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 통보를 받은 보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10호 조치는 뭔가요?”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에는 10호가 없습니다. 학폭위는 1호부터 9호까지만 있고, 1~10호는 소년법 소년부에서 결정하는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이 두 체계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자녀의 대응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와 생기부 기재를 걱정하는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 두 체계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학폭위 조치는 1호~9호, 10호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각 호”는 1호부터 9호까지만입니다. 학폭위에는 10호 조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의 경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초·중학생은 실제로는 8호 전학이 최고 수위입니다.
소년보호처분 1~10호는 법원 소년부의 별도 절차
혼동하기 쉬운 이유는 소년법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가정법원) 판사는 소년의 성행과 환경을 고려하여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10호까지 10가지가 있고,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그런데 소년보호처분은 학폭위가 아니라 법원 소년부가 결정하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처분과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만 10세~13세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먼저 학폭위에서 1~9호 조치를 결정하고, 동시에 또는 별도로 사건이 경찰·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1~10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1~9호의 내용과 생기부 기재 규정
경미한 조치 1~3호: 조건부 기재유보
조건부 기재유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입력 대상이지만, 이행 기간 내 이행을 완료한 경우 입력을 유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1~3호를 받더라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유보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리고 1~3호 조치가 유보된 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으면,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사항까지 포함해 모두 입력되며, 1~3호는 단순히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 한 번 더 문제가 생기면 이전 건까지 되살아날 수 있는 구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 단계 4~5호: 졸업 후 2년 보존
2024년 법 개정 이후 4호 이상의 조치부터는 생기부에 기록되고, 6호 조치부터는 보존 기간이 졸업 후 4년까지 강화되었습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생기부에 보존됩니다.
다만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반성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인정되는 경우,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조치 6~8호: 졸업 후 4년 보존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부터 6~8호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이제 졸업 후 4년간 생기부에 남아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8호 전학의 성격입니다. 전학 조치는 사실상 ‘퇴학 직전’의 중징계로 간주되며, 6, 7호와 달리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지울 방법이 없으며, 대학 입시에 치명적입니다.
가장 무거운 조치 9호: 영구보존
9호 퇴학은 생기부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의 학생에게는 퇴학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 이상에서만 가능합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 기준과 감경 가능성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5가지 판단 요소
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함께 가해학생의 반성 및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각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행동의 심각성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조치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학폭위가 “처벌”이 아니라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진심 어린 사과, 피해 학생과의 화해,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 신청
학폭위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무조건 기록을 막는 절차”라기보다, 처분 효력과 손해 발생 시점을 다투는 별도의 법적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자동으로 생기부 기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조치 번호 변경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10호 조치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폭위에는 10호 조치가 없습니다.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10호는 소년보호처분(법원 소년부)에만 있습니다. 학폭위는 1~9호까지만 있고, 조치를 받은 학생의 나이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별도로 소년부 송치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폭위는 학교 내 행정 절차이고, 소년보호처분은 법원 절차이므로 별개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학폭위 조치(1~9호)를 받으면서 동시에 또는 별도로 소년부 송치되어 보호처분(1~10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된 학폭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1~3호는 조건부 유보(조치를 이행하면 기재 안 됨),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는 졸업 후 4년 보존 후 졸업 시점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 보존이며 졸업 시 삭제 불가능, 9호 퇴학은 영구 보존입니다. 8호 이상은 대학 입시에 치명적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불복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낮은 조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치 결정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사안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진정한 화해를 모색하며, 반성문과 객관적 증거(교육 이수, 심리상담, 봉사 활동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불복할 근거가 됩니다.
학폭 사건이 형사·소년 절차로도 진행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피해 학생이 고소하거나 학교가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 불가, 만 10~13세는 소년보호처분(1~10호) 대상,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형사·소년 절차는 별도의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10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1~9호이고, 소년보호처분은 1~10호라는 별개 제도입니다. 생기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조치 호수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2024년 개정으로 6~8호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강화되어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조치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일관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계신다면, 정확한 법적 기준에 맞추어 조치 수위 감경과 생기부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학폭위 대응 상담을 통해 현재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