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하는 보호자들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폭위 10호가 있는지, 학폭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이 같은 체계인지” 하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폭위 조치 체계(1~9호)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체계(1~10호)를 명확히 구분하고, 학폭 사안이 형사·소년 사건으로 진행될 때의 절차를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만 존재
학폭위 조치의 법적 근거와 체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리는 조치는 9호까지만 존재하며, 10호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합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학내외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학폭위 9호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서 제외
9호 퇴학은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다만 초등, 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전학이 불가능한 상황인 고등학교 가해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등·중학생은 최고 수위가 8호 전학이며, 고등학생만 9호 퇴학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소년법)은 1호부터 10호까지 별도 체계
소년보호처분의 법적 성격과 관할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법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성인에게 적용되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에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관할합니다. 형사재판처럼 공개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비공개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내용을 판단합니다. 즉, 형사사건은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반면, 소년보호사건은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구분
소년보호처분(1호~10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적 조치로써,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정 내 보호(1~5호), 시설 위탁(6~7호), 소년원 송치(8~10호)로 나뉩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아이가 가정과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이행할 수 있는 비교적 낮은 단계의 처분입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 위탁 · 2호: 수강명령 (최대 100시간 이내 교육 이수) 3호: 사회봉사명령 (최대 200시간 이내 봉사활동)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통상 1년 이내)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통상 2년 이내, 연장 가능)
8호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의 경우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8호, 9호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10세 이상이어야 하며, 10호 처분이 내려지려면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이 겹칠 수 있는 상황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학폭처분종류는 학폭위에서 결정하는 조치지만, 폭행·상해·협박·강요·성범죄처럼 형사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 행위라면 소년보호절차나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폭위 조치와 소년부 송치는 완전히 별개의 법적 절차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학폭위에서 3호(학내외 봉사) 조치를 받았더라도, 동일 사건에 대해 형사 고소가 들어오거나 검찰이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별도의 보호처분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법적 절차로 진행되므로, 어느 한쪽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하여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별 소년 송치의 기준
특히 중학생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 또는 소년보호재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일반 형사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의 핵심 요소와 생기부 기재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5가지 판단 기준
심의위원회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수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라는 5가지 세부 지표를 점수화하여 최종 조치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생기부 기재와 보존 기간의 차이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은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영역에 기재되며, 4호 이상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바로 삭제되지 않을 수 있어 진학이나 학교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조건부 기재유보(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 중 재학 중 다시 같은 수위 이상의 조치를 받을 때만 기재), 4호부터 6호까지는 졸업 후 2년 보존, 7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후 4년 보존, 9호는 영구보존입니다.
학폭위 절차와 불복 기간
학폭위 절차의 흐름
학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한 뒤 내리는 조치가 흔히 말하는 학폭위처분입니다. 절차는 신고 접수 → 사안조사 → 학폭위 개최 통보 → 당사자 진술 및 의견서 제출 → 심의 의결 → 교육장의 조치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기간
조치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판결 전까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8호 전학 조치나 6호 출석정지 같은 조치로 인한 불이익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므로, 조치 통보 직후 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
학폭 사안이 형사·소년 절차로 이어질 때의 대응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주의점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학폭위에 진술하기 전, 단 한 번의 서면 진술이나 문자 메시지가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폭 사건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학폭위 심의와 소년부 송치 여부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원 송치 시 학업 공백
단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정도면 학교에 다니면서 처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원 송치(8~10호)가 내려지면 일정 기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출결 및 전학 등 여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9호 퇴학 조치는 생기부에 영구 보존되므로 대학 진학에 결정적 타격을 입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가 10호를 내릴 수 있나요?
아니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만 있습니다. 10호는 소년법에서 가정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보호처분에만 존재합니다. 학폭 사안이 형사·소년 사건으로 송치되어야 소년부 판사가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교육청 행정 절차이고, 소년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의 사법 절차이므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학폭위에서 3호 처분을 받고도 동시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실무상 비행사실보다 요보호성에 더 중점을 두고 결정하며, 소년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처우가 이루어집니다.
초등·중학생은 퇴학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초등·중학교는 의무교육 기관이므로 초등, 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9호 퇴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초등·중학생의 최고 수위 조치는 8호 전학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안 남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소년보호처분은 형법상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후 재범 시 절도 등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는 보존될 수 있으므로, 진학·취업에서 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전학 조치를 피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는 전학 조치를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학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후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야 조치 자체가 취소됩니다. 조치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판결 전까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두 체계의 구분입니다. 학폭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이며, 10호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1호부터 10호는 형사·소년 사건으로 진행될 때만 법원 소년부에서 결정하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학폭 사안은 교육청의 행정 절차와 법원의 사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두 가지 대응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조치 수위와 생기부 기재, 행정심판,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이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학폭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학폭위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전문가와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학업과 장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대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