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학폭위 처분은 단순 징계가 아닌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고 진학과 취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입니다. 조치의 수위에 따라 졸업 후 보존 기간이 달라지고, 불복할 기회도 제한되므로 초기 단계의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생애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 체계: 1호부터 9호까지 조치의 구조
법적 근거와 조치의 의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조치를 결정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은 최고 수위가 8호 전학이며, 고등학교 학생만 9호 퇴학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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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결정의 5가지 기준
학폭위는 ① 사안의 심각성(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② 사안의 지속성(괴롭힘이 오랫동안 반복되었는가) ③ 사안의 고의성(상대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는가) ④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가) ⑤ 화해의 정도(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는가)를 0~4점으로 점수화하여 합산한 결과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가장 가중된 양형 자료이므로, 초기에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조치 수위를 크게 낮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치별 내용: 1~9호 단계적 이해
1~3호: 경미한 조치 (비교적 가벼운 단계)
1호는 서면사과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2호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호 교내봉사는 교내에서의 봉사활동을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고, 4호 사회봉사는 교내가 아닌 교외인 행정 및 공공기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4~6호: 중간 단계 (기재 시작, 실질적 불이익)
5호는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6호 처분을 받으면 수업 결손이 발생하여 학업 성적에 불리하며, 생활기록부 기재로 입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4호부터는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므로, 초기 사안조사와 심의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수위를 낮추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7~8호: 고수위 단계 (학교 이동 조치)
7호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다른 학급으로 교체하는 조치로,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격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8호 전학은 흔히 강제전학으로 불리며, 아예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 소속을 옮기게 합니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9호: 최고 수위 (퇴학)
9호 퇴학은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조치로, 초등·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고등학교 가해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과 보존 기간 체계
1~3호: 조건부 기재 유보
원칙적으로는 모든 학폭위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1호, 2호, 3호 처분은 조건부 기재유보라고 하여 특정 사유가 있는 때에만 기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치 이행 후에도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으로 같은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됩니다. 반대로 1~3호를 성실히 이행하고 추가 위반이 없다면, 1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상급학교 진학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7호: 졸업 후 2년 또는 4년 보존 (조기삭제 가능)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나 피해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졸업 시점에 반성 정도, 행동 개선 증빙, 피해 회복이 입증되면 조기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치 이행 후부터 졸업까지 적극적인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8호 전학: 졸업 후 4년 보존 (삭제 불가)
8호 강제전학 처분은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9호 퇴학 처분은 영구보존되어 기록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생기부 학폭 기록을 의무 반영하므로, 8호 이상의 조치는 대학 입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입시 변화와 생기부 기재의 실질적 영향
의무 반영 체제로의 전환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수능·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며, 2025학년도까지는 일부 대학만 자율 반영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전 대학 의무 반영으로 변경되어 학폭 기록의 영향이 커졌습니다.
대학별 반영 방식의 강화
2026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의무 반영하게 됐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학폭위징계 수위에 따라 최저 1점에서 20점을 감점하며, 2호부터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입시 생존 전략과 직결됩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불복 기간: 90일과 180일의 이중 기한
행정심판은 교육장의 조치에 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통상적으로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도과할 경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므로 기간 준수는 철칙입니다.
행정심판의 절차와 실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기관(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청인 교육장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에는 학폭위 의결서 사본, 사실관계 정리 진술서, CCTV 영상 캡처본, 친구 및 부모 진술서, 의견서 등을 첨부합니다.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긴급 수단
조치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판결 전까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인용되며, 전학이나 퇴학 조치와 생기부 기재 등은 학생의 진학과 학업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이러한 피해의 중대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남나요?
1호 처분은 원칙적으로 기재가 유보됩니다. 즉, 1회 한정으로는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시 1~3호 처분을 받으면 그때 기재되고, 기재된 경우라도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됩니다.
4호 이상의 조치는 반드시 생기부에 남나요?
네, 4호부터는 생기부에 즉시 기재됩니다. 다만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조기삭제가 가능합니다. 반성문, 봉사활동 증빙, 피해 학생의 동의 등이 입증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으므로, 조치 이행 후부터 졸업까지 적극적인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전학 조치를 받았을 때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본안 판결까지 전학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필연성을 법원이 엄격히 심사하므로, 전학으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 심리적 피해, 입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무죄가 나왔는데 학폭 징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학폭 징계와 형사 처벌은 별개의 독립적인 절차입니다. 형사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학폭위 조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 판결문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 징계 취소를 다투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학폭위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대응은?
사안 초기 단계에서 피해 학생과의 빠른 합의는 학폭위 회부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피해 없음/즉시 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 행위 없음)을 모두 충족하면 생기부 기재 없이 사안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 피해 회복 노력, 화해는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므로, 이 세 가지를 조치 결정 통보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학폭위 처분은 학생의 현재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 진학, 취업,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형사·민사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조치 수위에 따라 졸업 후 2년에서 4년, 심지어 영구보존까지 기록이 남으며,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의무 반영하므로 조치 1호와 8호는 대학 입시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 심의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서와 화해 노력, 조치 결정 후 신속한 불복 여부 판단과 집행정지 신청이 자녀의 장래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므로,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기한 내에 행정심판으로 다투되, 실제 잘못이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현재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과 초기 골든타임 대응이 필요하다면 학폭위 대응 상담을 무료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