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5호 생기부 졸업 후 2년 보존, 조기삭제 기준까지 완벽 정리

학폭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는 1~3호와 달리 생기부 즉시 기재, 졸업 후 2년 보존. 조기삭제 기준, 행정심판, 집행정지까지 학폭 5호 생기부 완벽 가이드. 학폭위 대응 상담 무료 접수.

학폭 5호 조치학폭위 조치 중 1~3호 다음 단계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하는 중간 수위 조치입니다. 그런데 5호는 1~3호와 달리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므로,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5호 조치의 법적 근거, 생기부 기재·보존 기간, 조기삭제 요건, 그리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의 불복 방법(행정심판·집행정지)까지 보호자(부모)가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학폭 5호 조치의 법적 의미: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법적 근거와 5호 조치의 정의

학폭 5호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법조항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국가법령정보센터

5호 조치는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5호는 단순한 벌칙이 아니라 교육과 치료라는 선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의 핵심 철학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구현하는 조치입니다.

5호 조치의 구성: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5호 조치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특별교육 이수: 학생이 폭력 행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교육감이 정한 전문기관(상담센터, 교육청 산하 기관 등)에서 일정 시간(통상 4~8시간) 동안 폭력 예방, 공감 능력, 갈등 해결 교육을 받습니다.
  • 심리치료: 학생의 행동 변화나 정서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때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등이 학생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5호 조치는 단독으로 내려질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등 다른 조치와 함께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5호만 부과되었는지, 다른 조치와 병과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5호 생기부 기재: 즉시 기재와 졸업 후 2년 보존

생기부 즉시 기재의 의미

학폭 5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됩니다. 이는 1~3호의 “조건부 기재유보”와 완전히 다릅니다. 5호는 출결사항 특기사항에 입력되며, 조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학교가 생기부에 기록합니다. 즉, 조치를 이행했는지, 반성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폭위 의결 후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이는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2028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무조건 확인하도록 의무화되었으므로, 5호 기재 여부는 대학 선택 단계에서부터 중요해졌습니다.

5호의 생기부 보존 기간: 졸업 후 2년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즉, 학생이 졸업하는 날(2월말 기준)로부터 정확히 2년 후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생기부상 기재 위치는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입니다.

다음은 호수별 생기부 보존 기간을 정리한 표입니다.

  • 1~3호: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
  • 4~5호: 졸업 후 2년간 보존
  • 6~7호: 졸업 후 4년간 보존 (2024년 3월 이후 강화)
  • 8호(전학): 졸업 후 4년간 보존
  • 9호(퇴학): 영구 보존 (삭제 불가)

5호는 1~3호보다는 무겁지만, 6호 이상보다는 가벼운 중간 수위이므로, 조기삭제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에 생기부 기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학폭 5호 조치 결정 기준: 심의위원회의 판단 요소

5호 조치가 결정되는 사안의 특징

심의위원회는 행위 경위, 피해 정도, 반복성, 학생 진술, 재발 방지 필요성을 살펴 5호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5호가 결정되는 사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신체 폭력이 아닌 경우: 특정 학생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심리적 피해가 큰 사안
  • 반복성이 있는 경우: 같은 가해학생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또는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저질렀을 때
  •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우발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고 판단될 때
  • 가해학생의 자기 성찰 능력이 낮은 경우: 사건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부족하거나 반성 태도가 미흡할 때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순수한 봉사(4호)보다 높은 단계의 전문 교육·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5호를 선택합니다.

5호 조치 결정 전 당사자 진술과 의견서의 중요성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 당시 대화 내용, 피해학생과의 관계, 사과나 분리 조치 협조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5호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효과적인 진술과 의견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건의 진실에 부합하는 성실한 설명
  • 가해학생의 반성과 후회의 정도
  •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화해, 합의)을 위한 노력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상담 신청, 부모 동반 특별교육 등)
  • 가정에서의 지도 방침과 보호자의 책임감

학폭 5호 조치 이행: 특별교육·심리치료 실무

조치 이행의 기간과 방식

학교폭력5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는 조치결정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방식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특별교육은 4~8시간, 심리치료는 4~8회 정도이며, 학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됩니다. 조치 결정 후 30일 이내 이수를 권고하며, 학교에서는 이행 현황을 추적 관리합니다.

