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생기부 1호부터 9호 조치별 기재·보존·삭제 기준

학폭생기부는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1~3호 조건부 유보, 4~6호 졸업 후 2년, 7~8호 4년 보존 등 최신 기준을 정리합니다. 조치 수위 감경부터 조기 삭제까지 학폭생기부 완벽 가이드. 학폭위 대응 상담 무료 접수.

학교폭력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되면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이 가해학생에게 결정됩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교내 훈계가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지, 기재된다면 얼마나 오래 보존되는지, 졸업 전에 삭제될 수 있는지가 대학입시와 진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중대 처분의 기록 보존 기간이 대폭 강화되어, 조치 호수에 따른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학폭생기부 1호부터 3호: 조건부 기재유보와 졸업 동시 삭제

1~3호 조치의 성격과 기재 원칙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가장 경미한 조치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조건부 기재유보의 핵심 조건

“조건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입력 대상이지만, 이행 기간 내 이행을 완료한 경우 입력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지만, 재학 중 2번째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에 유보되었던 조치까지 포함하여 즉시 기재됩니다. 따라서 1~3호로 끝나는 것이 최우선이며, 조치 이행을 빠짐없이 완료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3호 조치의 삭제 시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됩니다.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생기부 대신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이라는 별도의 장부에 기록되어 학교에서 관리하며,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등 학적 변동이 생길 때도 소속 학교에서 계속 보유합니다.

학폭생기부 4호부터 7호: 기재 원칙과 졸업 후 2~4년 보존

4호부터 7호 조치의 기재 원칙

4호 이상의 조치부터는 기록 보존이 원칙입니다. 4호는 학내외 전문가·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이며, 이 단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됩니다. 6호는 출석정지로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고, 7호는 학급교체로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2024년 개정법에 따른 보존 기간 강화

보존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제4호·제5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고, 제6호·제7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됩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부터 6~8호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강화됐다는 점이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7호 조기 삭제 심의의 기준

제4호부터 제7호 조치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 개정 이후 삭제 심의 요건이 강화되어,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도 확인하게 됩니다. 삭제 심의에서는 단순히 시간이 지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는지,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폭생기부 8호·9호: 졸업 후 4년·영구 보존과 대입 영향

8호 전학과 9호 퇴학의 극심한 영향

8호 처분은 전학으로 피해학생과 격리하기 위한 조치로 7일 이내 전학할 학교가 배정되며, 9호 처분은 퇴학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8호와 9호의 삭제 불가능성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고, 9호(퇴학)는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구 보존됩니다. 8호·9호의 경우 대학 입학 이후에도 기록이 남아 있어 편입, 대학원 진학,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학폭생기부 기재를 최소화하는 단계별 대응 전략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의 감경 노력

심의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피해 학생과의 화해 및 합의(심의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입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조치 수위를 3호 이하, 혹은 삭제 가능한 등급으로 낮춰야 합니다.

조치 이후 행동 개선 증빙과 삭제 심의 준비

만약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조치 직후부터 반성문, 봉사활동 등 ‘행동 개선 증빙 자료’를 3년간 꾸준히 모아 졸업 심의에 대비해야 합니다. 학생의 조치 이행 여부, 학교생활 변화, 반성 정도, 피해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하며, 실무상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담임교사 의견서입니다.

불복(행정심판·소송)과 집행정지 전략

억울하게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면 기록 자체가 남지 않도록 처분 자체를 다퉈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소송 기간 동안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을 방어하고, 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예: 8호 전학 → 7호 학급교체)을 구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가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입력하며,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되면 수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의 생기부 반영 강화

모든 대학의 의무 반영

2025학년도까지는 일부 대학만 자율 반영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전 대학 의무 반영으로 변경되어 학폭 기록의 영향이 커졌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의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더 이상 일부 대학, 일부 전형의 참고자료가 아니라는 점이며,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대학별 편차와 감점 기준

성균관대 2026학년도 모집요강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1호는 100점 감점, 2~9호는 전형 총점 0점 처리라고 명시하며, 같은 1호나 3호 처분이라도 대학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반영 의무를 두되, 감점 방식·지원자격 제한·정성평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설계하도록 했으므로, 지원 전에 각 대학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 조치도 생기부에 남나요?

1호~3호는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지 않고 유보되지만, ‘조건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3호 조치를 받고 성실히 이행하면 기재 자체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학교급 내에서 2번째 학폭 조치를 받으면 첫 번째 1~3호도 기재되므로, 재발 방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생기부에 기재된 학폭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6~7호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됩니다. 8호는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며 4년 보존되고, 9호는 영구 보존되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4호 이상이면 반드시 삭제 못 받나요?

아닙니다.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반성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인정되는 경우,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3 2학기에 뒤늦게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삭제 심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학(8호)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 기록이 남나요?

네, 남습니다.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법상 전학은 졸업 시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타가 됩니다. 따라서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8호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성문만 제출하면 삭제 심의를 통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삭제 심의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조치 이행 여부, 학교생활 변화, 반성 정도, 피해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보다는 실제 행동 변화와 조치 이행 과정이 핵심 기준이 되며, 이 때문에 학폭 대응에서는 조치 결과 자체보다도 조치 이후의 관리와 대응 방식도 중요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생기부 기재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학교가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입력하며,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되면 수정합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소송 기간 동안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하며

학폭생기부는 단순한 교내 기록이 아니라 자녀의 대학입시와 진로를 결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처음부터 기재 자체를 막거나 낮은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지며,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보존 기간과 삭제 가능성이 전혀 다르므로,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은 초기부터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학생과의 화해·합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생기부 기재를 최소화하고 삭제 심의를 통과하는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치 수위를 감경하고, 조치 이후에도 반성·행동 개선·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꾸준히 준비하면서 졸업 심의에 대비하는 것이 자녀의 장래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학폭생기부 문제는 조치 결정 후 불복 단계부터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학폭위 대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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