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의 범위와 위반 시 가중 조치

학폭 2호 조치의 법적 범위·적용 기준 정리. 의도적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생기부 조건부 유보, 위반 시 6호 이상 가중처분까지 2호 조치 완벽 대응. 학폭위 대응 상담 무료 접수.

학교폭력 사안이 학폭위에 회부되면 가해학생에게 부과되는 조치 중 2호 조치(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많은 보호자들이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이 조치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호 조치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반 시 가중처분까지 예측한 초기 대응이 자녀의 장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2호 조치의 법적 근거·범위·생기부 기재 기준·위반 시 후속 조치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학폭 2호 조치의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

2호 조치는 단순 접촉이 아닌 의도적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학교 행사에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는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의도성’은 주관적인 의사이므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접촉 금지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며,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이 째려봤다, 교실이나 복도 등에서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피해학생 학급에 가해학생이 다른 친구를 보러 오는 척하면서 2차 가해를 한다는 내용으로 2호 조치를 위반한다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해학생의 ‘의도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2호 조치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이 실무의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호 조치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학폭위 심의 이전에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의무화하면서 2호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2호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의 실무 기준

조건부 기재유보: 1·2·3호의 특별 규정

원칙적으로는 모든 학폭위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1호, 2호, 3호 처분은 조건부 기재유보라고 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만 기재합니다. 2호 조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1. 해당 학생이 학폭위처분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폭위처분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처분을 받은 경우

즉, 2호 조치를 받은 후 성실히 이행하고 추가 사건이 없다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졸업 시점에 자동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1호 조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다른 호수(4호 이상)와는 다르게 생기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입니다.

생기부 기재란과 보존 기간

2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를 이행하거나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기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기재되는 경우라도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되며, 졸업 시점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1호 조치와 생기부 기재 기준이 2호 조치와 동일 취급되므로, 입시에 미치는 악영향은 4호 이상의 조치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2호 조치 위반 시 6호 이상 가중 조치의 위험성

2호 위반 시 가중 조치 규정의 핵심

2호 조치의 가장 심각한 측면은 위반 시의 후속 조치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2호 조치만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확인되면, 단순히 2호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6호(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2호 위반 시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가중하여 더욱 엄격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생기부 관점에서 4호 이상의 조치는 즉시 생기부에 기재되므로, 2호 위반으로 6호 조치까지 받으면 입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무에서의 2호 위반 판단의 어려움

앞서 설명했듯이 실제로 2호 조치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이는 **초기 사건**에서의 판단입니다. 2호 조치를 받은 후 피해학생 측이 추가 신고(예: 지속적인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의도적인 접근 목격 등)를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호자의 감시 책임도 동시에 부과됩니다.

학폭 2호 조치 수령 후 대응 전략

2호 조치 이행의 실질적 내용

2호 조치는 서면으로 받게 되며, 학교로부터 구체적인 제약 사항을 안내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피해학생이 있는 교실이나 학년 구역으로의 접근 금지
  • 휴대폰,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직간접적 연락 금지
  • 피해학생 측 학생들과의 접촉 시도 금지
  • 피해학생에 대한 언급, 평판 훼손, 협박성 발언 금지 (온라인 포함)

조치 기간(보통 2개월~1년)동안 이를 완벽히 준수하는 것이 생기부 유보 기재와 추가 가중 조치 방지의 핵심입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 의지 표현

학폭 2호 조치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2호 조치가 “접근 금지”라는 소극적 조치라면, 동시에 부과되는 서면사과(1호) 등과 함께 가해학생의 성찰과 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는 추후 다른 사건 발생 시 학폭위에서 “재발 가능성 없음”으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호 조치만 받으면 생기부에 안 남나요?

2호 조치는 조건부 기재유보이므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추가 학폭 사건이 없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졸업 시 삭제됩니다. 다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 사건으로 다시 처분을 받으면 기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재 여부는 학교의 처분 통지서와 학교생활기록 관리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2호 조치를 위반하면 정말 6호 이상 가중처분을 받나요?

2호 위반이 협박이나 보복행위로 확인되면 심의위원회는 6호 이상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문자, SNS, 목격자 진술)가 필요하며, 의도성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 접근을 구분하려고 노력하지만, 피해학생 측의 신고 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2호 조치를 어떻게 지키나요?

2호 조치는 “의도적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학교 행사나 같은 공간에서의 우연한 마주침은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있는 교실 구역으로의 접근, 휴식 시간 중 피해학생 측 학생들과의 접촉 시도, SNS를 통한 간접 접근(예: 친구 계정으로의 메시지) 등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구체적인 제약 사항을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호 조치를 받으면 학폭위에 불복할 수 있나요?

2호 조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2호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2호 조치는 비교적 경미한 조치이므로, 심판 승소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호 조치 중 다른 사건으로 또 신고되면?

2호 조치 기간 중 또 다른 학폭 사건으로 신고되면, 두 번째 사건 자체의 심각성에 따라 처분이 결정됩니다. 다만 첫 번째 2호 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 사건의 관련성(예: 피해학생과 관련된 추가 협박)에 따라 가중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2호 조치는 “접근 금지”라는 한정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위반 시 6호 이상의 가중조치로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는 고위험 조치입니다. 2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피해 회복과 성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생기부 기재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위반 시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배로 증가합니다. 2호 조치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개선과 신뢰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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