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처분 단계 1호부터 9호까지 조치와 생기부 기재 기준

학폭 처분 단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정해집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5가지 기준으로 조치가 결정되며, 호수에 따라 생기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학폭위 대응 상담을 통해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세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내 사안조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 교육장의 처분 통보로 이어집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는데, 이것이 학폭 처분 단계입니다. 처분 수위는 단순히 행위의 유무가 아니라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며,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위가 어떻게 조치 단계를 결정하는지, 각 처분의 내용과 생기부 영향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학폭 처분 단계의 법적 기초와 조치 종류

학폭예방법 제17조에 정한 9가지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이상을 조치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숫자가 낮을수록 비교적 가벼운 조치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1호는 서면사과이지만,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의 조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초·중학생이 학폭으로 회부되더라도 9호 퇴학은 불가능하며, 최고 수위는 8호 전학입니다.

조치 1호부터 3호: 경미한 수준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입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다툼이고 가해 학생이 즉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1호(서면 사과)나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생기부 기재 여부가 조건부라는 점입니다.

조치 4호부터 6호: 중간 수준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됩니다. 학폭위는 물리적 폭력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피해, 관계 단절 정도까지 함께 판단하므로, 보이지 않는 피해(따돌림, 사이버폭력 등)도 이 단계 이상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 7호부터 9호: 중대한 수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처분입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7호·8호는 졸업 후 4년 보존, 9호는 영구 보존(삭제 불가)됩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학폭 처분 단계를 결정하는 5가지 판단 기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가 조치 수위를 좌우한다

학폭위는 다음 5가지 항목을 점수화하여 합산한 결과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① 사안의 심각성: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 ② 사안의 지속성: 괴롭힘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③ 사안의 고의성: 상대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는가 · ④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 · ⑤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는가 (합의 여부)입니다.

이 5가지 기준은 단순히 참고사항이 아니라 처분을 결정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아이가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반성 없음’으로 간주되어 1~3점 차이로 강제전학이라는 실형급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의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조치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같은 행위도 판단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조치 수위는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 정도와 반복성, 가해행위 주도 여부, 사건 이후 대응 태도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우발적 신체 접촉은 1~2호로 끝나지만, 여러 학생이 함께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 표현을 반복한 경우에는 집단성·지속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조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학폭 처분 단계 결정 절차와 심의 대응 전략

신고 → 사안조사 → 심의 → 처분 통보의 4단계

학폭 처분 단계가 정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학폭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정도와 반복성, 보복 가능성, 피해학생 측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학교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자체해결되면 학폭위 심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하며, 교육장은 조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심의 단계에서 의견서와 증거 자료의 중요성

학교 조사자료, 학생 진술,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까지 함께 반영되며, 같은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 학생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학폭처분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전 보호자의견서 작성과 반성·피해 회복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 처분 단계별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

1호부터 3호: 조건부 기재유보

“1~3호를 받으면 생기부에 안 남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조건부 기재유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입력 대상이지만, 이행 기간 내 이행을 완료한 경우 입력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보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해 적용됩니다.

중요한 조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
  •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시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을 것 (만약 재차 학폭으로 조치를 받으면 1~3호도 소급 기재됨)

4호부터 6호: 졸업 후 2년 보존

이 단계부터는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 동안 유지됩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은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6호 출석정지도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기재됩니다.

7호부터 9호: 졸업 후 4년 또는 영구 보존

7호 학급교체와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되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됩니다. 9호 퇴학은 영구 보존되어 삭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폭기록을 공식 반영하도록 예고하였기에, 단순히 봉사나 출석정지라도 “가벼운 징계”라 볼 수 없습니다.

처분 불복과 집행정지 절차

조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의 대응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치 수위가 과하다고 보인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고, 학생부 기재나 입시 일정에 영향이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경우,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 학교생활과 진학에 미치는 즉각적인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면사과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1호 조치는 조건부 기재유보입니다.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차 조치를 받으면 1호도 소급 기재됩니다.

특별교육(5호)을 받으면 언제까지 생기부에 남나요?

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유지됩니다. 다만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 정도가 인정되면 졸업 시점에 조기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학(8호) 조치를 막을 수 있나요?

전학 조치 결정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본안 결과까지 전학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심각성과 절차 적법성을 함께 검토해야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조치 통보 직후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가해학생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정한 사과, 피해 회복(의료비 등 배상), 피해학생의 용서를 문서화하고, 심의 시 성실한 진술과 함께 보호자의견서로 교육 환경과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고려대는 2026학년도 모집요강에서 1호 1점, 2호 3점, 3호 7점, 4~9호 20점 감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조치사항은 개별 감점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다르므로 입시 상담 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처분 단계, 초기 대응이 결정한다

학폭 처분 단계는 단순히 가해 행위의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폭위기준은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사안조사 단계부터 가해학생의 조치 기준을 이해하고 생기부 보존 기간을 고려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조치 수위와 생활기록부 결과를 최소화하려면 신고 직후 사안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조사와 심의 단계의 대응, 반성·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조치 수위와 생활기록부 결과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장래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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