미이행 시 위험: 추가 조치와 입시 불리

학생이 교육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학교는 조치 미이행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면 기존 5호 조치와 별도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이행 태도 불량”으로 판단되어, 6호 이상 상향 조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 전학, 기관 일정 변경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학교에 먼저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진단서나 기관 일정 변경 안내장을 증거로 제출하면 미이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학폭 5호 생기부 삭제: 조기심의와 졸업 후 2년 자동 삭제

조기삭제 심의: 졸업 직전 기회

5호 조치로 생기부에 기재된 학생도 졸업 직전 조기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4호·5호·6호·7호의 조치사항은 해당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기삭제 심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성의 진정성: 반성문, 상담 이수, 학교 생활 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합의서, 화해 내용, 보상 이행 등 객관적 증거
  • 재발 방지 노력: 개인상담 이수, 부모 교육 참석, 심리치료 이수 등
  • 행동 변화: 상벌점 개선, 담임 의견서, 출석 현황 등 객관적 지표
  • 조치 이행 완료: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성실히 마쳤는지 여부

예외 (조기 삭제):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심의 통과율이 높은 편입니다.) 4~5호는 6~7호보다 조기삭제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므로, 성실한 대응으로 삭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졸업 후 2년 자동 삭제

조기삭제 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경우, 5호 기재는 졸업일로부터 정확히 2년 후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예를 들어, 2월말 졸업한 학생은 2년 뒤인 2월말에 생기부 기재가 삭제되므로, 그 사이 기간 동안은 입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 5호 조치가 부당하다면: 불복 절차 (행정심판·집행정지)

불복 권리와 기간

5호 조치 자체가 사실 관계를 잘못 인정했거나 절차적 위반이 있었거나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 교육지원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통보 사실을 모른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 행정소송: 행정심판 후에도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 제기. 심판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학폭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통보를 받으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90일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5호 조치 효력 정지의 실무 전략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5호 조치(생기부 기재)의 효력을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시킵니다. 이는 입시가 임박했거나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시 입시를 앞두고 5호 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기부 기재를 임시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 원서 접수 시에 5호 기재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효과를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호 조치도 생기부에 남나요?

네, 5호 조치는 생기부에 즉시 기재됩니다. 1~3호처럼 “조건부 유보”되지 않으며, 학폭위 의결이 나면 학교가 바로 기재합니다. 기재 위치는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이며,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5호 생기부는 언제 지워지나요?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예를 들어, 2월말 졸업하면 2년 뒤인 2월말에 삭제됩니다. 하지만 졸업 직전 조기삭제 심의를 신청하면,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가 입증될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이 훨씬 유리합니다.

5호 조치 이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하면, 학교는 미이행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이를 확인하면 기존 5호와 별도로 6호 이상의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조치 수위가 상향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학교와 기관에 알리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5호 조치가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지원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기부 기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가 임박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5호 조치를 받나요?

네, 피해자 측과 합의했더라도 5호 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의 화해나 합의는 학폭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징계 절차가 중단되거나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다만 합의는 조치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5호와 6호의 차이는 뭔가요?

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 보존되고 조기삭제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며, 학교 수강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6호(출석정지)는 졸업 후 4년 보존되고, 학교에 나갈 수 없다는 강력한 불이익이 있으며, 조기삭제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5호에서 6호로 상향되면 입시 영향이 배가되므로, 심의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정리하며

학폭 5호 조치는 단순한 벌칙이 아니라, 가해학생의 교육과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재 사항을 필수 확인하므로, 조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치 결정 전 진술·의견서 작성, 조치 이행의 성실성, 졸업 직전 조기삭제 심의 신청, 그리고 필요시 행정심판·집행정지까지, 각 단계마다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이 입증되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학폭위 대응 상담을 받아 단계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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