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처벌의 5가지 판단기준: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별 생기부 영향도

학폭처벌은 단순 징계가 아닌 교육적 선도를 목표로 5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1~9호 조치가 결정되고, 호수에 따라 생기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결정됩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도·화해 정도, 조치별 생기부 기재란과 삭제 기간까지 학폭처벌 완벽 가이드. 학폭위 대응 상담 무료 접수.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처분 수위에 따라 활기록부 기재 여부, 삭제 시기, 그리고 고교·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처벌이 생기부에 기재되면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만큼, 부모님은 조치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고 어떤 범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처벌의 판단 기준, 호수별 생기부 규정, 대응 방법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학폭처벌의 법적 근거와 조치 1~9호 체계

심의위원회가 하는 학폭처벌의 의미

학교폭력처분이란 학폭심의위가 학교폭력 사실을 심의한 후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교육적·행정적 제재 조치를 말하며, 단순 처벌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교육·학교 공동체 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처벌은 징계 수위를 낮춰 진학을 보호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자체가 핵심입니다.

조치 1호부터 9호까지의 구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처분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 조치가 병과(함께)될 수 있으므로 조치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학폭처벌 5가지 판단기준: 호수를 결정하는 요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도, 화해 정도

학교폭력처벌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다섯 가지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라는 5가지 세부 지표를 점수화하여 최종 조치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각 지표는 0점부터 4점까지 부여되고, 합산 점수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정해집니다.

조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해학생 측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반성도와 화해 정도입니다.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으며, 폭력의 심각성, 반복성, 고의성,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개선 여부, 가해자의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계획적 괴롭힘, 단체 폭력, 피해자의 장애 등의 상황이라면 가중 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나 반대로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 피해자와의 화해, 적극적인 상담 참여 등이 확인되면 처분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감 및 가중 요소의 역할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또는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등 경감과 가중 요소도 존재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거나, 보복 행위가 포함된 경우, 또는 다수의 학생이 한 명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처벌기준상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이 평소 성실한 태도로 생활해 왔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입증한다면 처벌기준 내에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처벌 호수별 생기부 기재와 보존기간

1~3호: 조건부 기재 유보 및 졸업 시 삭제

경미한 조치인 1호(서면 사과), 2호(접근 금지), 3호(학교 봉사)는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미한 조치 중 하나인 1호(서면 사과)를 받았을 때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처분 1호에서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6호: 졸업 후 2년 보존, 조기삭제 가능

4호(사회봉사), 6호(출석정지) 등의 중한 조치는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4호와 5호는 졸업 이후에도 2년까지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이며, 처벌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거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7~8호: 졸업 후 4년 보존, 삭제 불가능 가능성

6호부터 8호는 졸업 이후 4년까지 삭제가 불가하게 되어 기존에 비해 더욱 기간이 길어졌으며 9호인 퇴학 처분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기재 자체를 막는 것(1~3호 방어)이 최선이며, 차선은 삭제 가능한 호수(7호 이하)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생명이며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조치 수위를 3호 이하, 혹은 삭제 가능한 등급으로 낮춰야 하고, 전학(8호)은 무조건 피할 것이 필요합니다.

9호: 퇴학 처분 및 영구 보존

9호 처분은 퇴학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초·중학생은 최고 수위가 8호(전학)이며, 9호는 고등학생에게만 가능합니다.

2026 대입부터 달라진 생기부 기재와 입시 영향

생기부 기재 규정의 변화

2024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 제도적인 변화가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결과 중 일부는 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3호 교내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조치의 유형 및 번호, 조치가 내려진 사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일 및 조치 기간, 화해 여부, 피해자의 의견 등 참고 사항 등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대학 입시 반영과 감점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이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 학생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그 내용이 대학 입시 평가에 활용되는 제도이며,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수시·정시 전 전형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합니다. 4호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학생부에 반드시 기록되며,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징계 내역이 입시에 반영되므로, 단순히 “봉사 몇 시간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일부 대학은 2호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입시점수 0점 처리를 적용하며, 사실상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학폭처벌 조치 감경을 위한 대응 전략

사안조사 단계부터의 법률 조력

만약 억울하게 가해자로 목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나 ‘심각성’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점을 명확히 짚어내어 조치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학폭위는 감정이 아닌 ‘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대화내용, 목격자 진술, CCTV 등)를 토대로 정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학폭이나 경찰조사는 모두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면조사는 아이들에게 큰 심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고,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의 구체적 입증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진술서와 의견서에는 이러한 유리한 정황들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전담 교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사과 편지 등을 제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처벌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무조건 기재되나요?

아닙니다. 1호(서면 사과), 2호(접근 금지), 3호(학교 봉사)는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호 조치를 받았으면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반드시 기재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3호 이하로 조치를 낮추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금지는 진학에 영향을 주나요?

생기부 기재 자체는 없으므로,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의 기록이나 지도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으며, 향후 쌍방사건이나 다른 조치를 받을 경우 누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 생기부 기재가 삭제되나요?

1호에서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와 5호는 졸업 이후에도 2년까지는 삭제되지 않으며, 6호부터 8호는 졸업 이후 4년까지 삭제가 불가능하고 9호인 퇴학 처분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4~7호는 특정 요건을 갖추면 졸업 시점에 조기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전학(8호) 조치는 정말 피해야 하나요?

개정법상 전학은 졸업 시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타가 됩니다. 따라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전학 조치를 피하기 위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학폭위 심의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가요?

본인 혼자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잘못된 조사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폭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재가 우려되거나, 이미 내려진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행정심판)를 고민 중이시라면, 입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학폭처벌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기준으로 호수가 결정되며, 호수에 따라 생기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결정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호의 조치가 내려지는지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기간, 나아가 대입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치의 적정성과 비례성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절차와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폭처벌은 자녀의 입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안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학폭위 대응 상담을 통해 자녀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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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분 호수별 생기부 기재와 보존기간에서 호수별 삭제 요건과 조기 삭제 방법을 자세히 다룹니다. 또한 학폭 처분의 5가지 판단 기준과 호수별 수위 결정 체계에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판단의 실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복을 고려하신다면 학교폭력 처벌 체계: 학폭위 조치와 형사책임 완벽 이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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