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징계 조치 결정 기준과 호수별 생기부 기재 메커니즘

학폭징계 5가지 판단 기준으로 1호부터 9호까지 결정.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정도에 따라 생기부 보존 기간·조기삭제 조건 달라. 학폭징계 호수 결정부터 불복 전략까지 학폭위 대응 상담 무료 접수.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표로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 조치를 의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치 호수는 단순한 행위의 경중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복합적인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학폭징계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보존 기간, 입시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학폭징계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체계와 법적 근거

학폭예방법 제17조와 조치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초·중학생의 경우 학폭징계의 최고 수위가 8호(전학)임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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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조치까지의 구성

학폭징계는 가벼운 경우 서면사과로 끝날 수 있지만,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호는 서면사과이지만,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하나의 조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징계 호수 결정의 5가지 판단 기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기준 체계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할 때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의 정도를 심의하여 판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이 5가지 기준은 학폭징계의 호수를 결정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심각성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성은 반복성·지속성 여부, 고의성, 반성 정도는 가해 학생의 사후 태도, 화해 정도는 회복 가능성과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같은 행위라도 학생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발 가능성 평가에 따라 호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수 산정과 경감·가중 요소

5개 기본 기준은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부가적 판단요소로 둡니다.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또는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등 경감과 가중 요소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피해학생과의 화해를 진심 어린 자세로 추진하는 것이 조치 수위 감경에 결정적입니다.

학폭징계 호수별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

1호~3호의 조건부 기재유보

학교에서 1~3호의 경우는 초지사항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유보하고, 해당 조치사항을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이는 1호~3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학생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으로 같은 조치를 받으면 기재됩니다.

4호~7호 조치의 보존 기간과 조기삭제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6호(출석정지) 조치사항은 생의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합니다. 4호(사회봉사)와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 보존, 6호(출석정지)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4년 보존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조기삭제 가능성입니다.

4호·5호·6호·7호의 조치사항은 해당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입시 전까지 조기삭제를 추진하는 것이 가해학생의 입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8호·9호의 장기 보존과 영구 기록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되며 삭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6호 이상의 고수위 조치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입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호수 감경을 위한 법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학폭징계 절차와 심의 대응 포인트

신고부터 조치 통보까지 단계별 흐름

신고를 마치면 담당 교사는 학교장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사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정보 수집을 하고, 피해 학생의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조사 이후 사안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학폭위 소집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사안이 학폭위로 회부되는 것이 아니며, 비교적 경미한 경우 학교 내부 종결로 끝나기도 합니다.

학폭위 심의 시 진술과 증거 준비

심의위원들은 제출된 서면 자료와 증거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자료 확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심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그리고 보호자들이 직접 출석해 진술합니다. 학폭징계 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의 현장에서의 진술이 아닌 사전에 제출하는 보호자 의견서, 반성문, 화해 자료 등입니다.

조치 결정 통보와 기간 산정

교육장(조치권자)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합니다. 심의가 종료되면 최종 조치 결과가 조치결정통지서 형태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공식 송달되며, 일반적으로 심의 후 약 1~2주 내에 통지서가 송달합니다. 이 통지서 수령 날짜로부터 불복 기간(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90일 또는 1년)이 시작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징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전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간 제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즉시 불복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실무적 중요성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폭위의 각 호 처분 이행을 하지 못하도록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집행정지를 병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6호 이상 조치(전학, 출석정지 등)를 받은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심판 결과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학교생활이 지속됩니다.

불복 절차의 선택 기준

단순한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절차적 흠결이 명백한 사안이라면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행정심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다툼이 매우 첨예하고 행정청의 처분을 뒤집기 위해 고도의 법리적 해석과 치열한 공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각 사안의 실질적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남나요?

1호(서면사과) 조치를 받으면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대신 학교는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다만 조치 이행 기간 내에 서면사과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학교급 재학 중에 다른 학교폭력으로 같은 1호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경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문제 행동을 재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호 출석정지 조치를 받으면 몇 년 동안 기록이 남나요?

6호(출석정지) 조치는 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재되며,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자동 삭제됩니다. 다만 졸업 시점에 특별한 절차를 거쳐 조기삭제될 수 있습니다.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가 인정되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므로, 입시 전에 조기삭제를 신청하는 것이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8호 전학 조치를 받았을 때 불복할 수 있나요?

8호(전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현재 학교에서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가 정말 조치 호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매우 큽니다. 심의위원회는 현장 진술뿐 아니라 사전에 제출된 서면 자료(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의료 기록, 합의서 등)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는 5가지 기본 판단 기준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입니다. 초기부터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드러내고, 객관적인 증거(의료 기록, 심리 상담 기록, 합의 자료 등)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조치 수위를 낮추는 핵심 전략입니다.

학폭징계와 형사 처벌은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폭위 조치(행정적 교육 조치)와 형사 처벌(경찰·검찰·법원의 법적 책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동일한 학교폭력 행위로 학폭위 조치를 받으면서 동시에 경찰 고소, 검찰 송치, 법원 재판(형사 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형사 처벌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쪽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학폭징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등 5가지 기준으로 1호부터 9호까지 결정되며,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보존 기간, 조기삭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6호(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는 대입 정시에서도 감점 요인으로 강력히 반영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호수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신고 직후부터 사안 조사, 학폭위 심의, 조치 결정까지 각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한다면, 자녀의 조치 수위를 최소화하고 생활기록부 영향을 제한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학폭징계로 고민이라면 초기부터 학폭위 대응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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