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조치 결정이 발표되면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호수에 따라 보존 기간과 삭제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조치 자체뿐 아니라 생기부 기재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처음부터 호수와 기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1~9호와 생기부 기재의 기본 구조
학폭위 조치의 9단계 체계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수별 생기부 기재 구조의 이해
처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삭제 시기, 그리고 고교·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받으면 학교는 교육부 훈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데, 1~9호는 기재 대상 여부, 기재 란(欄), 보존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같은 호수를 받더라도 조치 이행 상황과 반성·화해 여부에 따라 삭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규정 이해가 필수입니다.
조치 호수별 생기부 기재 기준과 보존 기간
1~3호: 조건부 기재유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1~3호는 자동 미기재가 아니라 조건부 기재유보입니다. 이행 기간 내 조치 완료,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최초 사안이라는 조건이 맞아야 하고, 이후 동일 학교급에서 추가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이전 유보 조치까지 함께 입력됩니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는 학교 봉사에 해당하며, 이들 조치를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1호 조치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역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해당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졸업 이후의 대입이나 사회생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는 점입니다. 만약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이후 동일 학교급에서 재차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기재유보가 해제되고 모든 기록이 생기부에 입력됩니다.
4~7호: 졸업 후 2년 또는 4년 보존, 조기삭제 조건부 가능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고,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은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됩니다. 4호부터 6호까지는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됩니다.
이 호수들의 핵심은 조기삭제 가능성입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4호부터 제7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원칙적인 보존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삭제 대상이 되려면 조치 이행, 반성, 긍정적 행동 변화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조치 호수별 생기부 기재 기준과 입시 영향을 상세히 정리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8호 전학: 졸업 후 4년 보존, 조기삭제 불가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학은 학적사항 란에 기재되며, 7호 학급교체와 보존 기간은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8호 전학 조치와 제9호 퇴학처분은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조기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졸업 후 4년 동안 생기부에 남아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대학 편입, 재학 중 전과, 취업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호에서 7호로만 감경되어도 ‘졸업 시 삭제 기회’가 생기므로 실익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전학 조치가 예상되거나 받은 경우, 행정심판·집행정지를 통해 조치 수위를 7호 이하로 감경하는 것이 생기부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9호 퇴학: 영구보존, 삭제 불가능
9호(퇴학)는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구 보존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초·중학생은 최고 조치가 8호 전학이며, 고등학생만 9호 퇴학 대상입니다. 고등학생에게 내려지는 9호 퇴학 처분은 학생부 기록이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는 대입은 물론, 향후 사회생활에서도 신원 조회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해야 합니다.
생기부 기재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과 호수별 차이
조치별 입시 영향도의 급격한 차이
4호 조치가 기재된 가해 학생은 외고, 특목고, 예고 입시 합격에 불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6호 이상의 조치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인정되면, 그 처분이 바로 대학 입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8호 전학의 경우,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아 있어 8호·9호의 경우 대학 입학 이후에도 기록이 남아 있어 편입, 대학원 진학,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 기준과 호수별 판단 요소에서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조치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해하면, 초기 단계부터 조치 호수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통한 조기 대응의 중요성
조치 결정 통보를 받으면 생기부 기재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건에서 학생부 입력 시점, 처분 유형, 불복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건에서 학생부 입력 시점, 처분 유형, 불복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본안 결과까지 조치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소송 기간 동안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을 방어합니다. 행정심판/소송: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예: 8호 전학 → 7호 학급교체)을 구합니다.
생기부 기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
학폭위 개최 전 피해자 화해와 자체해결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원만하게 화해하면, 사안이 ‘자체 해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체 해결로 처리되면 학폭위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조치가 부과되지 않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대하거나, 집단 따돌림 또는 사이버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은 자체 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폭위 심의 단계: 진술과 의견서 준비
피해자 화해가 어려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 개최 전 조사 단계에서 이미 태도·진술이 평가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하면 고의성·폭력성이 과장될 수 있어 초기 변호사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심의 단계에서 우발성, 화해 노력, 재발 방지 의지를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치 호수를 낮추기 위해 반성문, 피해자 사과·화해 노력, 특별교육 이수 등의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조치 수위 감경과 조기삭제 준비
결국 기재 자체를 막는 것(1~3호 방어)이 최선이며, 차선은 삭제 가능한 호수(7호 이하)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생명: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조치 수위를 3호 이하, 혹은 삭제 가능한 등급으로 낮춰야 합니다. 특히 개정법상 전학은 졸업 시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타가 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조치를 최대한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학폭 보호자의견서 작성 전략을 참고하면 심의 단계에서 조치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후 불복과 집행정지 절차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관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기간을 놓치면 불복 권리가 소멸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집행정지의 실질적 효과와 한계
집행정지를 하면 생기부 기재가 자동으로 중단된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건에서 학생부 입력 시점, 처분 유형, 불복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무조건 기록을 막는 절차”라기보다, 처분 효력과 손해 발생 시점을 다투는 별도의 법적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조치의 효력이 본안 결과까지 정지되므로, 입시 기간을 기준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 조치도 생기부에 남나요?
네, 1호 조치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역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해당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졸업 이후의 대입이나 사회생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이후 추가 조치를 받으면 기재유보가 해제됩니다.
4호 이상 조치를 받으면 졸업 시 무조건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호와 9호는 조기삭제 대상이 아니므로, 졸업 후에도 오래 남아 있습니다.
8호 전학은 정말 삭제가 불가능한가요?
맞습니다.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 편입이나 전공심화과정, 취업 시까지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8호에서 7호로 감경되면 졸업 시 삭제 기회가 생기므로, 초기 불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후 즉시 생기부 기재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생기부 기재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자체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학생부 안내 역시 조치결정이 된 후 진행됩니다. 생기부 기재를 방어하려면 집행정지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생기부에 기재된 학폭 기록은 영원히 남나요?
아닙니다.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1~3호는 조건부 유보, 4~7호는 졸업 후 2~4년 후(조기삭제 가능), 8호는 졸업 후 4년(조기삭제 불가), 9호는 영구 보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졸업 후에는 생기부 열람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경찰대·사관학교·공무원 채용 등 특정 기관에서는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는 단순히 학교 기록을 넘어 자녀의 대학 입시와 미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기재 자체를 막는 것(1~3호 방어)이 최선이며, 차선은 삭제 가능한 호수(7호 이하)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입시 영향도, 보존 기간, 삭제 가능성이 급격히 달라지므로, 사안 조사 단계부터 심의, 조치 결정, 불복까지 전체 절차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학생의 반성·교육을 핵심 목표로 하므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조치 감경과 생기부 기재 최소화의 가장 강력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학폭위 회부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조치 수위 감경 전략을 세우고, 불복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신속히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검토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학폭위 대응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