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중학생 학폭위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생기부 기재 기준과 대응 전략

중학생 학폭위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강제전학까지 1호~9호로 단계화되며, 조치 수위별로 생기부 기재 여부·보존기간·삭제 요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3호 조건부 유보, 4~5호 졸업 후 2년, 6~8호 4년 보존 등 2024년 강화된 기준과 행정심판 90일 기한·집행정지까지 중학생 학폭위 완벽 가이드. 학폭위 대응 상담 무료 접수.

중학생 학폭위 조치란: 1호부터 9호까지 법적 체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립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퇴학이 불가능하고 대신 강제전학을 보냅니다. 따라서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의 최고 수위는 8호(전학)입니다.

학폭위 조치 1호~3호: 경미 수준·교내 선도

1호는 서면사과이지만,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가장 가벼운 조치들입니다. 1호 서면 사과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서면사과의 양식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보통 가해학생이 서면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그를 피해학생에게 전달합니다. 2호는 피해학생이나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활동입니다.

학폭위 조치 4호~5호: 중간 수준·외부 기관 연계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이 단계부터 외부 기관이 관여하며 조치 이행이 더욱 구체화됩니다.

학폭위 조치 6호~8호: 중대·교육환경 변경

숫자가 낮을수록 비교적 가벼운 조치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6호는 출석정지(학교 출석을 하지 않음),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강제전학입니다. 8호 전학은 흔히 강제전학으로 불리며, 아예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 소속을 옮기게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합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호 서면사과 / 제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사회봉사 / 제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 제8호 전학 / 제9호 퇴학(중학생은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중학생 학폭위 조치별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생기부 기재 여부: 호수별 기준 정리

처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삭제 시기, 그리고 고교·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즉 처음 1~3호를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3호는 원칙적으로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하지만 4호 이상의 조치부터는 기록 보존이 원칙이며, 이는 학생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학 중 2번째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에 유보되었던 조치까지 포함하여 즉시 기재됩니다.

생기부 보존기간: 2024년 강화된 규정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이는 대입 전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 1호~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2회 이상 위반 시 기재 후 졸업 시 자동 삭제)
  • 4호~5호: 졸업 후 2년 보존 (졸업 직전 심의 거쳐 조기 삭제 가능)
  • 6호~7호: 2024년 이후 조치부터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조기 삭제 가능)
  • 8호: 졸업 후 4년 보존 (삭제 불가능)
  • 9호: 영구보존되어 기록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중학생은 적용 불가)

생기부 기재되는 위치와 항목

학폭위의 징계 조치는 생활기록부 ‘학적사항’ 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5일)’와 같이 명시됩니다. 이 기록은 상급학교 진학 시 그대로 전달되어 입학사정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활동,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폭 기록은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 학폭위 조치 판단 기준: 심의위원회가 보는 5가지 요소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점수화 체계

심의위원회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학폭위는 다음 5가지 항목을 0점에서 4점까지 점수화하여 합산한 결과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① 사안의 심각성: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 ② 사안의 지속성: 괴롭힘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③ 사안의 고의성: 상대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는가 · ④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 · ⑤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는가 (합의 여부)

반성과 화해가 조치 수위를 결정한다

보통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다툼이라도 한 번의 우발적 언행인지,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번 조롱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 투약 사건에서 반성하는 태도가 형량을 결정하듯, 학폭위에서도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서 만점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피해학생과의 조기 합의진심 어린 반성 태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위자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낮은 단계(1~3호) 조치 가능성이 큽니다.

중학생 학폭위 불복 절차: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과 기한

조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엄격합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장의 조치에 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집행정지: 조치 이행을 정지시키는 방법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조치 이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조치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기간 동안 생활기록부 기재도 보류됩니다. 전학 조치를 받았다면 집행정지로 기존 학교 다니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사안에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생의 경우 2026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의무 반영하게 됐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학폭위징계 수위에 따라 최저 1점에서 20점을 감점하며, 2호부터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후의 법원 구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바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중학생 학폭위 조치 감경 전략: 초기 대응이 결정한다

조치 결정 전 대응: 사안조사 단계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확한 진술증거 준비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서류 제출 내용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학생확인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제출 자료는 이후 번복이 쉽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증거·표현을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단계: 의견서와 진술 준비

주의할 점은 “사과하려고 연락했다”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학생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이면 보복 또는 2차 가해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보호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 시 변호사 의견서 제출과 진술 기회 활용이 조치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생기부 기재 최소화 전략

초기 대응이 생명: ‘기재 자체를 막는 것(1~3호 방어)’이 최선이며, 차선은 ‘삭제 가능한 호수(7호 이하)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조치 수위를 3호 이하, 혹은 삭제 가능한 등급으로 낮춰야 합니다. 전학(8호)은 무조건 피할 것: 개정법상 전학은 졸업 시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타가 됩니다.

조기 삭제 심의 준비

4호~7호 조치를 받았다면 졸업 직전 조기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 전이라도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반성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인정되는 경우, 졸업 직전에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 단순한 “죄송합니다”가 아닌, 구체적인 변화 노력을 적은 반성문.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의 ‘용서’나 ‘화해 정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심의 통과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 학폭위 조치를 받으면 무조건 생기부에 기재되나요?

아닙니다. 1~3호는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으면 졸업과 동시에 기재되지 않거나 삭제됩니다. 다만 2회 이상 조치를 받으면 이전 유보 조치까지 기재됩니다.

전학(8호)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서 절대 삭제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생기부에 보존되며 졸업 시점 조기 삭제도 불가능합니다. 전학 조치는 입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 후 90일이 지나면 정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나요?

정확히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두 기한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는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받으면 생기부 기재가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조치의 효력만 정지시킵니다. 생기부 기재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중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최종 판결 전까지 생기부 기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조치가 취소되나요?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미 의결된 조치 자체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졸업 직전 조기 삭제 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폭위 심의 전 단계에서 조기 합의를 통해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보존 기간이 대폭 늘어났으며,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이제 학폭 기록은 단순한 교내 징계를 넘어, 자녀의 대학 진학과 취업을 결정짓는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되었다면 사안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증거·전략을 준비하고, 피해학생과의 진심 어린 화해를 이루며, 학폭위 심의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조치 수위를 낮추고 생기부 기재를 최소화하며 나중에 삭제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전후의 중학교 왕따 따돌림 학폭위 조치 판단 기준과 생기부 대응중3학폭 학폭위 심의 대응과 생기부 4년 보존 대책도 함께 참고하세요.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학폭위 대응 상담을 통해 개별 사정에 맞는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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