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이 학폭위에 회부되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이 검토됩니다. 이 중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는 부모와 학생이 자주 묻는 단계로, “처벌”이라고 오해하거나 생기부 기재 기간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 5호는 처벌이 아니며, 가해학생의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발 방지를 목표하는 교육 선도 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5호 처분의 법적 정의, 생기부 보존 기간, 조기삭제 가능성, 이행 절차, 그리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불복 전략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학폭 5호 처분의 법적 의미와 “처벌이 아닌” 이유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는 “교육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2호부터 4호까지 및 6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5호 조치는 단독으로도, 다른 조치(1호~4호, 6호~9호)와 함께 병과되어도 적용됩니다.
교육부의 20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5호 처분은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로 정의됩니다. 즉, 처벌(형사 제재)이 아니라 선도와 교육이 본질입니다.
5호가 처벌이 아닌 명확한 근거
학폭위의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행정 조치이지, 형법상 “처벌(징역, 벌금)”이 아닙니다. 처벌은 법원 형사사건에서만 내려지며, 별도로 학폭 사안이 형사·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호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범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며, 전과기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학폭 5호와 생활기록부: 졸업 후 2년 보존 및 조기삭제 전략
5호는 즉시 생기부에 기재, 졸업 후 2년 보존
생활기록부에는 즉시 기재되며,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 시점: 조치를 받는 즉시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 보존 기간: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기재란: 징계 조치는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기간)’ 같이 명시됩니다.
5호 생기부 조기삭제 요건: 반성·이행·추가 사건 없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기삭제가 인정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조치 성실 이행: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했을 것
- 진심 어린 반성: 심의위원회는 행위 경위, 피해 정도, 반복성, 학생 진술, 재발 방지 필요성을 살펴 반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 추가 학폭 사건 없음: 조치 결정 후 다시 학폭 사건으로 적발되지 않았을 것
- 피해학생과의 화해 또는 피해 회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와의 원만한 관계 개선
이들 조건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 학폭위 재심의를 신청하여 2년 보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기록 삭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삭제는 학생부 종합전형 등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행 계획과 반성의 진정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 5호 조치 이행 절차와 보호자 의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학생·보호자 동시 이수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에는 다음 정보가 명시됩니다:
- 특별교육 기관 또는 심리치료 기관 명
- 교육·치료 기간(심의위원회가 결정)
- 학생과 보호자의 의무 이수 여부
- 이행 기한
불이행 시 재처분 가능 및 보호자 과태료
5호 특별 교육은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이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심의위원회가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면 기존 5호 조치와 별도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질병, 전학, 기관 일정 변경 등)이 있으면 사전에 학교에 알리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일정 변경이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단 불이행은 피해학생 측의 추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폭 5호 처분이 결정되기 전 대응 전략
사안조사·심의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 당시 대화 내용, 피해학생과의 관계, 사과나 분리 조치 협조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5호 처분이 결정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더 낮은 호수(1호~4호)로 감경받기 위한 대응 방향:
- 사실관계 정확히 하기: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그대로 인정하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술과 보호자 의견서의 내용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피해학생과 조기 합의: 피해 학생 측과 빠르고 원만한 합의가 성사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학폭위 심의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변화 계획(상담 자발적 신청, 피해학생 배려 약속 등)을 제시
- 전문가 의견서 활용: 학생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태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교사 의견서나 상담 전문가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중요성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해학생 측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생기부 기재 자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사안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학폭 5호 처분 불복 방법: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절차
5호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조치를 받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안 날 이전부터는 180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
- 사실관계가 적절히 조사되지 않았을 때
- 5호 조치 기준이 적절하지 않을 때(경미한 사안이었을 때)
- 학폭위 심의 절차(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가 위반되었을 때
- 조치 수위가 비교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울 때
집행정지: 조치 효력 정지의 실무적 중요성
행정심판과 동시에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5호 조치(특별교육·심리치료)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생기부 기재도 유예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사실관계 조사 미흡, 조치 기준 위반 등의 개연성)
- 긴급성(특별교육 일정이 임박하거나 생기부 기재 직전 상황)
- 취소 불가능한 손해 가능성(입시 시기가 다가올 경우 더욱 강함)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초기 사안조사 자료, 학생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증인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청구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학폭 5호 처분과 다른 호수의 비교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1호~3호는 교내 선도, 4호~5호는 외부 기관 연계선도, 6호~9호는 교육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5호와 인접한 호수들의 특징:
- 4호 사회봉사와 5호의 차이: 4호는 외부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중심이지만, 5호는 전문가 교육·상담·심리치료에 중점을 두므로, 5호가 개인의 심리 상태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결정됩니다
- 5호와 6호 이상의 경계: 6호(출석정지)부터는 학생의 학교 출석 자체가 제한되므로 교육환경 변화가 급격합니다. 5호는 학교 출석은 유지하면서 교육만 받으므로 조치 수위가 낮습니다
- 조기삭제 가능성: 4호 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6호 이상은 졸업 후 4년(7호·8호) 또는 영구 보존(9호)되므로 적극적인 반성과 이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호 처분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가요?
기록은 상급학교 진학 시 그대로 전달되어 입학사정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활동,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폭 기록은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수시모집에서 인성 평가 항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기삭제를 위해 조치 이행과 반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5호 처분과 함께 다른 호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5호 조치는 단독으로 내려질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등 다른 조치와 함께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에서 모든 부과된 호수를 확인하고, 각 조치의 이행 기간과 방법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면 기존 5호 조치와 별도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 수위가 올라가거나 생기부 기재가 더욱 부정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생기부 5호 기록은 정말 2년 후에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아니요, 자동 삭제는 아닙니다. 4호 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기삭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졸업 후 2년까지 기록이 남으며, 이 기간 동안 상급학교 진학이나 장학금 지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폭 5호 불복 시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행정심판 청구는 법적 절차이므로 정확한 기간 내 신청과 심실 있는 이유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스스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사안조사 자료 분석, 법적 주장 정리, 집행정지 신청 등의 단계에서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면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입시 시기가 임박했다면 신속한 전문 상담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학폭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과 교육을 목표하는 선도 조치입니다.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어 졸업 후 2년간 보존되지만,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조기 삭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 가능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학폭위 자체를 피하거나 더 낮은 호수로 감경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5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한 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대학 입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학폭 처분 단계별 전략과 경미한 조치와의 비교, 그리고 구체적인 생기부 기재 기준을 고려해 초기 단계부터 학폭위 대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