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남 학교폭력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관할 심의위원회와 생기부 기재 기준 정리

성남 학교폭력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하며, 조치별로 생기부 기재와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1~3호 조건부 유보, 4~6호 졸업 후 2년, 7~8호 4년, 9호 영구보존까지 조치별 기준과 불복 절차를 완벽 정리. 학폭위 대응 상담 무료 접수.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성남의 학교에서 신고를 받거나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으셨다면, 먼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떤 절차를 거쳐 조치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각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고 얼마나 보존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조치 수위와 생기부 기재 여부는 대학 입시에 직결되므로, 사안조사부터 심의·의결까지 단계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남 지역에 적용되는 학교폭력 조치 체계와 생기부 규정, 불복 절차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성남 지역의 학폭위 관할과 조치 결정 절차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학폭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성남 지역의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에서 심의됩니다. 따라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에 재학 중인 학생의 사안이 이 위원회의 관할입니다. 만약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교육감 보고를 통해 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남의 경우 도심 지역이므로 대면 심의가 기본이지만, 상황에 따라 서면이나 화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에서 조치까지 단계별 흐름

성남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학교의 전담기구가 사안을 접수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사안조사). 조사 과정에서 양쪽의 진술, 목격자 증언,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호자의 의견서,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이후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조사가 완료되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학폭위 개최 통보가 옵니다. 심의 날짜가 정해지면,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해야 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조사 결과, 당사자들의 진술,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피해-가해 간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교육청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또는 처분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기준과 내용

1~3호: 경미한 조치와 생기부 조건부 유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호 서면사과는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가장 경미한 수준이며, 진심 어린 사과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는 피해학생과의 접촉, 협박, 보복 행위(정보통신망을 포함)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조치입니다. 3호 학교에서의 봉사는 학교 내에서 교내 청소, 도서관 정리, 급식실 보조 등 일정 시간의 봉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1~3호 조치는 조건부 기재유보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재됩니다: 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조치 후 같은 학교급에 재학 중 동일 학교폭력으로 다시 같은 호수의 조치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1호를 받고 성실히 이행했다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1호를 받은 후 다시 학교폭력으로 1호를 받으면 그때부터 기재됩니다.

4~6호: 중간 조치와 졸업 후 2년 보존

4호 사회봉사는 학교 밖의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 시간의 봉사를 수행하는 조치입니다. 학교 내 봉사(3호)보다 무겁고, 학생이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폭력 예방 교육, 분노 조절 프로그램,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등을 받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의 신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받은 상담·치료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6호 출석정지는 학생이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의무교육 대상 학생(초·중학생)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퇴학(9호)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등이 있습니다. 4~6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입니다. 즉, 고등학교에서 4호를 받고 졸업하면 2년간 기록이 남아있다가 그 이후 삭제됩니다. 다만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고 반성 태도가 인정되며 동일한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졸업 시점에 조기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8호: 중대 조치와 졸업 후 4년 보존

7호 학급교체는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반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같은 교실에서 피해학생과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8호 전학은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는 조치로, 중대한 처분입니다. 수원 지역의 전학 조치 사례처럼, 이 조치를 받으면 학생이 새로운 학교로 옮겨야 하므로 심리적·사회적 부담이 큽니다.

7~8호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되며, 보존 기간은 졸업 후 4년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에서 8호 전학을 받으면, 고등학교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4~7호 조치와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조기삭제 가능합니다. 반성이 충분하고 재발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호: 퇴학과 영구보존

9호 퇴학처분은 가장 무거운 조치로, 학교에서 완전히 제적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성남의 초·중학교 학생은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어도 최고 수위는 8호 전학이며, 퇴학은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만 9호 퇴학이 가능합니다.

9호 퇴학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삭제가 불가하여 영구 보존됩니다. 대학 입시는 물론 성인 이후 다양한 신원조회에서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가장 피하려 하는 조치입니다. 2026년도 대학입시부터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조치 판단의 핵심 요소와 피해 회복 전략

심의위원회가 고려하는 주요 판단 기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1~9호 중 어느 조치를 결정할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①심각성 (폭행 정도, 상해 여부,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②지속성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③고의성 (의도적인지 우발적인지), ④반성 정도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의지), ⑤피해-가해 간 화해 및 합의 여부 (피해학생의 용서, 합의금 지불, 피해 회복 노력).

가해학생의 보호자라면, 사안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①피해학생 및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합의, ②진심 어린 사과문 제출, ③보호자 선도계획서 작성(앞으로의 교육 방침과 재발 방지 방안), ④진료 기록이나 심리 상담 기록(필요 시) 제출 등을 통해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중학교 학폭 생기부 기재 단계에서도 이러한 자료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남 지역에서 불복할 때 주의점

만약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려고 한다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집행정지를 병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 출석정지 등 조치의 효력이 멈춰집니다. 이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므로, 특히 8호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학생이 원래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성남 지역 학교폭력 사건 처리 시 추가 고려사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의 연계 가능성

학교폭력이 형사 범죄(폭행, 상해, 협박 등)에 해당하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사건이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성남 지역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형사사건의 1심 관할 법원입니다. 학폭위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벌금, 불구속 재판 등)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절차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절차 중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성남 지역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심의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 조치 후 불복을 고려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생기부 기재를 최소화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 서면사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아닙니다. 1호는 조건부 기재유보이므로,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1호를 받은 후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동일 학교폭력으로 다시 1호를 받으면, 그때부터 기재됩니다. 따라서 1호를 받으면 후속 학교폭력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학교에서 조치를 받으면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나요?

기재된 조치에 따라 다릅니다. 1~3호는 기재되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없으므로 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이 없습니다. 4~6호는 졸업 후 2년 보존이므로, 중학 졸업 후 1~2년 이내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삭제 신청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면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학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학(8호) 조치를 받으면 반드시 다른 학교로 가야 하나요?

예, 8호 전학은 강제 조치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원래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된 조치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1~3호: 기재되지 않으면 삭제 필요 없음. 기재되었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6호: 졸업 후 2년 보존, 졸업 직전 조기삭제 신청 가능. / 7~8호: 졸업 후 4년 보존, 졸업 직전 조기삭제 신청 가능. / 9호: 영구 보존, 삭제 불가. 조기삭제는 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반성이 충분하며 동일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야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늦어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거나, 처분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매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성남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학폭위에서 심의되며, 조치의 수위와 생기부 기재 여부는 사건의 경중과 반성·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됩니다.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정의, 생기부 기재 범위와 보존 기간, 행정심판의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조치 수위를 낮추고 생기부 기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조사·심의·의결 단계에서의 증거 자료 제출,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진정성이 조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장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남 지역의 학폭위 대응이나 불복 절차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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