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징계생기부 조치 호수별 기재·보존·삭제 기준 완벽 정리

학폭징계생기부의 핵심은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기간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024년 3월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 6~8호는 졸업 후 4년 보존, 1~3호는 조건부 유보, 9호는 영구 보존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이 생기부 기재 최소화의 핵심이므로, 학폭위 대응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가장 큰 걱정은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호수의 조치를 받느냐에 따라 생기부 기재 여부, 보존기간, 대입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3월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 규정이 강화되어 보존기간이 연장되었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치별 생기부 기재·보존·삭제 기준을 최신 법령에 따라 정확히 정리하고, 초기 대응 전략까지 안내합니다.

학폭징계 1~9호 조치와 생기부 기재 기준

1호·2호·3호: 조건부 기재유보 (졸업과 동시 삭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중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는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입니다.

제1호·제2호·제3호는 조치사항을 이행기간 내에 이행한 경우 학생부 입력을 유보하고,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정해진 이행 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합니다. 즉, 1~3호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단, 이행 기간을 넘기거나 재차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으면 기재됩니다. 학폭위 조치 1호, 2호, 3호는 학교가 졸업과 동시에 기재를 삭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월말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삭제합니다.

4호·5호: 졸업 후 2년 보존 (조기삭제 가능)

4호(사회봉사)와 5호(특별교육·심리치료)부터는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며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학폭위 조치 4호, 5호는 학교가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삭제해야합니다. 따라서 졸업 후 2년간은 기재되어있습니다. 다만, 졸업하기전 심의를 거쳐 삭제가 가능합니다. 심의에서는 학생의 행동 변화와 반성의 정도를 고려하며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와 ‘피해 학생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즉, 졸업 직전 충분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인정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합니다.

6호·7호·8호: 졸업 후 4년 보존 (2024년 강화됨)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 6호, 7호는 위 시행령에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고 명시되었으나 졸업 후 4년 보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폭위 조치 8호는 졸업 후 2년 보존이었으나 졸업 후 4년 보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들 조치는 대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즉시 삭제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4호, 5호에 비해 심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삭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9호: 영구 보존 (삭제 불가)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9호(퇴학)는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구 보존됩니다. 단,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초·중학생은 9호 처분을 받을 수 없고, 고등학생만 해당됩니다.

학폭징계 결정을 좌우하는 5가지 판단 기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점수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라는 5가지 세부 지표를 점수화하여 최종 조치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 지표는 0점부터 4점까지 부여되며, 합산 점수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정해집니다. 보통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 가해학생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입니다. 학교폭력처벌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거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조치 수위를 결정한다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위자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낮은 단계(1~3호) 조치 가능성이 큽니다. 반성 태도 입증: 반성문 작성, 부모·교사 탄원서 확보, 상담·심리치료 이수 등을 통해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여야 합니다. 증거 확보: 사건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CCTV·메신저 대화·목격자 진술 등으로 정확히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 직후부터 전담조사 단계, 학폭위 심의 단계까지 각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생기부 기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학폭징계 생기부 기재 이후 불복 절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기간 (90일·18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 효력을 멈플 필요가 있다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바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절차상 오류, 사실관계 오인, 과도한 조치 등이 있다면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로 생기부 기재 보류

전학,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기간 동안 생활기록부 기재도 보류됩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사안에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기부 기재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불복 절차 결과까지 기재를 미룰 수 있어 입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기삭제 심의의 필수 요건

4~7호 조치 졸업 직전 삭제 신청

제4호부터 제7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원칙적인 보존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생이 삭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재학기간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삭제 심의의 핵심 제출 자료

특히 제4호부터 제7호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받기 위해서는 삭제 심의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필수 확인자료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상 삭제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담임교사 의견서, 자기 의견서, 특별교육 이수자료, 생활태도 자료, 피해회복 노력 자료 등을 사전에 정리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에서는 학생의 행동 변화와 반성의 정도를 고려하며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와 ‘피해 학생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2026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서 필수 반영

학폭징계 기록의 입시 영향

2026학년도 대입의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더 이상 일부 대학, 일부 전형의 참고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대교협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고려대는 2026학년도 모집요강에서 1호 1점, 2호 3점, 3호 7점, 4~9호 20점 감점이 제시되어 있고, 모든 조치사항은 개별 감점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대학별 상이한 반영 방식

전형 유형에 따라 1~3호는 지원자격 제한, 서류 정성평가 반영 또는 단계적 감점으로 나뉘고, 4호 이상은 감점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호수의 조치라도 대학과 전형에 따라 입시 영향이 다르므로, 초기부터 조치 수위를 낮추고 생기부 기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입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 조치도 생기부에 남나요?

1호·2호·3호는 조치사항을 이행기간 내에 이행한 경우 학생부 입력을 유보하고, 정해진 이행 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합니다. 즉, 조치를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고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기재되지 않습니다.

4호 이상 조치를 받으면 입시 불이익이 확실한가요?

조치 호수가 높을수록, 보존 기간이 길수록 입시에 불리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와 대교협은 반영 의무를 두되, 감점 방식·지원자격 제한·정성평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기록이라도 대학별로 가중치가 다르고, 다른 평가 요소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졸업 직전 대입 전략 수정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학폭은 고등학교 생기부에 영향을 주나요?

중학교 재학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중학교에서만 기록·관리(삭제)되며 고등학교 진학 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연계되어 기록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단, 중학교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행정적 열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으면 고등학교 생기부에만 기재됩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하면 조치가 취소되나요?

특히 피해 학생과의 합의 여부는 조치 수위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으나, 합의만으로 모든 조치가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조치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중요 판단 요소이지만, 이미 결정된 조치를 자동으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조치 취소를 원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학폭징계생기부, 초기 대응으로 최소화하세요

학교폭력 징계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지, 얼마나 오래 남는지는 호수 결정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조치 호수가 낮을수록, 보존 기간이 짧을수록 대입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적습니다. 삭제 시점과 보존 기간을 알게 되면, 결국 ‘처음부터 기재 자체를 막거나 낮은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신고 접수 직후부터 피해 회복, 진심 어린 사과, 반성 입증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학폭위에서 조치 수위를 감경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치가 결정된 후라도 생기부 기재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졸업 직전 조기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절차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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