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촉법소년 “처벌 없다”는 오해, 보호처분 10호와 부모 책임의 현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안 되지만 보호처분 1~10호 대상입니다. 학교폭력·절도·폭행 시 학폭위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이 병행되며, 행위 중대성·반성 여부에 따라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합니다. 촉법소년 부모의 민사책임, 피해 회복 절차까지 정리한 완벽 가이드. 촉법소년 대응 상담 무료 접수.

촉법소년(觸法少年)은 가해학생의 부모와 피해학생 양쪽 모두에게 법적 혼동을 일으킵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 한다’며 비웃는 가해 학생이 있는 반면, 피해자 측은 ‘형사처벌도 안 되는데 보상을 받을 길이 없나’라며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10호)의 대상이며, 동시에 학교폭력 사안이면 학폭위 절차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부모의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의 정확한 정의부터 보호처분 체계, 학교폭력과의 관계, 부모의 법적 책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의 정의와 연령 기준

형사책임연령 14세 미만, 보호처분의 대상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저학년이 대부분입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이 아니었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 14세 이상과의 법적 구분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반대로 만 10세 미만(범법소년)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법적 제재가 사실상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책임을 집니다. 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수사 및 재판 중 만 14세가 되어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만 14세가 되는 날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없다”는 오해를 깨는 보호처분 체계

형사처벌 없음 ≠ 제재 없음: 보호처분 1호~10호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적용되고,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되므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소년보호사건의 심리)
가정법원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병합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처분 1~10호: 가정 내 처분에서 시설 입소까지

촉법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분류되며,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면 조사를 받고 소년과 보호자 등을 심문한 후 심리 단계에서 형사 재판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없으며, 보호처분 1호(보호자 훈계)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로 구분되며, 행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도에 따라 단계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5호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이고, 6호부터 10호까지는 가정 내의 처분이 아닌 외부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소년원 안 간다”는 오해는 위험합니다. 행위가 중대하거나 반성이 부족하면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행위의 중대성, 반성, 피해 회복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1호~10호)을 받게 되는데 이 처분은 행위의 중대성, 반성 여부,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어차피 촉법소년이니까” 또는 “무조건 소년원”이라는 단정은 모두 위험합니다. 초기 대응과 반성·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두 가지 절차의 병행

학폭위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은 별개

촉법소년이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경우,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촉법소년이라 손쓸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학폭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라는 두 갈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학폭위 절차: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 또는 학폭 담당 교사에게 신고하면,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한 후 학폭위(교육지원청)에서 의결. 가해학생에 대해 학폭예방법 제17조의 1~9호 조치(서면사과~전학)를 결정.
  • 소년보호사건: 고소·고발을 통해 경찰에 신고되면 소년부로 송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1~10호를 결정.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결정 후에도 학교의 조치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 학폭 신고와 소년보호 신고를 병행

피해 사실이 학교 안팎 어디에서 발생했든,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든 다른 학교 학생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려야 하며,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피해 내용을 전달하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정식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동시에 경찰에 고소를 통해 소년보호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법적 책임: 형사 처벌 면제 ≠ 민사책임 면제

감독의무자의 민사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5조는 “책임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은 가해 아동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며, 결국 남은 것은 민사소송인데, 여기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가해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부모(감독의무자)가 책임을 다했는가’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 치료비·위자료·일실수익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755조), 배상 범위는 치료비, 상담비는 물론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입원 중 아르바이트를 못 한 기간의 소득, 장해가 남은 경우 미래의 노동능력 상실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 면제 ≠ 책임 회피

촉법소년 제도가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줄지는 몰라도,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까지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촉법소년 사건일수록 부모님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더 강력해집니다.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오해는 위험하며, 피해자는 이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기록과 미래 영향

형사 전과는 없지만, 비자 발급·직업 제한 가능성

촉법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교정을 통한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기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성질에 따라 외국 유학이나 해외 취업에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 영주권 등을 받을 때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종(경찰·교사·군 간부 등)은 신원조회나 인성검사 과정에서 과거 기록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호처분과 학폭위 조치는 별도

시설로 보내지는 6호~10호 처분은 학교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학업에 지장을 받으며,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에서의 출결은 인정되나, 만일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학폭위 조치 호수별 생기부 기재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이 학교폭력을 했는데, 정말 아무 처벌도 없나요?

형사처벌(징역·벌금)은 없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가 가볍다면 보호자 훈계나 수강명령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심각하면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이면 학폭위에서도 1~9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나는 소년원 안 간다”고 말했는데, 사실인가요?

거짓입니다. 보호처분 8~10호는 소년원 송치이므로, 행위가 중대하거나 반성이 부족하면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촉법소년도 장기(최대 2년) 소년원 송치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수위가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촉법소년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첫째, 학교에 신고해 학폭위 절차를 진행합니다. 둘째, 경찰에 고소·고발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내 보호처분을 청구합니다. 셋째,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없어도 피해 회복과 배상은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보호처분 자체는 형사 전과가 아니라 남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해당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호수(1~9호)와 생기부 기재 여부는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모가 “아이는 한 살 어려서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해도 부모의 책임을 물 수 있나요?

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감독의무자(부모)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충분히 감독했다”를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과 증거 제출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며 동시에 학교폭력이면 학폭위 절차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아무것도 못 한다”는 오해가 가해자 측의 책임 회피를 조장하고, 피해자를 더 절망하게 만듭니다. 촉법소년 사건에 가해자 부모가 개입했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반성·피해 회복·적절한 보호처분 수위를 맞추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형사적 한계를 민사로 보완하고, 학폭위와 소년보호 절차를 병행해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의 법적·절차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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