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징계의 5단계 절차와 생기부 기재 판단 기준

학폭위징계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단계로 나뉘며, 조치별로 생기부 기재 여부와 보존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신고·사안조사·심의·의결·통보의 5단계 절차와 1~3호 조건부 유보·4~7호 졸업 후 2년 보존·8~9호 영구 또는 4년 보존 규정까지, 학폭위징계 완벽 가이드. 학폭위 대응 상담 무료 접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내리는 징계 조치는 가해학생의 미래를 크게 좌우합니다.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9단계의 조치가 있으며, 각 조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보존기간, 입시 영향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폭위징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생기부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 부당하다면 어떻게 불복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초기 대응과 추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위징계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학폭위징계란 무엇인가: 법적 근거와 목적

학폭위징계의 법적 정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학폭위징계 또는 학폭위 조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처분이란 학폭심의위가 학교폭력 사실을 심의한 후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교육적·행정적 제재 조치를 의미합니다.

학폭위징계의 핵심은 단순 처벌이 아닌 교육과 선도라는 점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변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므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조치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체계의 이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학폭위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되며, 사건에 따라 수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가벼운 조치이고, 클수록 무거운 조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으로, 예를 들어 1호 서면사과와 동시에 5호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징계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내용

1~3호: 교육·회복 중심의 경미한 조치

1호 처분은 서면사과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학폭위징계 중 가장 가볍고 진입 장벽이 가장 낮습니다.

2호 처분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교 내 접촉 금지, 문자·카톡 차단 등이 포함되며, 일정 기간 동안 지켜야 합니다.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로, 학내 환경 정소나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4~6호: 교육·치료와 학업 제한의 중간 수위

5호는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가해학생의 행동 변화와 정서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4호는 사회봉사로, 학교 밖의 지역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6호는 출석정지로, 일정 기간 학교 등교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4~6호부터는 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되기 시작합니다.

7~9호: 학적 변동을 야기하는 중대한 조치

7호는 학급교체로,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반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8호는 전학으로, 다른 학교로 강제 전배치됩니다. 9호 처분은 퇴학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중요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은 최대 8호 전학까지만 가능합니다.

학폭위징계의 생활기록부 기재 규정: 호수별 기준

1~3호: 조건부 기재 유보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제1호·제2호·제3호의 경우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가 처음부터 유보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이는 학폭위징계를 받은 후에도 성실한 이행과 재발 방지 노력으로 생기부 기재를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6호: 졸업 후 2년 보존

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는 졸업 후 2년 뒤 삭제(심의에 따라 조기 삭제 가능)합니다. 이 조치들을 받으면 생기부에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의무 기재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대입 시 2~3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4~6호 조치가 기재되면 대학 진학 시 명확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7~8호: 졸업 후 4년 보존

학급교체(7호)와 전학(8호)은 졸업 후 4년간 생기부에 남습니다. 학적 변동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학적사항 란에 기재되며, 4년은 대학 입시 전 기간을 거의 다 포함합니다.

9호: 영구 보존 (삭제 불가)

9호(퇴학)는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구 보존됩니다. 퇴학 기록은 학적 파일에 영구적으로 남으므로 재입학이나 편입 시에도 확인됩니다.

학폭위징계 절차: 신고부터 통보까지 5단계

1단계: 신고와 접수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거나 학교가 인지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2단계: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증인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확한 조사와 충분한 반박 기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신고 경로와 절차를 통해 사안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학폭위 개최 통보와 진술

사안조사가 완료되면 교육지원청은 학폭위 심의 일정을 통보합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 전에 보호자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 당일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단계: 심의와 의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판단과 처분 수위를 심의·의결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 결과, 피·가해학생의 진술, 보호자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9호 중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5단계: 조치 결정과 통보

교육장(조치권자)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합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불복 기한이 시작됩니다.

학폭위징계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부당한 조치가 왔을 때 불복 절차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학폭위징계를 받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징계로 대입 불이익이 우려되는 학폭위 4호 이상 처분 학생은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90일(단기), 또는 통보받은 일로부터 1년(장기). 더 빠른 기한을 의식하여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은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자체에 드는 수수료나 접수비는 없으며, 청구서 제출만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없이 보호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법적 논거를 명확히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정지: 조치 효력 일시정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자동으로 학폭위 조치가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행정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 제기만으로는 징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하며, 이때 법원은 사실관계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면 집행정지가 필수적입니다. 생기부 기재를 막고, 불복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상 유지를 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학폭위징계 판단 기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

심각성: 행위의 물리적·정신적 피해 정도

신체적 폭력, 명시적 협박, 재산 파괴 등의 행위는 심각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반면 언어 갈등이나 사소한 신체 접촉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됩니다.

지속성: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여부

한 두 번의 우발적 사건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은 조치 수위를 크게 높입니다. 장기간 따돌림이나 협박이 입증되면 7호 이상도 가능합니다.

고의성: 행위자의 인식과 의도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사기죄 성립요건을 따지듯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중계기관리책 혐의자에게 미필적 고의를 엄격히 묻듯, 학폭위 역시 가해 학생의 ‘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아 실형급 처분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반성: 가해학생의 태도와 책임 인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변화, 성실한 조치 이행, 자발적인 피해 보상 등이 반성의 증거가 됩니다.

화해와 피해 회복: 피해학생과의 관계 개선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 학생 측의 ‘용서’나 ‘화해 정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심의 통과가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서, 피해학생의 진술 내용, 보상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 서면사과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원칙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1호 조치를 받은 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폭 조치를 받지 않으면 졸업과 동시에 기재가 유보되며, 처음부터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1호 조치를 재차 받거나 다른 호수의 조치를 추가로 받으면 1호도 함께 기재됩니다.

전학(8호)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는 언제까지 남나요?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8호 전학은 학적사항 란에 기재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4년은 대입 전 기간의 대부분을 포함하므로 대학 진학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조치 통보를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예, 기한 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보받은 일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부당함을 입증하려면 사실관계 오류, 절차적 흠결, 재량권 일탈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받으면 조치가 실행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전학,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생기부 기재도 집행정지 기간 중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신청 후 심의위원회나 법원의 별도 결정을 통해 인용되어야 하므로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신청이 필수입니다.

조치를 받았어도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나요?

1~3호는 가능하지만, 4호 이상은 현실적으로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3호를 받고 성실히 이행하면 졸업과 동시에 기재가 삭제되므로 상급학교 진학 시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4호 이상은 졸업 후 2~4년 또는 영구 보존되므로 입시 시 대학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교대, 의대, 사범대 지원 시 합격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정리하며

학폭위징계는 가해학생의 인생 경로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조치 내용은 행위의 경중뿐만 아니라 교육적 선도 가능성을 따져 결정되므로, 신고 초기부터 철저한 반성, 피해자와의 화해, 적극적인 조치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기간이 호수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며,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병행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학폭위징계 절차는 복잡하고 기한이 촉박하므로, 사안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자녀의 생기부와 진학 기회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학폭위 대응 상담을 통해 맞춤형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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