도 의무 사항이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 5호의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과 보존 기간

4호 이상 조치의 즉시 기재 원칙

학교폭력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대상에 해당합니다. 1호부터 3호 조치와 달리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는 조치가 아니므로, 학생부 입력 여부와 삭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4호(사회봉사)와 같은 단계로, 조치 결정 직후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며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육부)

졸업 후 2년 보존과 조기 삭제 가능성

4호~5호는 졸업 후 2년, 6호~7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다만 4호~7호의 경우, 삭제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5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대입을 앞두고 있다면, 졸업 전 조기 삭제 심의를 신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조기 삭제의 요건은 엄격합니다. 4~7호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수는 있는데, 이때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이행 후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진행 중임을 문서화하고, 졸업 시기에 전담기구 심의를 신청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폭 5호 조치 판단의 5대 기준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기준

심의위원회는 행위 경위, 피해 정도, 반복성, 학생 진술, 재발 방지 필요성을 살펴 5호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는 5가지 요소를 0~4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 사안의 심각성: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 사안의 지속성: 행위가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여부
  • 사안의 고의성: 계획적·의도적 폭력인지 우발적인지 여부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여부
  • 화해·합의의 정도: 피해학생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이 중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가해학생 측에서 가장 조절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4호 조치에 비해 더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피해학생과의 합의·사과, 행동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5호 판단의 실무 포인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위 정도에 비해 5호 조치가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피해 정도, 반복성, 사후 조치, 재발 방지 자료를 기준으로 조치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 전에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안의 경중성을 법적으로 재평가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처음 학폭사건인 경우, 반성과 화해 노력이 충분하면 5호보다 낮은 4호(사회봉사)로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언어폭력, 따돌림 등 정신적 피해가 크거나 지속적이었다면 5호 조치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학폭 5호 조치 이후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간 제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실제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즉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4호 조치와 달리, 5호는 생기부 기재가 즉시 이루어지므로 대입 일정에 따라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의 전략적 활용

5호 조치 자체는 출석정지(6호)나 전학(8호)처럼 직접적인 학교생활 제외는 없지만, 생기부 기재라는 입시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기간 동안 생활기록부 기재도 보류됩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사안에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호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생기부 기재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5호 조치를 받으면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나요?

5호 조치가 생기부에 기재되면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이력을 필수 반영해야 하며, 5호 조치가 기재된 가해 학생은 외고, 특목고, 예고 입시의 합격에 불리하며, 대학 입학사정관제(수시 전형) 합격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 피해 회복 정도, 졸업 전 조기 삭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5호 조치는 1~3호처럼 생기부에 안 남나요?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이므로, 1호 서면사과·2호 접촉금지·3호 학교봉사보다 학생부 기록 부담이 큽니다. 조치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입력 상태와 삭제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호 사회봉사와 함께 5호는 조건부 유보가 아닌 즉시 기재 대상이며, 졸업 후에도 2년간 보존됩니다.

학폭 5호 대신 4호로 낮출 수 있을까요?

심의위원회가 5호 조치를 결정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가해학생의 태도를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조치 수위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조치결정 통지서, 교육 이수 자료, 졸업 전 삭제 심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행위의 고의성·지속성·심각성이 사실상 4호 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학폭 5호 특별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교육 일정과 방식은 학교나 교육지원청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결정 통지서에 지정된 기관(교육청 산하 기관, 위(Wee)클래스, 상담 기관, 정신과 의료기관 등)과 이수 기간이 명시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 학교의 생활지도부와 협의하여 정확한 일정을 파악하고 성실하게 참석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5호 조치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가해학생의 폭력 인식 개선과 심리 치료를 목표로 하는 교육적 조치입니다. 조치 결정 후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되어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성실한 이행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이나 졸업 전 조기 삭제 심의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 반성 정도, 화해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초기 사안조사 단계부터 조치 감경과 생기부 최소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장래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학폭위 조치를 앞두고 계신 보호자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단계별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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