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10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학폭위 1~9호와 소년보호처분의 명확한 구분

학교폭력 10호 처분이 있다고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학폭위는 1호~9호까지만, 소년보호처분은 1호~10호까지입니다. 두 체계의 혼동을 바로잡고, 학폭위 조치와 형사·소년 트랙의 차이를 완벽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처벌 체계 완벽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 체계를 검색하다 보면 “10호 처분”이라는 표현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흔한 오류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10호는 학폭위의 조치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체계의 명확한 차이를 정리하고, 각각의 법적 성질과 처분 내용을 설명합니다.

학폭위 조치 1~9호와 소년보호처분의 근본적 차이

두 체계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학폭위 조치는 학교 내 교육·선도 조치이며,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소년 사건으로 송치되었을 때 가정법원 소년부 관할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 처분과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라도 학폭위에서 가벼운 조치를 받은 후 별도로 형사·소년 사건으로 진행되어 더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 총 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학폭위 조치(1~9호) vs 소년보호처분(1~10호)

학폭위는 학교 내 심의위원회로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며, 이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입니다. 반면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법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을 말하며, 성인에게 적용되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에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10호는 소년보호처분에만 존재하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만 12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학폭위 조치 1~9호의 정확한 내용과 생활기록부 기재

1~3호: 조건부 기재유보 조치

원칙적으로는 모든 학폭위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1호, 2호, 3호 처분은 조건부 기재유보입니다. 1호 처분은 서면사과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이고, 2호 처분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호 처분은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4~7호: 생활기록부 즉시 기재, 졸업 후 2~4년 보존

4호 처분은 사회봉사로,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며, 졸업 후 2년 보존됩니다. 5호 처분은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이며, 역시 졸업 후 2년 보존됩니다. 6호 처분은 출석정지로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위한 조치이지만,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6호 역시 졸업 후 2년 보존됩니다. 7호 처분은 학급교체로 피해학생과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며, 졸업 후 4년 보존됩니다.

8~9호: 최고 수위의 조치, 의무교육 제외 조항

1호는 서면사과이지만,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다만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은 법적으로 퇴학이 불가능하며, 고등학생 학폭 가해자만 퇴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8호(전학)는 중학생도 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 4년 보존됩니다. 9호(퇴학)는 시간이 지나도 생기부 삭제가 안됩니다.

학교폭력이 형사·소년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로

학폭위 조치와 형사·소년 절차는 분리됩니다

학폭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별도로 형사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폭위에서 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피해 상황의 심각성(강력범죄, 성폭력 등)으로 인해 고소·고발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 또는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학폭위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소년보호재판에서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처분(1~10호)의 체계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법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을 말하며, 성인에게 적용되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에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법상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사건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장래 진학·공무원 임용·군입대 등에서의 간접적인 영향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에 실제로 수용되는 처분이므로, 가정에서의 일상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학폭위 조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초기 대응 전략

반성과 피해 회복이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결정됩니다. 조치 수위는 단순히 행위의 객관적 사실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대응 태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적극 제시하는 것이 조치 경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회

학폭위의 조치에 불만이 있다면, 학교폭력 처분의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를 신청해 전학·출석정지 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10호 처분이 있나요?

아닙니다. 학폭위의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만 존재합니다. 10호는 소년보호처분(법원 소년부)에만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이 형사·소년 사건으로 송치될 때 적용됩니다.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이므로 같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폭위 조치를 먼저 받은 후, 별도로 형사·소년 사건으로 진행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학폭 사건은 학폭위에서만 끝나며, 강력범죄나 성폭력 등 특수한 경우에만 형사·소년 절차로 이어집니다.

학폭위 조치가 1호(서면사과)라면 생활기록부에 안 남나요?

조건부 유보입니다. 1호, 2호, 3호 처분은 조건부 기재유보이므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발하지 않으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급에서 재차 학폭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의무교육 학생(중학생)이 8호 전학을 받으면 반드시 가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8호 전학 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를 다툴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9호 퇴학을 받으면 대학 입시는?

9호 퇴학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영구보존되므로, 대학 입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퇴학 조치를 피하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변경하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10호 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1~9호, 소년보호처분은 1~10호이며, 이 두 체계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학폭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학폭위에서 1~9호 조치 중 하나를 받게 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조치 호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치 수위를 낮추려면 피해학생과의 진정한 사과와 합의,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복 절차를 준비해야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학폭위 대응 상담을 통해 사건의 단계별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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