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와 생기부 졸업 후 2년 보존 대응

학폭 5호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로, 폭력 인식 개선과 행동 반성을 목표로 합니다. 5호 조치 기준, 생기부 기재와 졸업 후 2년 보존, 조기삭제 요건을 완벽 정리. 학폭위 대응 상담 무료 접수.

학교폭력 사안이 학폭위에 회부되면 가해학생에 대해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별 조치가 검토됩니다. 그 중 5호 조치는 4호(사회봉사)보다 무겁고 6호(출석정지)보다는 가벼운 중간 단계의 조치로, 교육적 목적에 초점을 맞춘 처분입니다. 특히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며 졸업 후 2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5호의 법적 정의, 판단 기준, 생기부 보존 기간 및 조기삭제 방법을 정확히 정리하고, 심의 단계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설명합니다.

학폭 5호 조치의 법적 정의와 교육적 목표

5호는 전문가 도움을 통한 폭력 인식 개선 조치

학폭 5호는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하는 조치입니다.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정의되며, 단순한 처벌이 아닌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즉,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심리적·행동적 문제를 교육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내려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국가법령정보센터

5호 조치가 내려지는 판단 기준

심의위원회는 행위 경위, 피해 정도, 반복성, 학생 진술, 재발 방지 필요성을 살펴 5호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4호 사회봉사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이므로, 심의위원회가 단순 봉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이의 행동 뒤에 있는 심리적 문제나 관계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는 목적이 있을 때 결정됩니다. 따라서 학폭 사안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성숙도,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5호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요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의 의미와 구분

5호 조치는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은 정해진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해야 하며, 보호자 특별교육이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정한 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진행되며, 가해학생뿐 아니라 보호자가 함께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어 부모님들께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학교에서 사안을 검토한 후 어느 형태가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여 특정 기관과 프로그램을 지정합니다.

5호 조치 이행 시 중요한 유의사항

학생이 교육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학교는 조치 미이행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면 기존 5호 조치와 별도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결정 후 반드시 정해진 기관에서 예정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질병, 전학, 기관 일정 변경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학교에 먼저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연락 없이 불참하거나 교육기관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 이후 심의에서 조치 이행 태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조치 지연이나 미이행을 문제 삼을 수도 있으므로, 교육 이수 확인서와 학교 안내문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불복이나 조기삭제 심의 시 조치 성실 이행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호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

생기부 즉시 기재, 졸업 후 2년 보존이 원칙

학폭처분5호는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대상에 해당합니다. 1~3호와 달리 4호부터는 조건부 유보가 아니라 조치가 결정되는 순간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보존 기간: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므로, 현재 다니는 학교 졸업 후 2년 동안 대학 입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며,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4년 3월 1일 시행)
5호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입니다. 6호·7호는 4년, 8호는 4년, 9호는 영구 보존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호 조치의 조기삭제 가능성

4호와 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보존, 6호와 7호 처분은 4년간 보존이 원칙이나 졸업 직전에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있다면 반성 정도, 행동 변화, 피해학생과의 관계 개선을 증명하여 조기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는 학생의 행동 변화와 반성의 정도를 고려하며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와 ‘피해 학생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따라서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을 활용하여 조기삭제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입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5호 조치 결정 전 학폭위 심의 대응 전략

진술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 당시 대화 내용, 피해학생과의 관계, 사과나 분리 조치 협조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5호 조치는 학폭 처분 단계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하므로, 사건의 심각성이 경미함을 강조하고 가해학생의 반성 의지, 피해학생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특히 봉사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증거자료와 의견서 준비의 중요성

학생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서가 서로 다르면 사안 경위가 불명확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맞춰봐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조사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사건의 실제 경과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한 후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호 사회봉사보다 5호로 판단되는 이유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파악한 후, 그 판단을 정당화하거나 완화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호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5호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5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통한 처분 효력 정지

중요한 전략은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5호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기록부에는 일단 기재되지만, 조치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추후 판결에서 조치가 취소될 경우 생기부 기재도 함께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적 기준에 맞는 충분한 증거와 의견서를 준비하여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호 조치와 4호 사회봉사의 차이가 뭔가요?

4호 처분은 사회봉사로,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고, 5호 처분은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즉, 4호는 행동 중심(외부 봉사), 5호는 심리·인식 개선 중심(교육/상담)이라고 보면 됩니다.

5호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언제까지 남나요?

5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에도 2년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3이라면 대학 입시 때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졸업 후 2년간은 대입 정보 공시나 재입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졸업 직전에 조기삭제 심의를 신청하여 인용될 경우 졸업 시점에 삭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면 반성과 행동 개선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호 조치를 받으면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이 안 되나요?

법적으로 5호 조치 자체가 진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학들은 학폭 관련 기록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고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서 생기부 학폭 기록을 반영하므로, 5호 기재가 있으면 합격에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고등학교 진학은 영향이 적지만, 대학 입시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기삭제 또는 불복 절차를 통해 기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호 조치 중에 학교를 옮기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의 기간과 기관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므로, 임의로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전학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학교에 미리 보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학교에 먼저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미이행으로 인한 추가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5호 조치 불복 시 집행정지가 인용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사건의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치가 법적 기준을 명백히 벗어났거나 절차가 위법했을 경우, 또는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갖춘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정지 신청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학폭 5호 조치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목표로 하는 조치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5호 조치가 결정되면 즉시 기재되어 졸업 후 2년간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성실한 이행과 반성을 통해 졸업 직전 조기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조치 판단 단계부터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파악과 성실한 진술·대응이 자녀의 장래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학폭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거나 5호 조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조치 수위 최소화와 생기부 기재 영향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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