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의 범위, 위반 시 가중처분 완벽 대응

학폭 2호는 피해학생과의 의도적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로, 위반 시 더 무거운 징계를 받습니다. 생기부 미기재 요건, 2호 위반 시 6~9호 가중조치, 신고 기준과 사안조사 대응까지 완벽 가이드. 학폭위 조치 초기 대응 상담 접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내리는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는데, 2호 조치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의도적인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겉보기엔 가장 경미한 수위로 보이지만, 2호 조치 위반은 즉시 6호부터 9호까지의 더 무거운 조치를 동시 부과하거나 기존 조치를 가중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실무상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또한 2호는 조건부로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므로, 초기 대응과 이행 관리에 따라 학생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2호 조치의 정확한 법적 성질, 의도적 접촉의 기준, 위반 시 추가 조치, 생기부 미기재 조건, 사안조사 및 심의 단계의 대응 전략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학폭 2호 조치의 법적 근거와 의도적 접촉의 실무 판단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2호의 조치 내용

학폭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규정합니다. 이는 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9가지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수위로 분류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피해학생 분리 및 재폭력 방지라는 중대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도적 접촉 기준의 불명확성과 실무 쟁점

2호는 모든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것인데, 문제는 ‘의도성’은 주관적인 의사이므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학폭위는 다음 사항들을 바탕으로 의도성을 판단합니다.

  • 불가피한 접촉 여부: 같은 반 교실, 복도, 화장실 등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2호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피해학생의 위치를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 피해학생이 있는 교실에 다른 학생을 핑계로 접근하거나, 피해학생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행위는 의도성이 인정됩니다.
  • 시각적 접촉(째려보기, 손가락질): 법정 판례 및 교육청 지침에서는 이를 ‘의도적 접촉’으로 인정하는 데 신중합니다. 단순 시선 접촉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나, 반복되고 공개적이면 협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카톡, SNS, 메신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도 2호 조치 위반에 포함되므로, 직간접적 메시지, 댓글, 게시물 언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례로,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이 째려봤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내용으로 2호 조치 위반을 신고하지만, 가해학생의 ‘의도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2호 조치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고된 행동이 모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 2호 조치 위반 시 가중처분: 6호~9호 동시·병과 조치

법 제17조 제2항의 가중조치 규정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호의 가장 중요한 실무 위험 요소입니다.

2호 위반 시 추가 조치의 형태

  • 6호 출석정지: 학교 출석을 제한하는 조치 (최대 10일)
  • 7호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 다른 반으로 이동
  • 8호 전학: 다른 학교로의 강제 전학 (피해학생과 상급학교 분리 배치)
  • 9호 퇴학처분: 가장 무거운 조치 (의무교육 대상자는 제외)

2호 처분을 받으면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의 학교생활에 제약이 따르고 위반 시 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2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단순히 약속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 증거(장소 분리, 시간표 변경, 보호 조치 요청 등)를 바탕으로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학폭 2호의 생활기록부 기재 규정과 미기재 전략

2호 조치의 생기부 조건부 기재유보

1~3호(2호 포함) 처분은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합니다. 하지만 재학 중 2번째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에 유보되었던 조치까지 포함하여 즉시 기재됩니다. 이는 2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 첫 번째 1~3호 조치 = 생기부 미기재: 조치를 받았어도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음
  • 같은 학교급 내 재학 중 2번째 조치 = 즉시 기재: 이전 1~3호까지 소급 기재
  • 졸업 후 관리: 기재되지 않았으면 자동 삭제 (기재되었으면 졸업 시 자동 삭제)

대입 반영과 미기재의 실무적 이점

중학교 때 받은 처분이라도 즉시 삭제되지 않고 2년, 4년씩 보존되면 고등학교 입시나 대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호 조치를 받으면서도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려면, 다음 조건이 필수입니다:

  • 해당 학교급 내에서 추가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을 것
  • 2호 조치 불이행(위반)으로 추가 조치를 받지 않을 것
  • 조치 이행을 완료하고 추가 신고가 없을 것

따라서 2호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자녀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 분쟁을 피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생기부 보호 전략입니다.

