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되면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이 1호부터 9호까지 총 9가지입니다. 단순한 서면사과부터 전학, 심지어 퇴학처분까지 조치의 수위는 사건의 심각성과 학생의 반성도,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될지, 대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처분 종류를 호별로 정확히 구분하고, 각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의미, 생기부 기재 여부, 그리고 실제 대입까지 미치는 영향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폭 처분 1호부터 9호: 법적 근거와 전체 체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9가지 조치 종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학폭 처분 종류의 법적 근거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포함)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요: 의무교육과정에서의 퇴학 예외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즉,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되더라도 9호 퇴학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 8호 전학이 최고 수위입니다. 고등학생만 퇴학 대상이 됩니다.
조치 호수별 구체적 내용과 의미
1호·2호·3호: 경미한 수준의 조치
1호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피해학생에게 전달하는 조치입니다. 한 사례에서 온라인 대화에서의 말다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서면 사과 조치가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잘못했는지,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온라인 포함)를 하지 말라는 행위 제약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이 이 조치를 위반하면 6호 이상의 추가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3호 학교에서의 봉사는 가해학생이 학교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환경미화, 도서실 정리 등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4호·5호·6호: 실질적 불이익이 따르는 단계
1~3호는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 4호 이상부터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르는 조치로 분류됩니다.
4호 사회봉사는 학교 밖의 사회 시설(복지관, 환경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에서의 봉사와 달리 사회 기관에서 수행되므로 더 무거운 수준으로 인식됩니다.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분노조절, 공감 능력 개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입니다. 심리치료·상담 참여는 가해자의 행동 교정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호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을 학교에 나올 수 없게 하는 조치로, 일정 기간(보통 5~10일) 동안 등교를 금지합니다. 이는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강력한 조치이며, 대입 시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7호·8호: 격리 및 전환을 위한 조치
7호 학급교체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반으로 배치하는 조치입니다. 학급교체는 피해학생과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8호 전학은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치하는 조치입니다. 전학은 피해학생과 격리하기 위한 조치로, 7일 이내 전학할 학교가 배정됩니다. 전학 조치는 가해학생의 학교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키며, 신입생 취급을 받거나 기존 학교에서의 생활 기록이 전달되지 않는 등의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9호: 최고 수위의 퇴학처분
9호 퇴학처분은 가해학생을 학교에서 제적하는 조치로, 고등학생에게 내려지는 9호 퇴학 처분은 학생부 기록이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퇴학 후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재입학할 수 있지만, 생활기록부에는 영구적으로 기재되므로 향후 대입뿐 아니라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 처분을 결정하는 5가지 판단 기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피해 회복
학교폭력 처분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결정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징계 수위는 행위의 고의성, 피해 정도, 재발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이 5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행위의 고의성: 우발적·장난성 행위인지, 계획적·의도적 행위인지
- 피해 정도: 신체적 상해가 있는지, 정신적 고통의 수준
- 재발 위험성: 같은 학생에게서 반복될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학생 보호자가 피해 회복을 인정했는지, 용서 의사가 있는지
- 반성 태도: 가해학생의 성찰과 책임 인정 정도
특히 학폭위에서 합의 여부는 가해자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학생과의 진정한 화해와 합의는 호수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치별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
1호·2호·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
“1~3호를 받으면 생기부에 안 남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며, 정확한 표현은 조건부 기재유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입력 대상이지만, 이행 기간 내 이행을 완료한 경우 입력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1~3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시 같은 수준의 조치를 받으면 기재됩니다.
4호·5호·6호: 졸업 후 2년 보존, 조기삭제 가능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조치는 졸업학년도 후 2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다만, 이행 기간 내 이행을 완료한 경우 입력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에 더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반성·재발 가능성 없음이 인정되면 졸업 시점에 조기삭제가 가능합니다. 조기삭제는 학폭위 재심의나 학교 심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7호·8호: 졸업 후 4년 보존, 조기삭제 가능
7호(학급교체)와 8호(전학)는 졸업학년도 후 4년 동안 보존되며, 마찬가지로 조기삭제 가능 조건이 인정되면 졸업 시점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지므로,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9호: 영구보존, 삭제 불가
고등학생에게 내려지는 9호 퇴학 처분은 학생부 기록이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퇴학 조치는 어떤 경우에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모든 전형에 필수 반영
조치의 대입 영향도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수능·논술·실기/실적 등 모든 전형에서 필수 반영됩니다. 이는 기존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만 반영되던 것과 달리, 정시까지 포함한 모든 대입 전형에서 조치가 고려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불이익의 크기와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학폭위 처분이라도 어떤 대학은 정량 감점을 하고, 어떤 대학은 정성평가로 반영하며, 어떤 대학은 사실상 지원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4호면 안 된다”, “1호면 괜찮다”는 식의 단정은 위험합니다.
호수별 실제 불이익
4호 이상의 조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감점 또는 불합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8호(전학) 조치 이상의 기록은 졸업 후에도 보존될 수 있어,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등 특수 목적 대학 지원 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수 조치(병과): 여러 호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복수 조치의 의미
학폭위는 무조건 1개의 조치만 의결해서 통보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 사건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개의 조치를 함께 의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이 출석정지(6호)와 동시에 특별교육 이수(5호)를 받거나, 전학(8호)과 함께 사회봉사(4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 행위 시 가중조치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 행위 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괴롭히려 하면 조치 수위가 대폭 상향됩니다.
조치 거부 시 추가 조치 가능
조치 이행의 중요성
위 2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를 받은 후 이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면, 더 무거운 조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처분은 무조건 생기부에 남나요?
1~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이므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호 이상은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기재되며, 4~7호는 일정 기간 후 조기삭제가 가능하고, 8호는 영구보존됩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조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학폭위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여러 조치를 함께 의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 행위가 있었다면 6호부터 9호까지 복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9호 퇴학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은 퇴학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고 수위는 8호 전학입니다. 고등학생만 9호 퇴학 대상입니다.
조치를 받은 후 생기부를 삭제할 수 있나요?
4~7호는 조기삭제 조건이 충족되면 졸업 시점에 삭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8호 전학은 영구보존되고, 9호 퇴학은 절대 삭제되지 않습니다. 1~3호는 조건부 유보이므로 처음부터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 호수가 높을수록 대입에 더 불리한가요?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학은 낮은 호수에도 감점을 크게 주고, 어떤 대학은 2호 이상부터 사실상 불합격으로 봅니다. 지원 예정 대학의 모집요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초기 대응과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학교폭력 처분 종류는 단순히 호수의 수치가 아니라, 가해학생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고 후 사안조사 단계부터 진술서 작성, 증거 자료 수집, 피해학생과의 진정한 화해와 합의, 반성 태도 입증, 특별교육 이수 등 모든 과정이 조치 호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6호(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는 대입 정시에서도 감점 요인으로 강력히 반영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호수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회부 통보를 받았거나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학폭 처분 단계별 절차와 호수 결정 방식을 먼저 파악하고, 생기부 기재 기준과 보존 기간을 정확히 이해한 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학폭위 대응 상담을 통해 자녀의 장래를 보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