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9호 퇴학처분은 가장 무거운 조치로, 학생의 입시와 향후 인생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9호 퇴학의 법적 의미, 생활기록부 기재 규정, 그리고 부당한 조치를 다투는 불복 절차를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9호 퇴학 처분의 정의와 적용 범위
9호 퇴학의 법적 의미와 의무교육 제외 원칙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핵심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은 법적으로 퇴학이 불가능하며, 고등학생 학폭 가해자만 퇴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학교 단계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학교폭력이라도 최대 조치가 8호 전학이며, 퇴학처분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이며, 처분 번호가 높을수록 생활기록부·진학·법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9호는 단순한 학교 내 징계가 아니라 학생의 학적 자체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입니다.
9호 조치의 판단 기준과 선도 가능성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조치를 결정합니다. 9호 퇴학이 내려지려면 이 5가지 요소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9호 처분은 재심 청구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한해 내려진다는 점에서, 9호는 신중한 심의 과정을 거친 극단적 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 9호 퇴학과 생활기록부 영구보존의 의미
9호 조치의 생기부 기재 규정: 영구보존 불가피
8호 강제전학 처분은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9호 퇴학 처분은 영구보존되어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9호의 가장 중대한 결과입니다. 9호(퇴학)는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구 보존됩니다. 이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기준과 달리, 조기삭제 요건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8호·9호의 경우 대학 입학 이후에도 기록이 남아 있어 편입, 대학원 진학,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단순히 입시 단계에서의 감점을 넘어,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이나 공공기관·민간기업 채용 과정에서도 생기부가 제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입 의무 반영과 퇴학 조치의 실질적 영향
2025년도 대학입시 당시에는 대학들이 학교폭력 사항을 자율적으로 반영했지만, 2026년도 대학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퇴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진학 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는 9호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사실상 대학 진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교폭력 9호 퇴학 처분의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
불복의 기본 요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간
9호 퇴학 조치를 받았을 때 부당하다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연루되었거나, 혐의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는 등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행정소송의 청구가능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할 수 없으므로, 퇴학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분 통보를 받은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통보일을 확인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퇴학 조치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방법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행정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기에 출석정지, 전학, 생활기록부 기재처럼 바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9호 퇴학의 경우 학생이 이미 학적을 박탈당한 상태이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 학교 복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 불복의 실질적 이유(사실관계 왜곡, 절차 위반 등)와 ②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불복의 실질적 근거: 어떤 사안이 다툴 여지가 있을까
단순 말다툼에 가까운 사안인데 전학 조치가 내려졌거나, 중요한 CCTV가 빠졌거나,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이 9호에도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불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실관계 왜곡: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CCTV, 카톡 메시지)가 누락되거나 과장되었을 경우
- 절차 위반: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 조치의 부당성: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9호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 판단 기준의 오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의 5가지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
학교폭력 9호 퇴학, 초기부터 대응하는 방법
사안 조사 단계: 퇴학 수위로 가지 않기 위한 전략
사건 발생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여 학교장 자체 종결이나 경미한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고, 추후 입시에도 영향을 덜 미치게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초기 대응을 잘하면 사안이 커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으며, 경미한 처분을 받아 생기부 기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안이 이미 학폭위 단계에 이르렀다면,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나 6호 출석정지 등으로 조치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학생과의 화해,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가해학생의 반성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 단계: 반성과 피해 회복의 증거
9호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폭위 심의 전에 다음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과의 화해 합의: 조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손해배상 및 적극적 사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입증
- 전문가 상담 이수: 이미 심리치료나 교육에 참여한 사실
- 학교생활 개선 자료: 사건 이후 긍정적 행동 변화 증명
- 보호자 지도 계획: 가정에서의 적극적 관리 의지
이러한 자료들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도 9호 퇴학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은 법적으로 퇴학이 불가능하며, 고등학생 학폭 가해자만 퇴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학교폭력이라도 최대 조치가 8호 전학이기 때문입니다.
9호 퇴학을 받으면 생기부에서 지워질 수 없나요?
맞습니다. 9호(퇴학)는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구 보존됩니다. 1호~3호는 조건부 유보, 4호~7호는 조기삭제 가능, 8호는 졸업 후 4년 보존이지만, 9호는 언제까지나 생활기록부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법적 삭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9호 퇴학 조치를 받은 후 다룰 수 있을까요?
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 퇴학 조치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호 조치가 나더라도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2026년도 대학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사항을 반영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대학 진학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고등학교 재입학의 경우 학교에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8호·9호의 경우 대학 입학 이후에도 기록이 남아 있어 편입, 대학원 진학,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부터 조치 수위를 낮추는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9호 퇴학은 형사 처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폭력 조치(9호 포함)는 교육행정 처분이며, 형사 처벌(경찰·검찰·법원)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같은 사건이 동시에 두 가지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목적이며, 형사 처벌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호를 받더라도 형사 책임은 별도이며, 반대로 형사 불처벌 결정을 받더라도 학폭위 9호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9호 퇴학, 부모의 신중한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9호 퇴학은 1호는 서면사과이지만,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이라는 법의 등급 체계에서 최고 단계입니다. 9호(퇴학)는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구 보존되므로, 대학 진학부터 사회생활까지 평생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퇴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진학 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9호가 의무교육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등학생이라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절차 위반이 있다면 학폭위 조치를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안이 9호까지 이르지 않도록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피해학생과의 화해,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학폭위 심의에서 조치 수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