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단순한 학교 징계가 아닙니다. 처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삭제 시기, 그리고 고교·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까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극히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처벌 체계와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학폭위 조치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벌 수위
조치 1~3호: 교내 선도 중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이며,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낮은 수위의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들 조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나 우발적 폭력, 가해학생의 반성이 뚜렷한 경우에 내려지며, 피해 회복과 교육이 목표입니다.
조치 4~6호: 외부 기관 연계와 신체적 제한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입니다.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부터는 생기부에 기록되는 기간이 길어지며,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6호 이상의 중한 조치는 졸업 후에도 기록이 보존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4호·5호는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과 가해학생의 심리 치료가 함께 필요한 경우에 선택됩니다. 6호는 출석일수를 제한함으로써 가해학생의 학교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조치 7~9호: 학교환경 변경 및 최고 수위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처분입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비교적 가벼운 조치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1호는 서면사과이지만,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7~9호 조치는 반복적 폭력, 집단 폭행, 심각한 신체 상해, 성폭력 등 극도로 심각한 사안에만 내려지며, 피해학생의 학교 복귀가 어렵거나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조치 결정의 핵심 판단 기준
다섯 가지 평가 요소와 점수화 시스템
학폭위는 다음 5가지 항목을 0점에서 4점까지 점수화하여 합산한 결과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① 사안의 심각성(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② 사안의 지속성(괴롭힘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③ 사안의 고의성(상대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는가) ④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 ⑤ 화해의 정도(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는가) 이 5가지 요소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사건 경위가 일부 다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분 수위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경과 가중 판단 요소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거나, 보복 행위가 포함된 경우, 또는 다수의 학생이 한 명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처벌기준상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이 평소 성실한 태도로 생활해 왔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입증한다면 처벌기준 내에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입시 영향
호수별 기재 기준과 보존 기간
2024년 법이 개정되면서 전학 처분,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보전됩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나 피해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8호, 9호는 대학 입시를 진행하는 동안 생활기록부 삭제 대상이 아니기에 항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2026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의무 반영하게 됐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학폭위징계 수위에 따라 최저 1점에서 20점을 감점하며, 2호부터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기 삭제 요건과 현실적 전략
4호 이상 7호 이하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명백한 반성·재발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졸업 시점에 생기부 기재 사항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과정에서부터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진술서와 의견서에는 이러한 유리한 정황들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책임과 연령별 처벌 체계
학폭위 조치와 별개의 형사책임
학교폭력 가해자는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외에도 가해자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 조치(전학, 출석정지 등)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낮은 수위 조치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처벌 가능성
형사처벌 가능 연령은 만 14세 이상이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 대상, 만 10세 미만은 어떤 법적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범행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사건 발생 이후 생일이 지나도 책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
소년보호처분은 단순히 “훈계” 수준이 아닙니다. 6호 감호위탁만 되어도 자녀는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서 부모와 격리되어 생활해야 하며, 10호인 소년원 송치는 사실상 교도소 수감과 같은 강제처분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성품과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에 못지않은 제한과 강제를 초래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초기 대응 전략
사건 초기 증거 확보와 자료 정리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수집 및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이나 학교 조사에 출석해야 할 경우, 사건의 경위와 입장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는 향후 형사처벌 여부와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앞세운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증거 자료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과 사과 과정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다툼이고 가해 학생이 즉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1호(서면 사과)나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보복행위로 보일 수 있으므로, 사과와 피해 회복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에서 피해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학폭위로 회부되는 것 자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거나 쌍방 과실이었음을 주장해야 할 때가 많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 수집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 의견서 작성, 심의 대응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것이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조치를 받으면 반드시 생기부에 기재되나요?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으로 같은 조치를 받을 경우 기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치 내용과 이행 현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14살 미만이면 처벌이 없나요?
만 10세 미만은 어떤 법적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학폭위 조치(1~9호)는 연령에 관계없이 내려지며, 미성년자라도 심각한 사건일 경우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학 조치(8호)가 내려진 후 불복할 수 있나요?
조치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판결 전까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전학이나 출석정지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제도로, 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폭위는 법원이 아니기에 증거조사나 절차가 느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의견서 제출과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실관계가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처분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해 학생의 연령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민법 제750조, 제755조)이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피해자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2중·3중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은 학폭위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형사책임으로 이루어지는 다층적 체계입니다. 학폭위 조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폭력의 내용,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고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살펴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증거 확보와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필요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조치 수위를 낮추고 생기부 기재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으므로, 법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학폭위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조치 수위와 생기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