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 호수별 생기부 기재 규정과 입시 영향 완벽 정리

학교폭력 조치가 생기부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 기재 여부가 달라지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3호 조건부 유보, 4~7호 졸업 후 2~4년 보존, 8~9호 삭제 불가 등 호수별 기재 규정과 조기삭제·행정심판·집행정지 대응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 정리. 학교폭력 대응 상담 무료 접수.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 조치를 받으면 부모와 학생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생기부 보존 기간이 대폭 강화되었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수시·정시·논술)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조치 호수에 따라 생기부에 기재되는 여부, 보존 기간, 삭제 가능성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생기부 기재 기준, 보존 기간, 조기삭제 요건, 불복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학폭위 조치 1~9호와 생기부 기재 원칙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 체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 (단, 의무교육과정 중 9호는 적용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치 기재 여부 결정의 핵심: 호수와 이행 여부

모든 조치가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1~3호는 조건부 기재 유보, 4호 이상은 즉시 기재라는 원칙이 있으며,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재학 중 추가 학교폭력 사안이 있는지에 따라 기재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개정으로 중대 조치(6~8호)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어 입시 영향이 확대되었습니다.

조치 호수별 생기부 기재 기준 및 보존 기간

1~3호: 조건부 기재 유보 (졸업 시 자동 삭제)

1호부터 3호까지는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지 않고 유보됩니다. 단 조건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지만, 재학 중 2번째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에 유보되었던 조치까지 포함하여 즉시 기재됩니다.

  • 1호(서면사과):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
  •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피해학생과의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
  • 3호(학교 봉사):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

1~3호는 ‘자동 미기재’가 아니라 ‘조건부 기재유보’이며, 이행 기간 내 조치 완료,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최초 사안, 이후 동일 학교급에서 추가 조치가 없다는 전제가 맞아야 유보가 유지됩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 기재되고, 졸업 후라도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이전의 유보 기록까지 함께 기재되므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4~5호: 졸업 후 2년 보존 (조기삭제 가능)

4호부터 5호까지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며,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4호(사회봉사): 학교 밖 행정기관·공공기관에서 봉사하는 조치
  •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5호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반성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인정되는 경우,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재란은 ‘출결상황 특기사항’입니다.

6~7호: 졸업 후 4년 보존 (조기삭제 기준 엄격)

6~8호 조치는 과거에는 보존 기간이 2년이었으나, 2024년 이후 조치부터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6호(출석정지): 일정 기간 수업 출석을 정지시키는 조치
  • 7호(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6호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되며, 7호 조치사항도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됩니다. 기재란은 각각 ‘출결상황 특기사항'(6호)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7호)입니다. 4호~7호도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만, 6호·7호는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8호: 졸업 후 4년 보존 (졸업 시 삭제 불가)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후 4년 보존되며, 전학 조치는 사실상 ‘퇴학 직전’의 중징계로 간주합니다.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지울 방법이 없으며, 대학 입시에 치명적입니다. 기재란은 ‘학적사항 특기사항’입니다.

9호: 영구 보존 (삭제 불가)

의무교육 과정(초·중학생)은 9호 퇴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9호 퇴학 기록은 영구 보존되며, 어떤 절차를 통해서도 삭제 불가능합니다. 기재란은 ‘학적사항’입니다.

생기부 기재를 최소화하는 조사·심의 단계 대응 전략

초기 대응이 생명: 사안 단계별 선택지

피해 학생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 심의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도 1~3호 조치를 받고 성실히 이행하면 기재 자체가 유보될 수 있고, 4호 이상 조치가 나오더라도 삭제 심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원만하게 화해하면, 사안이 ‘자체 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자체 해결로 처리되면 학폭위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조치가 부과되지 않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의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심의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피해 학생과의 화해 및 합의(심의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입니다. 의견서, 반성문, 피해 학생과의 합의서, 상담·교육 이수 증명서, 생활 지도 기록 등을 사전에 준비하면 조치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치 통보 후 불복 절차와 생기부 기재 정지 방법

행정심판의 기간과 집행정지의 중요성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각하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징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징계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전학 조치가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두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정지와 생기부 기재의 관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조치의 집행이 정지되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기간 동안 생활기록부 기재도 보류됩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사안에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기간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대입에 학폭 기록이 미치는 영향

전 전형 필수 반영: 호수별 불이익 분석

2026학년도 대입의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더 이상 일부 대학, 일부 전형의 참고자료가 아니라는 점이며,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불이익이 매우 커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고려대는 정시에서 4~9호를 20점 감점으로 반영하고, 성균관대는 2~9호를 전형 총점 0점 처리로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나요?

1~3호를 받으면 생기부에 안 남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며, 정확한 표현은 조건부 기재유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입력 대상이지만, 이행 기간 내 이행을 완료한 경우 입력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유보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해 적용됩니다.

4호 이상 조치를 받았는데 졸업 전 삭제 가능할까요?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으며, 반성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뚜렷해야 합니다. 다만 8호 전학 조치와 9호 퇴학처분은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조기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삭제 심의를 위해서는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결정 일자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학교급 중 추가 조치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지만, 재학 중 2번째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에 유보되었던 조치까지 포함하여 즉시 기재됩니다. 따라서 첫 조치로 1~3호를 받아 기재가 유보되었더라도 나중에 다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으면 이전 기록까지 함께 드러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학(8호) 조치는 정말 삭제 불가능한가요?

네. 8호는 가장 유의해야 할 변경 사항이며, 전학 조치는 사실상 ‘퇴학 직전’의 중징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8호 전학 조치와 9호 퇴학처분은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조기 삭제 대상이 아니므로, 졸업 시 기록을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8호 조치를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생기부 기재가 자동 삭제되나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인용되는 경우 조치의 집행이 정지되며, 그 기간 동안 생활기록부 기재도 보류됩니다. 다만 본안(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가해학생이 패소한다면 집행정지 기간이 끝난 후 기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는 임시방편이며 본안에서 승리하거나 조치 수위를 낮춰야 근본 해결입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는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여부, 보존 기간, 삭제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폭 기록은 삭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며, ‘기재 자체를 막는 것(1~3호 방어)’이 최선이고, 차선은 ‘삭제 가능한 호수(7호 이하)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2026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반영되는 만큼, 사안 단계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를 받거나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다면, 생기부 기재 최소화와 조기 삭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진로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학교폭력 대응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맞춤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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