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5호 조치가 내려진 학생의 부모라면 ‘생기부에 얼마나 오래 남을지’, ‘삭제할 방법이 있는지’ 등을 가장 먼저 걱정합니다. 5호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요구하는 조치로, 1~3호보다 무겁고 4호처럼 즉시 삭제되지도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5호 조치의 법적 의미, 생활기록부 기재 규정, 졸업 전 삭제 가능성, 학폭위 심의 대응 전략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5호 조치의 법적 의미와 적용 기준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란
학교폭력 5호는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하는 조치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가해학생 조치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5호는 단순한 서면사과나 접촉금지(1~2호), 학교 내 봉사(3호)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이 심각한 폭력을 일으켰거나, 피해 회복과 반성이 어려워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1호~3호는 교내 선도, 4호~5호는 외부 기관 연계선도에 속합니다.
5호 조치 판단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심의위원회는 행위 경위, 피해 정도, 반복성, 학생 진술, 재발 방지 필요성을 살펴 5호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를 0점(없음)부터 4점(매우 높음)까지 계량화하여 평가한 후, 총점에 따라 5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한 명의 학생을 괴롭혔거나 집단 따돌림, SNS 비방이 포함되면 5호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순한 신체적 다툼이고 가해학생이 즉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1~3호 수준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5호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과 보존 기간
5호는 조건부 유보가 아닌 즉시 기재 대상
1~3호 조치와 달리 유보되지 않고 바로 기재됩니다. 이것이 5호의 큰 특징입니다. 1~3호는 조건부로 기재 유보가 가능하지만(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폭 조치를 받지 않으면 기재 안 함), 4호 이상은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4,5,6호: 출결사항 특기사항에 입력되므로, 학생의 성적 기록 옆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입시 자료로 제출될 때 바로 눈에 띕니다.
졸업 후 2년 보존, 조기삭제 가능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기재(보존)하되, 졸업시 전담기구의 심의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6~7호(졸업 후 4년)보다 짧고, 8호 전학처럼 삭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5호 조치를 받으면:
- 학폭위 심의 후 즉시 생활기록부 기재
-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
-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조건 충족 시)
- 2년 이내 삭제 심의 없으면 2년 후 자동 삭제
조기삭제 요건: 반성과 피해 회복이 핵심
위의 제4호·제5호·제6호·제7호의 조치사항은 해당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2건 이상 받은 경우, 학교폭력 조치결정 일자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한다.
조기삭제 심의에서 중요한 것:
- 조치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졸업까지 최소 6개월 필요)
- 부과된 조치를 100% 완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 같은 학교급 재학 중 추가 조폭 조치 없음 (2건 이상 받으면 심의 불가)
- 진정한 반성 입증 (단순 사과문 아닌 구체적 변화)
-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화해, 용서, 피해 배상 등)
조기삭제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재발 방지 노력, 생활태도 개선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삭제가 어려우며, 객관적인 자료와 상담 이수 내역, 담임 의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5호 조치 수위 낮추기
사안조사와 심의 전 대응 전략
5호 조치는 결정 후 삭제하기보다, 처음부터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조치 결정 후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쳐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대응:
- 피해학생과 합의: 치료비 배상, 진심 어린 사과, 합의서 작성 (1~3호 가능성 높임)
- 반성 태도 입증: 반성문, 상담 이수 증명, 부모·담임 추천서 (반성 정도 점수 낮춤)
- 사실관계 정리: 당시 대화 내용, 행위 순서, 피해 정도, 주변 학생 진술 자료 준비
- 법률 전문가 조력: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상담 (사안조사 때 학생 진술 준비, 의견서 작성)
이 단계에서는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당시 대화 내용, 행위가 발생한 순서, 주변 학생 진술, 사과나 분리 조치 협조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진술 단계에서의 핵심 포인트
학폭위 심의 직전,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습니다. 이때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위 정도에 비해 5호 조치가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피해 정도, 반복성, 사후 조치, 재발 방지 자료를 기준으로 조치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내용:
-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사실, 화해 증거
- 조치 이전 상담·심리치료 자진 이수
- 학교생활 모범 기록 (상·벌점, 봉사 실적)
- 부모의 지도·감시 의지 명시
- 재범 방지 계획 (구체적 환경 개선)
5호 조치 이행과 생활기록부 최소화 전략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행 방법
학교폭력5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는 조치결정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방식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지원청 안내를 받아 학생에게 이수할 기관과 일정을 통보합니다. 학생이 교육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학교는 조치 미이행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면 기존 5호 조치와 별도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호 이행 시 주의사항:
- 지정 기관의 교육 일정을 빠뜨리지 말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 질병, 전학 등 불가피한 상황은 미리 학교에 알리고 자료 제출