학폭 2호 사안에서의 사안조사와 심의 단계 대응법

전담기구 사안조사 단계에서의 준비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기 전, 학교의 전담기구가 진행하는 사안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진술서 작성: 단순 부인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진술서 제출. 예: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인사했을 뿐” 등 구체적 상황 기술
  • 증거자료 수집: CCTV 화면, 메시지 내역(협박이 아님을 보여주는), 목격자 증언, 시간표 등. 이메일, 채팅 기록, 게시판 내용, SNS, 피해 사실 화면 캡처 등 사진, 영상, 녹취 자료를 확보합니다
  • 반박 의견서: 학교가 제출한 사건 경위와 다른 부분을 분명히 지적. 2호는 ‘의도성’ 판단이 관건이므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보호자 의견서: 자녀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합의 시도, 병원비 지원 등) 명시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루어지며, 변호사, 의사, 심리상담사, 교육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외부위원 중심의 독립기구입니다. 심의 시 다음 사항을 강조합니다:

  • 의도성 부재: 2호는 ‘의도적’ 접촉을 금지하므로, 불가피한 상황을 명확히 설명
  • 반성과 재발 방지: 실제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향후 조치 이행 약속
  • 피해 회복: 가능하면 피해학생과의 화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 학교생활 기록: 평소 생활 태도가 양호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상훈, 봉사시간 등)

2호 처분 불이행 및 추가 신고 시 교육지원청의 추가 조치

조치 불이행의 법적 결과

학폭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육지원청은 조치 불이행에 따른 추가 징계 또는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호의 경우 이행 확인이 어렵지만, 다음은 명백한 불이행입니다:

  • 피해학생과의 직접 접촉 및 대화 (우연한 만남 제외)
  • 정보통신망을 통한 간접 접촉 (메시지, SNS 언급)
  • 피해학생 친구들을 통한 간접 연락
  • 피해학생 관련 정보 수집 및 추적

보복행위와 형사 처벌 연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보복, 협박 등)를 가할 경우에는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라 별도의 보호명령 위반죄로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피해학생을 다시 괴롭히거나 협박하면, 단순 학교 조치를 넘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호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기재되나요?

아닙니다. 1~3호 처분은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합니다. 같은 학교급 내 재학 중 추가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으면 졸업과 함께 자동 삭제됩니다. 다만 2호 조치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추가 조치를 받으면 소급 기재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이행이 최우선입니다.

의도적 접촉이 아닌데 신고되었다면?

2호 조치의 핵심은 ‘의도성’입니다. 불가피한 우연한 마주침은 위반이 아닙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학폭위는 감정이 아닌 ‘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대화내용, 목격자 진술, CCTV 등)를 토대로 정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시간표 등을 바탕으로 우연한 만남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2호 위반 시 반드시 6호 이상의 조치를 받나요?

법상으로는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것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위반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므로, 위반이 적발되면 추가 조치의 위험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카톡이나 SNS로 피해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2호 위반인가요?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도 2호 조치 위반에 포함됩니다. 직접 메시지뿐 아니라 피해학생을 태그하거나 언급하는 게시물, 댓글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학생의 친구를 통한 간접 메시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의 접촉도 피해야 합니다.

2호 처분 이후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나요?

2호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입시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기재될 경우 (2번째 조치를 받으면), 일부 대학은 학폭위징계 수위에 따라 최저 1점에서 20점을 감점하며, 2호부터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2028년 대입부터 학폭징계 사실은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감점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2호 조치 이후 추가 신고를 피하는 것이 대입 보호의 핵심입니다.

2호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폭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 시간이 지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기간을 놓칠 수 있기에,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바로 90일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복 기회가 사라지므로, 처분통지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학폭 2호 조치는 가장 경미한 수위로 분류되지만, 의도적 접촉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위반 시 즉시 6호 이상의 가중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추가 신고나 불이행으로 기록이 남으면 대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큽니다. 학폭 2호 사안은 사안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자료 준비, 객관적 증거 확보,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더욱이 조치 이행 과정에서 추가 신고를 피하고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학폭위처분은 학생의 현재 학교생활뿐 아니라 생활기록부, 진학, 교우관계, 경우에 따라 형사·민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 측이라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다투되, 실제 잘못이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호 조치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면, 자녀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궁금한 점이나 불복을 고려 중이라면 초기 상담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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