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남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생기부 기재 실전 대응

경남에서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회부 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1호~9호로 나뉩니다. 조치별 생기부 기재 여부, 보존 기간, 조기삭제 조건과 행정심판·집행정지 불복 절차까지 경남 지역 교육청·법원 관할을 포함한 완벽 가이드입니다. 학폭위 대응 상담 무료 접수.

학교폭력 사안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가해학생에게는 심각한 결과가 따릅니다. 단순한 훈계에서 끝나지 않고 조치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전학·퇴학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2026학년도 수능부터 대학에서 학교폭력 징계 이력을 무조건적으로 입시에 반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자녀가 학폭위 대상이 되었거나 조치를 받은 보호자라면, 조치 수위의 법적 의미와 생기부 관리 전략, 그리고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취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학생 측 입장에서 조치 1호~9호의 내용, 생기부 기재 규칙, 그리고 경남 지역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접수 및 관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학폭위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가해학생 조치의 법적 체계

조치 체계와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의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학생이 아무리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9호 퇴학은 불가능하고, 최대 8호 전학까지만 가능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비교적 가벼운 조치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1호는 서면사과이지만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조치 1호~3호: 조건부 기재 유보 조치

1호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이며,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는 피해학생과의 추가 접촉을 차단하고, 3호 학내 봉사는 학교 내에서 일정 시간의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치의 핵심은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 유보’를 해주지만, 추후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되면 과거 기록까지 즉시 기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1호~3호로 끝나더라도 추후 재발 시에는 과거 기록이 생기부에 올라갑니다.

조치 4호~9호: 생기부 기재 확정 조치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즉시 기재됩니다. 4호 사회봉사는 학교 밖 기관에서 봉사를 수행하고,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는 학내외 전문가로부터 교육이나 상담을 받으며, 6호 출석정지는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7호 학급교체는 같은 학교 내에서 반을 바꾸고, 8호 전학은 다른 학교로의 강제 전학, 9호 퇴학은 학교에서의 제적을 의미합니다.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9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보존 기간·조기삭제: 조치별 운영 규칙

조치별 기재 기간과 삭제 시기

학폭위 조치를 받은 후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생기부 기재입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1호~3호 조치는 기재 유보이므로 처음에는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호~6호 조치는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되며, 7호~8호 조치는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됩니다. 9호 조치는 매우 심한 경우에만 결정되며, 유일하게 생기부 삭제 대상이 아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특기사항에 기재되며 1~3호 조치와 달리 유보되지 않고 바로 기재됩니다.

조기삭제 가능성과 요건

4호~7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도 희망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학교와 교육청에서 인정되면 졸업 시점에 조기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이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해학생 측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피해학생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보복행위로 보일 수 있으므로, 사과와 피해 회복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경남 지역의 학폭위 심의 절차와 대응 전략

심의 개최 과정과 진술 준비

경남 지역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해당 학교의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진행한 후 관할 교육지원청(경남의 경우 창원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등)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심의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여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며,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화상·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은 조치 호수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문자·카톡, SNS, CCTV 영상, 주변 친구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가해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피해사실을 과소평가받은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치 판단의 핵심 기준

학폭 가해자 조치 종류 기준은 단순히 행위의 유무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매기는 5대 지표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5대 지표는 일반적으로 심각성(폭력 행위의 정도), 지속성(반복 여부), 고의성(의도적 여부), 피해학생 진술 신뢰도, 그리고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포함합니다. 특히 경남 지역에서는 최근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면서 학교와 가정이 함께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절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한

학폭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심판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집행정지: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방법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전학이나 출석정지 조치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각될 경우에도 청구인은 다시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 절차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실질적으로 전학이나 출석정지 조치의 효력이 멈춰 학생이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단계별 일정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경남 지역 관할 법원과 교육청 접수 정보

민사소송 관할: 창원지방법원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지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남 지역의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의 모든 시군을 관할합니다. 따라서 경남 대부분 지역(창원, 진주, 거창, 거제, 남해, 통영, 사천 등)의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 제기됩니다. 양산 지역의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행정심판 신청: 경상남도교육청

학폭위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각 교육지원청을 거쳐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진주, 창원, 김해, 거창 등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1차 조사가 이루어지고, 심판 청구서는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제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정말 안 남나요?

1호 서면사과 조치를 처음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같은 학교급(예: 중학교 재학 중) 내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또 조치를 받으면 과거 1호 기록도 함께 기재됩니다. 또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될 수 있습니다.

4호 이상 조치가 나온 경우 생기부를 피할 수 있나요?

4호 이상 조치는 생기부에 의무 기재됩니다. 다만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피해학생과 진정한 화해·회복이 이루어지면 졸업 시점에 조기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심의 이후의 적극적 대응과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결정됩니다.

전학 조치(8호)가 나오면 꼭 전학을 가야 하나요?

전학 조치 통보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법률 대응과 객관적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학생이 9호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9호 퇴학은 불가능합니다. 최대 8호 전학까지만 가능합니다. 9호 퇴학은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행정심판 90일 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놓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까지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0일을 완전히 놓친 경우에도 예외사유(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등)가 인정되면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훈육을 넘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입시에 직결되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 학교폭력 기록이 반영되면서 조치 수위 결정 과정에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되었다면,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한 태도와 진정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조치 결과에 불복할 때는 90일이라는 제한 기간과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교육청의 관할을 정확히 알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 수위 결정과 생기부 기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장래를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남 학폭위 대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 분석과 최적의 법률 대응 방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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