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2호 접촉금지 조치의 법적 의미와 생기부 조건부 기재유보 기준

학교폭력 2호 조치는 피해학생 접촉금지로, 1호·3호와 함께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입니다. 조치 성실 이행과 재발 방지가 핵심이며, 2호 위반 기준과 생기부 기재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학폭위 대응에 유리합니다. 학폭위 대응 상담 무료 접수.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리는 조치 중 2호 접촉금지는 1호 서면사과, 3호 학교봉사와 함께 가장 경미한 수준으로 분류되며,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2호를 받으면 생기부에 안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2호 조치의 법적 의미, 조건부 기재유보 기준, 생기부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입시와 자녀의 학교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2호 조치의 법적 근거와 내용

2호 조치의 정의 및 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2호 조치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입니다. 이 조치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라는 학폭 예방법의 핵심 목적을 실현하는 필수적 조치입니다.

2호 조치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모든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접촉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우연한 만남이나 학교 정규 활동 중 불가피한 접촉은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로서 2호의 특수성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이는 1호, 3호 등 다른 경미 조치와 달리, 학폭위 개최 전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는 학교장이 학폭 사실을 인지한 즉시 취해야 하는 조치로, 생기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학교장 긴급조치로 내려진 2호는 학폭위에서 추인되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중략)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 2호와 1호·3호의 조건부 기재유보 기준

조건부 기재유보의 정확한 의미

조건부 기재유보란, 원칙적으로는 생기부 기재 대상인 1호(서면사과), 2호(접촉 금지), 3호(학교 봉사) 조치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재를 미뤄주는 제도이며, 생기부에 남지 않을 기회를 주는 장치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재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기재를 유보한다”는 것입니다. “1~3호를 받으면 생기부에 안 남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며, 정확한 표현은 조건부 기재유보입니다.

2호 조치의 생기부 기재유보 조건

1호부터 3호까지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즉, 2호 조치의 기재유보가 인정되려면:

  • 성실한 이행: 학폭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피해학생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학교 내 접촉을 피하기 위해 방과 후 시간, 등·하교 경로 조절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같은 학교급 내 재발 방지: 재학 중 2번째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에 유보되었던 조치까지 포함하여 즉시 기재됩니다. 따라서 2호 이후 동일 학교급(초등·중학·고등)에서 다시 학폭 조치를 받으면 소급해서 기재됩니다.

2호 단독 조치 vs 병과 조치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 각각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하며,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동시에 부과받은 경우에도 각각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합니다. 예를 들어 2호 접촉금지, 3호 학교봉사를 동시에 받았다면 둘 다 성실히 이행해야만 둘 다 기재유보 대상이 됩니다.

학교폭력 2호 조치의 이행 방법과 위반 판단 기준

2호 조치의 구체적 이행 범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금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호 이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체적 접촉 금지: 피해학생과의 직접 만남, 건드림, 어깨 치기 등 모든 신체 접촉 차단
  • 말과 글을 통한 접촉 금지: 직접 대면,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 모든 소통 차단
  • 간접 접촉 금지: 피해학생의 친구를 통한 메시지 전달, 피해학생이 다니는 곳에 의도적 출현 등 간접적 괴롭힘 차단
  • 온라인 보복 금지: SNS 팔로우, 댓글, 게시물 공유, 저격 글 게시 등 사이버 접촉 전면 금지

2호 위반의 객관적 판단 기준

문제는 ‘의도성’은 주관적인 의사이므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접촉 금지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며,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이 째려봤다, 교실이나 복도 등에서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해학생의 ‘의도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2호 조치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학폭위에서도 우연한 만남이나 불가피한 접촉은 2호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성이 명백한 경우(의도적 SNS 접근, 반복적 괴롭힘)는 다릅니다.

2호 조치와 생기부 기재 시 학부모가 주의할 사항

대학입시에서 2호 조치의 영향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기부에 기재되면 모든 대학이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어떤 대학은 낮은 단계 조치에 대해 비교적 제한적인 감점을 두지만, 어떤 대학은 1호만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2호 이상부터는 사실상 합격 가능성을 크게 낮추기도합니다. 고려대는 2026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시모집요강에 1호 1점, 2호 3점, 3호 7점, 4~9호 20점 감점이 제시되어 있고, 모든 조치사항은 개별 감점으로 적용되며, 성균관대 2026학년도 모집요강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1호는 100점 감점, 2~9호는 전형 총점 0점 처리라고 합니다. 대학별 편차가 크므로 자녀가 지원할 대학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 진술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

2호 조치가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이 되려면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 요소들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 반성 정도: 사안조사에서 충분한 반성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화해 수준: 피해학생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치 수위 감경과 기재유보에 긍정적 영향
  • 행위의 심각성·지속성: 일회성 경미한 사건과 반복된 악의적 행동은 조치 결과가 크게 달라짐
  •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 서면사과뿐 아니라 실질적 피해 회복 의지 표현이 중요

학폭위 개최 통보 후 2호 조치 대응 로드맵

사안조사 단계의 준비

학교가 사안조사를 시작하면,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사건 경과, 자신의 행동, 반성 의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사실 인정이나 무조건적인 사과는 지양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메모와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초기 진술서에는 실제로 행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 전 피해자 화해 추진

2호 조치로 조건부 기재유보를 받으려면, 가능하면 학폭위 개최 전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화해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 회복(의료비, 정신적 손해 배상),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이 담긴 합의서는 심의 때 조치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위 결과 후 2호 이행 체계화

학폭위에서 2호 조치가 확정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기재유보가 적용됩니다. 학교에 문의해 이행 기간, 구체적 이행 방법, 이행 증명 방식을 명확히 확인하고, 학부모가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호 조치를 받으면 무조건 생기부에 남나요?

아닙니다. 2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다만 “무조건 안 남는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보될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재발되면 소급해서 기재됩니다.

2호 조치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학폭위 심의 결과 통보서에 2호 이행 기간이 명시됩니다. 보통 3개월에서 1년 범위이며, 명확하지 않으면 학교 생활지도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후 그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해야만 기재유보 대상이 됩니다.

학교 내에서 우연히 피해학생을 만나면 2호 위반인가요?

2호는 “의도적” 접촉을 금지하므로, 학교 복도나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이 반복되더라도 의도성이 없다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있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같은 시간에 나타나려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사전에 상의해 등·하교 시간, 식사 시간 등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2호 위반인가요?

피해학생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팔로우하는 것은 직접적 메시지는 아니지만, 학폭위에서 “접촉”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의 SNS를 모니터링하거나 지속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은 2호 위반으로 본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2호 기간 내에는 피해학생의 SNS에 일절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호와 함께 1호, 3호를 병과받으면 모두 이행해야 기재유보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동일 사건으로 1호·2호·3호를 병과받았다면 세 조치를 모두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만 셋 다 기재유보됩니다.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세 조치 모두 생기부에 기재되므로, 병과 조치는 각 항목별 이행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가해학생이 받은 1~3호 조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기재유보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합니다. 학교폭력 2호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교육적 목적에 기초한 것이므로, 조치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심 어린 반성·피해 회복·재발 방지에 집중하는 것이 생기부 기재 최소화뿐 아니라 자녀의 인성 발달에도 가장 도움이 됩니다. 학폭위 심의 단계부터 1호 조치와 생기부 기재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과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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