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2호 처분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금지를 의미합니다. 흔히 ‘접근 금지 조치’ 또는 ‘긴급조치’로 불리는 이 처분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학교 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매우 흔하게 내려집니다. 그러나 2호 조치를 받은 후의 불리한 결과—특히 위반 시 가중 처벌, 생활기록부 기재, 대입 감점—는 많은 학부모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호 처분의 정확한 법적 의미, 접촉 범위의 실무 기준, 위반 시 후속 조치, 생기부 기재 기준과 대입 영향, 그리고 불복 절차까지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2호 조치의 법적 근거와 성격
2호 조치의 정의: 부작위 의무 중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명시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중 2호는 유일하게 ‘부작위 의무(하지 말아야 할 의무)’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호 서면사과, 3호 교내 봉사 등이 적극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2호는 의도적으로 접근 또는 접촉하는 것은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부정적 의무 형태입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이는 긴급조치의 성격을 띠며, 피해학생 보호가 가장 우선시됨을 의미합니다.
2호 처분의 범위와 ‘의도성’ 기준
‘접촉’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학교 내 상황에서는 두 학생이 복도, 화장실, 점심시간 등에서 우연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모두 2호 위반으로 보면 학교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심의위원회는 ‘의도성’을 판단합니다. 사과하려고 연락했다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피해학생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이면 보복 또는 2차 가해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보호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2호 위반 시 가중 처벌과 추가 조치
2호 위반의 법적 결과: 6~9호 가중 조치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이것이 2호 처분이 경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조치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2호 접촉 금지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이를 위반하여 피해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단순 ‘2호 위반’이 아니라 ‘보복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학폭위는 즉시 6호부터 9호까지 조치가 함께 부과되거나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1호나 2호 수준의 사안이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2호 미이행 시 추가 제재
위 2.부터 9.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2호를 포함한 모든 조치 부과자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2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 보호자 지도 부재 시 추가 조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호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과 조건부 유보
2호는 조건부 기재유보: 정확한 기준 이해의 중요성
원칙적으로는 모든 학폭위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1호, 2호, 3호 처분은 조건부 기재유보라고 하여 해당 학생이 학폭위처분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학생이 학폭위처분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2호 조치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2호 조치(접촉 금지 기간)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예: 중학교 재학 중)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지 않을 것
1~3호는 ‘자동 미기재’가 아니라 ‘조건부 기재유보’이며, 이행 기간 내 조치 완료,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최초 사안, 이후 동일 학교급에서 추가 조치가 없다는 전제가 맞아야 유보가 유지되는데, 추가 조치가 생기면 이전 유보 조치까지 함께 입력됩니다.
2호 조치 기간과 ‘졸업과 동시 삭제’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경우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2호 조치가 생기부에 기재되었다면, 졸업 시점에 삭제됩니다. 다만 이는 졸업 후의 얘기이고, 재학 중 추가 사안 발생 시 유보가 깨집니다.
2호 조치와 대입 영향: 2026학년도 변화
2호 조치의 대입 감점 규모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서 필수 반영됩니다. 고려대 2026학년도 모집요강에는 1호 1점, 2호 3점, 3호 7점, 4~9호 20점 감점이 제시되어 있고, 모든 조치사항은 개별 감점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2호 조치만으로도 3점 감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학은 1호만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2호 이상부터는 사실상 합격 가능성을 크게 낮추기도 합니다. 정량 감점 여부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2호 기재 여부와 입시 전략
2호 조치를 받았더라도 조건부 기재유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생기부에 남지 않으므로, 일부 대학은 학폭위징계 수위에 따라 최저 1점에서 20점을 감점하며, 2호부터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건부 유보 여부가 생기부 기재·미기재를 결정하고, 이것이 대입에 직결되므로, 초기부터 조치 완료와 추가 사안 방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2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
2호 조치가 과도하다면: 행정심판
학폭위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해당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혹은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2호 조치가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판단되면,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호 처분 통보 공문을 받은 즉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통한 임시 효력 정지
행정심판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2호 조치(예: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라는 학교 내 제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신청입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즉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 중에도 징계 조치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중요합니다.
2호 불복 시 고려 요소
학폭위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거나, 사실관계 오인이 있었던 경우, 혹은 처벌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2호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안조사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진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
- 피해학생과의 화해 또는 배상이 진행되었음을 간과
-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의지가 심의에 반영되지 않음
-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과대 평가됨(예: 단순 말다툼을 폭력으로 평가)
- 절차상 하자(의견진술 기회 미제공, 증거 누락 등)
2호 조치 후 대응 전략: 조건부 유보 유지와 추가 사안 방지
이행 기간 내 조치 완료
사안조사 과정에서는 학생이 쓴 진술서, 제출된 메시지, CCTV, 목격자 진술이 이후 처분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가해학생의 입장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2호 조치가 확정된 후에는 심의위원회가 정한 기간(예: 1학기, 2학년 말까지 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2호 조치의 ‘접촉 금지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처분 통보문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학교폭력 사안 발생 방지
조건부 유보를 유지하려면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으면 안 됩니다. 2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교 내 관심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담임교사와 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피해학생과의 접촉은 물론 다른 학생과의 분쟁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생기부 기재의 함정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생기부 기재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며,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자체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학생부 안내 역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하면 먼저 입력한 뒤 나중에 조치가 바뀌면 수정한다고 설명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생기부 기재는 이미 진행되므로, 이후 심판 결과에서 조치가 취소되어야 비로소 삭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호 조치를 받으면 무조건 생기부에 남나요?
아닙니다. 2호는 ‘조건부 기재유보’이므로, 조치를 완료하고 같은 학교급 재학 중 추가 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조치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사안을 절대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했는데도 2호 조치가 유지되나요?
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폭위 결정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다만 합의는 조치 수위를 낮추거나 불복 시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면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 감경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판결에 중요한 양형자료로 제출됩니다. 학폭위 차원과 형사 차원은 별개이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도 합의가 중요합니다.
2호 위반(접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2호 위반으로 적발되면, 학폭위는 6호(출석정지)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처음 1호나 2호 수준이던 사안이 갑자기 전학이나 퇴학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으므로, 2호 조치 기간 중 피해학생과의 접촉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접촉’도 빈번하거나 의심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호 조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촉 등 금지의 시간적 범위는 심의위원회가 기간을 정해서 조치하면 해당 기간까지이고(3월까지, 1학기까지, 2학년 말까지 등),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조치가 유효합니다. 처분 통보문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행정소송 역시 학교폭력 징계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또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다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약 3개월)이 행정심판 청구의 기한이므로, 즉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2호 조치는 겉보기에는 가장 가벼운 처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조치입니다. 2호 처분을 받으면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의 학교생활에 제약이 따르고 위반 시 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조건부 기재유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생활기록부에 남고,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필수 반영하게 되므로, 2호 조치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사안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 정리, 피해학생과의 진정한 화해와 배상, 가해학생의 반성 태도 입증, 그리고 조치 이행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2호 처분의 조건부 유보 유지와 대입 불이익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학폭위가 개최되는 것이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사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조사와 심의 단계의 대응, 조치 이행과 추가 사안 방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학교생활과 진학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