- 이수 증명서, 참석 기록 등은 졸업 전 삭제 심의 시 중요 자료이므로 보관
졸업 전 조기삭제 심의 대비
5호를 받은 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조기삭제 심의는 생활기록부를 남기지 않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4호 조치(사회봉사)는 졸업 후 2년이 아니라, 재학 중에도 학교장의 조기삭제 심의를 거쳐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삭제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재발 방지 노력, 생활태도 개선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삭제가 어려우며, 객관적인 자료와 상담 이수 내역, 담임 의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졸업 전 6개월부터 준비할 자료:
-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증명서
- 피해학생 측 화해·용서 증서 또는 합의서
- 담임교사 행동 변화 의견서 (반성, 성실성)
- 학생 자신의 상세 반성문 (사건 당시→현재의 변화 구체 기술)
- 추가 상담·봉사 활동 등 개선 노력 기록
- 부모 의견서 (지도 및 감시 내용)
심의 기준이 엄격해졌으므로, 2024년 개정 이후 삭제 심의 요건이 강화되어,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도 확인하게 됩니다.
5호 조치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심판 기간과 절차
5호 조치가 과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으로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실제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기간:
- 조치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보통 통보 이후)
- 조치 결정된 날로부터 180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
-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내에 청구
-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
집행정지 신청으로 효력 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5호 자체가 교육환경을 바꾸지는 않지만, 5호와 6호(출석정지)를 함께 받았거나 5호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대입 변화와 5호 조치의 입시 영향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무조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학생부교과 내지 학생부종합 전형 뿐아니라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등의 전형에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 경력이 있는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제한하게 됩니다.
5호 조치가 기재된 가해 학생은 외고, 특목고, 예고 입시의 합격에 불리합니다. 5호 기록이 졸업 후 2년간 남으면, 고등학교 입시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중학생이 5호를 받으면 조기삭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호 조치를 받아도 생기부에 안 쓸 수 있나요?
아니요. 학교장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측에 “기록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고, 학폭폭력 절차에 대응하여 조치 자체를 낮추거나, 조치 결정 후 기록 삭제 기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5호는 4호 이상이므로 즉시 기재됩니다. 기재를 막으려면 조치 단계에서 1~3호로 낮춰야 합니다.
5호 조치가 졸업까지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5호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졸업 후 2년간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진학(특히 특목고) 때 제출되는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 직전 조기삭제 심의에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5호 조치를 받으면 반드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가요?
네, 가능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교육 기관은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정하는데, 학생의 상황과 수용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관 선택이 도움이 됩니다.
5호와 함께 6호(출석정지)를 받으면 어떤가요?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5호와 6호를 함께 받으면, 6호 때문에 졸업 후 4년 보존됩니다. 이 경우 조기삭제 심의 기준도 더 엄격합니다.
조기삭제 심의를 신청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4호, 5호에 비해 심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삭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거나, 조치 결정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추가 학폭 조치를 받았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행동 개선과 피해 회복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5호 조치를 받은 후 행정심판을 하면 이길 확률은?
개별 사안의 경중, 심의 절차의 적정성, 조치 수위의 합리성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상 하자(의견진술 기회 박탈, 증거 미열람 등)가 있거나 조치 수위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취소·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조력이 필수입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5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므로,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조기삭제 기회가 있다는 점이 6~7호와의 큰 차이입니다. 진정한 반성,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성실한 조치 이행을 통해 졸업 직전 삭제 심의에서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치 단계부터의 전략입니다. 5호 조치의 법적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학폭위 절차 전반을 파악한 후,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조치 수위 감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 조기삭제를 위한 증거 수집과 생활 개선을 병행하면, 자녀의 대학 입시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이 있을 때 결과가 달라지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학폭위 대응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