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생기부 기재 1호부터 9호까지: 호수별 보존기간과 삭제 전략

학폭 조치 결과는 생기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으로 결정된다. 1~3호 조건부 유보·4~5호 2년·6~8호 4년·9호 영구 보존, 그리고 4~7호 삭제심의까지 학폭 생기부 보존기간 완벽 가이드. 학폭 생기부 기재 최소화 상담 무료 접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가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입니다. 학폭위는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의결하는데, 조치 호수에 따라 생기부에 기재되는 방식과 보존되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부터는 중대 조치(6~8호)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강화되어, 초기 단계의 대응이 자녀의 진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조치별 생기부 기재·보존·삭제 기준을 상세히 정리하고, 실제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1호부터 3호: 조건부 기재유보 제도의 올바른 이해

조건부 기재유보란 무엇인가

조건부 기재유보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 조치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재를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1~3호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안 남는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1~3호를 받으면 생기부에 안 남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며, 정확한 표현은 조건부 기재유보입니다.

1호~3호 조치의 기재 요건: 이행 완료가 핵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유보합니다. 즉,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지만, 다음 두 경우에는 무조건 기재됩니다:

  • 재학 중 2번째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에 유보되었던 조치까지 포함하여 즉시 기재
  •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1~3호를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는 것이 기재를 막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기재되지 않았다면 졸업과 동시에 관리 대장에서 삭제되며, 만약 2회 이상 적발되어 기재되었다면 졸업 시 심의 없이 자동 삭제됩니다.

4호부터 5호: 사회봉사·특별교육의 보존 기간과 삭제 방법

4호·5호 조치의 즉시 기재와 졸업 후 2년 보존

4호~5호 단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며,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4호는 사회봉사(학교 외 행정·공공기관에서 봉사), 5호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4호·5호의 조기삭제 심의: 실질적 반성과 피해 회복이 증거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반성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인정되는 경우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으나, 2024년 개정 이후 삭제 심의 요건이 강화되어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가해 학생이 처분 이후 추가적인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성실성, 진심 어린 반성문과 봉사활동 실적, 무엇보다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면 자료’가 명밀하게 빌드업되어야 합니다. 조기 삭제의 비교적 심의 통과율이 높은 편이므로, 4호·5호 조치를 받았다면 졸업 전 삭제심의 신청을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6호부터 8호: 2024년 강화된 4년 보존 기간의 실제 영향

6호·7호의 졸업 후 4년 보존: 2024년 개정의 가장 큰 변화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6호는 출석정지(등교를 하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 7호는 학급교체(다른 반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구간이며, 보존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삼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조치가 기록된 학생부로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치사항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사수를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적힌 학생부로 대학에 지원해야 해 불이익을 받으며, 취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6호·7호의 조기삭제 심의: 엄격한 기준의 현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즉시 삭제가 가능하지만, 4호, 5호에 비해 심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삭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6호·7호 조치를 받은 경우, 처음부터 조치 수위를 낮추거나 조치 자체를 감경받는 학폭위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8호 전학: 졸업 시 삭제 불가능한 4년 보존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지울 방법이 없으며, 대학 입시에 치명적입니다. 더욱이,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를 내린다는 점에서, 중학교 단계에서 8호를 받으면 졸업 후 4년간 전학 기록이 남게 됩니다.

9호 퇴학: 영구 보존과 장기적 불이익

9호 조치의 영구 보존: 취소·감경만이 유일한 방법

9호(퇴학)는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구 보존됩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고등학교 이상에서만 적용됩니다. 8호·9호의 경우 대학 입학 이후에도 기록이 남아 있어 편입, 대학원 진학,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9호 조치에 대한 대응: 행정심판·소송 필수

9호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조치가 결정되었다면 즉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예: 8호 전학 → 7호 학급교체)을 구하며, 8호에서 7호로만 감경되어도 ‘졸업 시 삭제 기회’가 생기므로 실익이 매우 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호부터 9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국가법령정보센터

생기부 기재 최소화 실무 전략: 사안조사 단계부터의 대응

전담기구 사안조사: 판단 요소를 낮추기 위한 자료 준비

학폭위 조치 결정에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다섯 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약 2~3개월이 소요되며, 가해학생은 이 기간 동안 심각성과 고의성 항목의 점수를 낮추기 위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행위의 우발성을 입증해야 하고, 형식적인 사과를 넘어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하여 반성 및 화해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객관적 증거: 문자, 카톡, 녹취, 사진 등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 반성의 증거: 진심 어린 반성문, 상담 기록
  • 피해 회복의 증거: 피해학생과의 합의서, 동의 확인서
  • 성실성의 증거: 추가 문제 없음을 보여주는 학교 기록, 선생님 의견서

관련 글: 깊이 있는 학폭위 대응 전략

학폭생기부 1호부터 9호 조치별 기재·보존·삭제 기준에서 호수별 상세한 법적 근거와 실제 판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이의신청 절차와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 집행정지까지 완벽 정리에서 조치 결정 후 불복 절차를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대입 기준: 생기부 학폭 조치의 강화된 반영

모든 전형에서 의무 반영되는 학폭 조치

2026학년도 대입의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더 이상 일부 대학, 일부 전형의 참고자료가 아니라는 점이며,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즉, 생기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는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됩니다.

대학별 차등 감점의 현실

성균관대 2026학년도 모집요강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1호는 100점 감점, 2~9호는 전형 총점 0점 처리라고 명시하며, 이는 대학별 편차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각 대학의 최신 모집요강과 입시요강을 확인하여 얼마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부터 3호 조치를 받았는데, 생기부에 남을까요?

조건부 기재유보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학 중 다시 학폭 조치를 받으면 즉시 기재됩니다. 또한 1회에만 유보되므로, 2번째 학폭 조치부터는 1~3호라도 무조건 기재됩니다.

4호 이상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는 언제까지 남나요?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보존됩니다. 9호는 영구 보존되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4~7호의 경우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학(8호) 조치를 받으면 정말 졸업해도 안 지워질까요?

네, 맞습니다.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조치를 감경받는 것입니다. 8호에서 7호로 감경되면 졸업 시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기부 조기삭제 심의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7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 직전에 조기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는 조치 성실 이행,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학생과의 화해, 추가 학폭 없음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학폭위 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통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통보 공문 수령일부터 180일 이내에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신청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본안 결정까지 전학·출석정지 등 조치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결국 ‘처음부터 기재 자체를 막거나 낮은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폭 조치가 나올수록 생기부 보존 기간이 길어지고, 졸업 후 진학·취업에 미치는 불이익이 커집니다. 특히 2024년 이후 6~8호 조치의 보존 기간이 4년으로 강화된 만큼, 사안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피해 회복·반성·화해를 중심으로 대응하면 조치 수위와 생기부 기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 회부된 상황이라면, 조치 결정 전 생기부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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