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합의금 산정 기준과 조치 수위 결정의 관계

학교폭력합의금은 법적 정해진 기준 없이 사안별로 산정되며, 합의 시점과 성실도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됩니다. 신고 전 합의·학폭위 전 합의·심의 중 합의의 법적 효력,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의 구분까지 학교폭력합의금 완벽 가이드. 학폭위 대응 상담 무료 접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조치 수위를 낮추려 합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의 시점, 절차, 그리고 법적 효력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합의금이 조치에 미치는 영향과 단계별 합의 전략을 정리합니다.

합의금의 법적 성격: 민사 손해배상과 조치 감경의 구분

합의금은 두 가지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이란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의미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합의금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피해학생이 입은 치료비·정신적 위자료·정신 치료비·이사비 등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학폭위 조치에 대한 영향 판단으로, 합의 여부와 성실도가 조치 수위 결정의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별개이며,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조치에 미치는 영향

조치 결정 전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반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액수 자체가 조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많이 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얼마를 줄지가 아니라 줄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학폭위가 판단하는 핵심은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의 객관성과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정도입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범위와 실무 관행

법적 기준이 없는 합의금, 어떻게 정하나요?

학교폭력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피해 정도·정신적 고통·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적정 수준을 협의하게 됩니다. 실무상 100만원~3,00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나 사건의 내용에 따른 정확한 금액기준은 없습니다. 합의금 산정에는 다음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신체 상해의 정도: 전치 1주가 나왔을 때 보통 50만 원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료 기간·후유증 발생 가능성·병원 치료비가 핵심입니다.
  •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언어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의 경우 치료 필요 여부, 심리상담비, 학업 공백 보충 등을 고려합니다.
  • 지속성과 계획성: 우발적 단발성 사건과 반복적·조직적 괴롭힘은 합의금 산정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 피해학생의 나이와 생활 상태: 피해 학생의 나이와 현재 생활 상태 등에 따른 1차 합의금액을 제시한 후 그 금액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청구에 주의

실무에서는 가해 학생의 형사처벌까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 행위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 사례들을 기준으로 합의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 조치만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폭력 처분이 무겁다는 점을 압박 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실제 피해의 규모법원 판례상 배상액 수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합의의 시점별 효력: 신고 전·학폭위 전·심의 중

신고 전 합의와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신고가 접수되었더라도 피해 학생의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교육지원청까지 이관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합의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학폭위 개최 전에 합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학폭위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입시 불이익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지원청 접수 후 학폭위 전 합의

교육지원청까지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학폭위 개최 확률은 매우 높으며, 최대한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에는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개최된 날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합의는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등 가벼운 조치로 결정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위 심의 중 또는 후 합의

학폭위가 이미 개최되고 조치가 의결된 후에는 합의의 조치 감경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는 주로 민사 손해배상 분쟁의 종결과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의 회피 또는 합의를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형사 합의와 학폭위의 관계: 양 트랙 동시 관리의 중요성

학폭위 조치와 형사 처벌은 별개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조치는 교육 차원의 행정 조치이고, 형사고소는 범죄 수사·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별도 트랙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포괄적 합의 설계의 필요성

학교폭력 사안에서 고소 트랙과 맞고소 트랙 중 한쪽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트랙이 계속 진행되어 형사 처벌(전과) 위험에 노출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잔존하므로, 양 트랙 동시 종결이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사 종결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잔존할 수 있고, 학교 영역의 분쟁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민사·학교 영역의 일체 종결이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조정)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

효과적인 학교폭력 합의서는 단순한 금전 지급 약정을 넘어섭니다. 일반 형사 합의서와 달리 가해 학생의 전학을 약속하거나 재발 방지에 관한 문구 정비를 강조하며, 합의 시기에 따라 학폭위 절차의 판단 요소를 명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과적인 합의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금 지급 약정: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일시금 또는 분할)
  •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
  • 접촉금지 및 보복 방지: 합의 후 추가 피해 또는 보복 행위 금지
  • 피해 회복 내용: 치료·상담 이행, 진심 어린 사과 등 비금전적 조건
  • 재발 방지: 가해 학생의 개선 노력 약속 및 모니터링
  • 재합의 불가 조항: 동일 사건으로 재차 합의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

변호사 동시 참여의 중요성

중간자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며,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고 합의 절차는 일반적인 형사 합의 절차와 유사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은 과도한 합의금 청구 저지,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서 작성, 형사·민사 모든 영역의 동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합의 후에도 남는 문제들: 불복 절차와 생활기록부

합의가 조치 결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의결한 후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조치를 자동으로 낮추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주로 신고 전 또는 학폭위 개최 전의 단계에서 조치 수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의결된 조치에 불만이 있다면 행정심판(90일·180일 기한) 또는 행정소송(90일·1년 기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불복 절차의 세부 기한과 집행정지 활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조치 호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의 여부는 생활기록부 기재 자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재 여부는 최종 조치 호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1~3호는 조건부 유보, 4~6호는 졸업 후 2년 보존, 7~8호는 4년, 9호는 영구 보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조치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합의 결과와 생기부 기재 기간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학폭위 조치가 무조건 무거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원의 합의금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경우도 있으며, 합의금을 아예 주지 않아도 되는 사건도 있고, 사안이 무거우면 합의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치 수위는 사건의 사실관계가해자의 반성 정도로 판단됩니다. 합의금 액수보다 성실한 피해 회복과 진정한 사과가 더 중요합니다.

신고 후에도 합의로 학폭위 조치를 피할 수 있나요?

신고 전 또는 신고 직후 합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생기부 기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육지원청까지 이관된 후 학폭위가 개최되었다면, 합의는 조치 호수를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완전히 조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1~3호 등 가벼운 조치로의 감경을 목표로 합니다.

형사 고소와 학폭위 조치,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사안에 따라 학교조치→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했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가 없어지지 않으며, 반대로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양 트랙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합의 후 피해자가 갑자기 배상을 더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효과적인 합의서는 재합의 불가 조항완전 종결 약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동일 사건으로는 재차 합의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으면, 법적으로 추가 청구를 거절할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조항 삽입은 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할 때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합의금을 분할 납부로 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의 나이와 현재 생활 상태 등에 따른 1차 합의금액을 제시한 후 그 금액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분할 약정은 명확한 지급 일정과 불이행 시 조치(일시금 청구, 이자)를 포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합의금은 법적 기준이 없으며 사안의 심각성, 피해 규모, 피해자의 생활 상태를 종합해 산정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합의금의 액수가 아니라 합의의 시점,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입니다. 신고 전 합의, 학폭위 개최 전 합의, 심의 중 합의에 따라 법적 효력이 크게 달라지므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형사·민사·학폭위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합의 전략부터 불복 절차까지 맞춤형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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